[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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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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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12일 이후에 거주주택을 취득한 뒤 조정대상지역 소재 임대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목 외의 본문 및 가목 본문의 요건은 모두 충족)을 취득하여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같은 령 제155조 제20항 전단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소재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9년 2월 12일 이후 거주주택(생애 최초)을 취득한 후 다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임대주택(같은 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목 외의 본문 및 가목 본문의 요건은 모두 충족)을 취득한 경우 동 거주주택의 양도는 같은 령 제155조 제20항 전단의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