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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 후 취득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재산세제과-190  ·  2020. 0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2019년 2월 12일 이후 거주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다시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거주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2019년 2월 12일 이후 거주주택을 취득한 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임대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전단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대주택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조정대상지역 #1세대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90  ·  2020. 02. 18.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0(2020.2.18) 회신임
  •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소재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9년 2월 12일 이후 거주주택(생애 최초)을 취득한 후, 다시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임대주택의 요건은 모두 충족)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하였습니다.
  • 위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해당 거주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전단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임대주택의 등록·임대기간 등 세부 요건 충족 여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조정대상지역 소재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모두 보유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비과세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조정대상지역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 소재지, 임대기간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9.2.12. 개정): 비과세 특례 적용일 및 경과규정
사례 Q&A
1. 임대주택 보유 중 2019년 2월 12일 이후 거주주택 취득 시 비과세 특례 적용되나요?
답변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2019년 2월 12일 이후 거주주택을 취득했다면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과 본 유권해석에서 해당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특례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 요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 일정 임대기간, 주택 소재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임대주택의 등록·임대기간 등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거주주택 취득 후 임대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19년 2월 12일 이후 거주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주택을 추가 취득하였더라도 비과세 특례 적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0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서 순차적 취득 후에도 특례 적용 가능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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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거주주택을 취득한 뒤 조정대상지역 소재 임대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목 외의 본문 및 가목 본문의 요건은 모두 충족)을 취득하여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같은 령 제155조 제20항 전단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

회신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소재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9년 2월 12일 이후 거주주택(생애 최초)을 취득한 후 다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임대주택(같은 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목 외의 본문 및 가목 본문의 요건은 모두 충족)을 취득한 경우 동 거주주택의 양도는 같은 령 제155조 제20항 전단의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2. 18. 재산세제과-1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