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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별도 취업규칙 작성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해석

근로기준정책과-42  ·  2021. 0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취업규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별도취업규칙 #차별금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2  ·  2021. 01. 0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 2021. 1. 5.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로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 않음.
  • 다만,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기준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됨.
  • 외국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상위 법령보다 불리한 내용을 규정 시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과 유관 규정의 준수 필요.
  • 회신 내용에 따르면 각 기업의 필요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별도의 취업규칙을 마련할 수 있으나 법령 내 보호의 최소한 기준은 반드시 준수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3조: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준칙을 명확히 규정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97조: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불이익 변경 시 동의를 받아야 함
사례 Q&A
1. 외국인 근로자 취업규칙을 따로 둘 수 있나요?
답변
외국인 근로자만을 위한 별도 취업규칙 작성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법령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 규정이 가능합니다.
2. 외국인 전용 취업규칙에 차별적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차별 소지가 있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불리한 내용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외국인 취업규칙 작성 시 사내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일반 취업규칙과 동일하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절차 적용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 2021. 1. 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05. 근로기준정책과-4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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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별도 취업규칙 작성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해석

근로기준정책과-42  ·  2021. 0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취업규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별도취업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2  ·  2021. 01. 0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 2021. 1. 5.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로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 않음.
  • 다만,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기준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됨.
  • 외국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상위 법령보다 불리한 내용을 규정 시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과 유관 규정의 준수 필요.
  • 회신 내용에 따르면 각 기업의 필요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별도의 취업규칙을 마련할 수 있으나 법령 내 보호의 최소한 기준은 반드시 준수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3조: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준칙을 명확히 규정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97조: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불이익 변경 시 동의를 받아야 함
사례 Q&A
1. 외국인 근로자 취업규칙을 따로 둘 수 있나요?
답변
외국인 근로자만을 위한 별도 취업규칙 작성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법령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 규정이 가능합니다.
2. 외국인 전용 취업규칙에 차별적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차별 소지가 있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불리한 내용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외국인 취업규칙 작성 시 사내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일반 취업규칙과 동일하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절차 적용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 2021. 1. 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05. 근로기준정책과-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