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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전 건축물 철거비용의 수익적 지출 해당 여부

서면-2023-법인-3678  ·  2024.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의 기부채납을 위해 기존 임대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해당 철거비용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기부채납을 목적으로 토지 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비용은 건물의 내용연수 연장이나 자산가치 증가 목적이 아니므로 자본적 지출이 아니며, 회계처리상 수익적 지출로 보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임대건물 #건축물 철거 #철거비용 #수익적지출 #자본적지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3678  ·  2024. 06. 24.

  • 국세청 서면-2023-법인-3678(2024.06.24.) 회신에 따르면 본 건에 적용할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내국법인이 임대 목적의 건물과 토지를 기부채납하려 할 때,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자산가치 증가 또는 내용연수 연장 목적이 아니므로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기본통칙에 따르면, 토지 자체를 장래 사용하거나 취득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한 건축물 철거(예: 기부채납 등) 관련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함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본 사안처럼 공공기여 협약에 따른 기부채납을 위해 진행한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비용은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됩니다.
  • 따라서, 질의 법인은 해당 철거비용을 수익적 지출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자산(건물 등) 취득 또는 자본적 지출 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및 상각범위액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건물 내용연수 연장 또는 가치 증가 목적 등 자본적 지출 요건 및 예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도장·창유리 대체 등 수익적 지출의 범위 예시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토지만 사용 목적으로 건축물을 철거할 때 철거비용 자본적 지출 해당 요건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기부채납을 위한 것처럼 위 통칙 1호 외의 건축물 철거 시 철거비용 수익적 지출 규정
사례 Q&A
1. 기부채납을 위해 임대 건물을 철거할 때 철거비용의 회계처리 방법은?
답변
임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인-3678 회신과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제5호에 근거합니다.
2. 건축물 철거비용이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만을 취득 활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해야 자본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제1호 및 시행령 제31조의 자본적 지출 요건이 기준이 됩니다.
3.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기존 시설 철거 비용은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공시설 용지 기부채납 전 기존 건축물 철거 비용은 비용(수익적 지출)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기본통칙 23-31…2 근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부채납을 위해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토지 위에 소재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AA(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부동산 개발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에 설립됨

  - 대표자(질의법인)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으로 설립되었으며, 개인사업자는 19**년 *월에 개업하여 20**년 **월 법인전환 전까지 약 **여년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음

 ○질의법인은 일반 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주는 내용을 포함한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따라

  -공공기여 협약을 **시와 체결하여 공공시설 용지(기부채납 예정 토지)에 소재하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로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함

    *법인전환 전부터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던 건축물

2. 질의내용

 ○ 토지 중 일부를 **시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③ ⁠(중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의제】

 ① 삭제

 ② 법 제2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그 밖에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법인세법 기본통칙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과 무상분할양도하게 된 체비지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3.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로 지출된 수익자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4. 공장 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서 배수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그 공사비를 부담할 경우 그 공사비는 배수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5. 설치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시운전 기간 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6. 수입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식비 등 체재비는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7. 영 제68조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연불방법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해당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이 경우 당초 계약시 이자상당액을 해당 자산의 가액과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영 제72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매입가액 확정후 연불대금 지급시에 이자상당액을 변동이자율로 재계산함에 따라 증가된 이자상당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8.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고정자산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은 해당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9. 사역용, 종축용, 착유용, 농업용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 말, 돼지, 면양 등을 사육하는 경우 그 목적에 사용될 때까지 사육을 위하여 지출한 사료비, 인건비, 경비 등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한다.

 10. 목장용 토지(초지)의 조성비 중 최초의 조성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1.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해당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2. 부동산 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가 토지개발 또는 주택신축 등 해당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 등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지출의 범위 】

 규칙 제17조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적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 제조업을 영위하던 자가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전에 사용하던 기계시설・집기비품・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운반비와 기계의 해체, 조립 및 상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2.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 해당액의 미상각 잔액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3. 분쇄기에 투입되는 쇠구슬(steel ball)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4. 유리제조업체의 병형(틀)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5. 23-31…1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24. 서면-2023-법인-36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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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전 건축물 철거비용의 수익적 지출 해당 여부

서면-2023-법인-3678  ·  2024.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의 기부채납을 위해 기존 임대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해당 철거비용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기부채납을 목적으로 토지 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비용은 건물의 내용연수 연장이나 자산가치 증가 목적이 아니므로 자본적 지출이 아니며, 회계처리상 수익적 지출로 보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임대건물 #건축물 철거 #철거비용 #수익적지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3678  ·  2024. 06. 24.

  • 국세청 서면-2023-법인-3678(2024.06.24.) 회신에 따르면 본 건에 적용할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내국법인이 임대 목적의 건물과 토지를 기부채납하려 할 때,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자산가치 증가 또는 내용연수 연장 목적이 아니므로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기본통칙에 따르면, 토지 자체를 장래 사용하거나 취득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한 건축물 철거(예: 기부채납 등) 관련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함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본 사안처럼 공공기여 협약에 따른 기부채납을 위해 진행한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비용은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됩니다.
  • 따라서, 질의 법인은 해당 철거비용을 수익적 지출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자산(건물 등) 취득 또는 자본적 지출 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및 상각범위액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건물 내용연수 연장 또는 가치 증가 목적 등 자본적 지출 요건 및 예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도장·창유리 대체 등 수익적 지출의 범위 예시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토지만 사용 목적으로 건축물을 철거할 때 철거비용 자본적 지출 해당 요건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기부채납을 위한 것처럼 위 통칙 1호 외의 건축물 철거 시 철거비용 수익적 지출 규정
사례 Q&A
1. 기부채납을 위해 임대 건물을 철거할 때 철거비용의 회계처리 방법은?
답변
임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인-3678 회신과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제5호에 근거합니다.
2. 건축물 철거비용이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만을 취득 활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해야 자본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제1호 및 시행령 제31조의 자본적 지출 요건이 기준이 됩니다.
3.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기존 시설 철거 비용은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공시설 용지 기부채납 전 기존 건축물 철거 비용은 비용(수익적 지출)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기본통칙 23-31…2 근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부채납을 위해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토지 위에 소재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AA(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부동산 개발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에 설립됨

  - 대표자(질의법인)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으로 설립되었으며, 개인사업자는 19**년 *월에 개업하여 20**년 **월 법인전환 전까지 약 **여년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음

 ○질의법인은 일반 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주는 내용을 포함한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따라

  -공공기여 협약을 **시와 체결하여 공공시설 용지(기부채납 예정 토지)에 소재하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로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함

    *법인전환 전부터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던 건축물

2. 질의내용

 ○ 토지 중 일부를 **시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③ ⁠(중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의제】

 ① 삭제

 ② 법 제2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그 밖에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법인세법 기본통칙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과 무상분할양도하게 된 체비지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3.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로 지출된 수익자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4. 공장 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서 배수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그 공사비를 부담할 경우 그 공사비는 배수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5. 설치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시운전 기간 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6. 수입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식비 등 체재비는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7. 영 제68조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연불방법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해당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이 경우 당초 계약시 이자상당액을 해당 자산의 가액과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영 제72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매입가액 확정후 연불대금 지급시에 이자상당액을 변동이자율로 재계산함에 따라 증가된 이자상당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8.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고정자산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은 해당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9. 사역용, 종축용, 착유용, 농업용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 말, 돼지, 면양 등을 사육하는 경우 그 목적에 사용될 때까지 사육을 위하여 지출한 사료비, 인건비, 경비 등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한다.

 10. 목장용 토지(초지)의 조성비 중 최초의 조성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1.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해당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2. 부동산 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가 토지개발 또는 주택신축 등 해당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 등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지출의 범위 】

 규칙 제17조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적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 제조업을 영위하던 자가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전에 사용하던 기계시설・집기비품・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운반비와 기계의 해체, 조립 및 상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2.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 해당액의 미상각 잔액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3. 분쇄기에 투입되는 쇠구슬(steel ball)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4. 유리제조업체의 병형(틀)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5. 23-31…1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24. 서면-2023-법인-36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