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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대표이사 불참 시 제재 가능 여부

노사협력정책과-2817  ·  2012.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사협의회에서 당연직 사용자위원인 대표이사가 1년 이상 계속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의 대표자는 노사협의회의 당연직 사용자위원으로서, 근로자와 함께 신의성실의 의무에 따라 성실히 협의에 임해야 하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대표이사의 회의 참석 자체를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불참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대표이사 불참 #당연직 사용자위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참법 제6조제3항 #신의성실 의무 #노사협의회 제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협력정책과-2817  ·  2012. 09. 0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2817(2012. 9. 7.) 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은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사업장 대표이사는 노사협의회의 당연직 사용자위원에 해당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2조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의 대표자는 당연직 위원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노사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다만 위 회신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노사협의회 회의 참석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참법상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결국 대표이사가 바쁘다는 사유 등으로 장기간 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근참법 제2조의 성실 협의 의무 취지에는 반할 소지가 있으나, 근참법상 이를 이유로 한 직접적인 제재수단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개선이나 참석 확보는 단체협약·노사협의회 규정 개정 등 노사 자율적 방식으로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노사협의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의 회의 참석을 강제하거나 불참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명시 규정은 없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체계: 노사협의회는 자주적·자율적 협의기구로서, 구체적인 위원 참석 방식·운영은 법령의 기본 틀 안에서 노사 자율에 맡기는 구조
사례 Q&A
1. 노사협의회에 대표이사가 계속 불참할 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노사협의회의 당연직 사용자위원이고, 근로자와 함께 신의성실의 의무에 따라 성실히 협의에 임해야 하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회의 참석을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불참 자체에 대해 제재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2817 회신은 근참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대표이사가 당연직 사용자위원임을 전제로, 근참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따라 참석 의무가 사실상 요구된다고 설명하면서도, 대표이사의 회의 참석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법상 사용자위원 대표이사의 참석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나요?
답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은 사용자위원을 대표자와 그 위촉자로 구성하도록만 정하고 있고, 제2조는 노사 모두에게 성실 협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 규정들만으로는 대표이사의 회의 참석을 직접 강제하거나 불참 시 제재를 부과하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거
노사협력정책과-2817 회신은 대표이사가 당연직 사용자위원으로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참석하여야 하나라고 전제하면서도, 결론 부분에서 회의 참석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님을 명시하여, 강제·제재 규정의 부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 대표이사가 1년 동안 노사협의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을 때 노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답변
법령상 대표이사의 노사협의회 불참만을 이유로 한 직접적인 법적 제재 수단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다만 근참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의무 및 제6조 제3항의 위원 구성 취지를 고려할 때, 노사는 노사협의회 규정·단체협약 개정, 일정·방식 조정 등 자율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대표자의 참석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2817 회신은 대표이사가 노사협의회 당연직 사용자위원이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참석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근참법상 회의 참석 강제나 제재 규정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어, 구체적 조치는 노사 자율적 제도 설계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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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용자위원인 대표이사가 계속적으로 회의에 불참할 경우 제재할 수 없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2817, 2012. 9. 7.]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41219) ⁠(고용노동부) 2013년판 노사협의회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대표이사가 당연직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바쁘다는 핑계로 1년 동안 한번도 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아 원활한 진행이 어려움 노사협의회에 대표이사가 계속 참석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없는지 여부?

【회답】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하여 구성하여야 하므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는 노사협의회의 당연직 사용자위원임 같은 법 제2조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장의 대표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여야 하나, 회의참석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님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9. 07. 노사협력정책과-28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