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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주택 지분 매매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취득시기

부동산납세과-90  ·  2014.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우자로부터 동일세대 내 주택 지분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게 됩니까?

S요약

1세대 내에서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지분 매매 시점이 취득시기로 판단되어 1세대1주택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최초 취득일이 아니라 매매 취득일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증여추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주택지분 #배우자매매 #동일세대 #취득시기 #1세대1주택 #일시적2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90  ·  2014. 02. 19.

  • 회신 주체: 국세청 부동산납세과-90(2014.02.19) 회신
  • 동일세대 내에서 배우자 등에게 주택 지분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매매로 취득한 시점이 주택의 취득시기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적용 시, 매매 취득일을 기준으로 1년 경과 여부, 후속주택 취득 시점, 종전주택 양도 시점을 판단하게 됩니다.
  • 만일 증여추정 배제사유에 해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제5호)하여 실질적인 매매임이 입증된다면, 취득시기는 실제 매매일로 확정됩니다.
  • 따라서 본 사안에서 ‘을’이 배우자 갑으로부터 주택 지분을 매매로 취득한 2011.3.이 취득시기로 인정되고, 그로부터 1년 내(2011.11.)에 B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병설이 타당하다는 답변입니다.
  •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98조, 시행령 제154조의2, 제155조, 제16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산정 원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1세대1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취득·양도시점 기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 등 취득시기 판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제5호: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명백한 매매의 경우 증여추정 배제
사례 Q&A
1. 부부 간 주택 지분 매매 시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에게 주택 지분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매매가 이루어진 날이 취득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90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일시적 2주택 특례 규정에 따라 매매일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이 명확합니다.
2.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에 배우자 지분 매매로 인한 취득도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매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판정 시 그 매매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서 명백하게 대가를 수수한 매매임이 인정될 때 증여추정에서 배제되며, 실제 취득일을 근거로 삼게 됩니다.
3. 동일세대 구성원 사이 매매 시 보유기간 통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볼 수 없습니다. 동일세대 내 매매는 각자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따로 산정하며, 이전 소유자의 취득일을 통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재산세과-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1 회신에 따르면 동일세대원에 대한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을 통산하지 않는다는 점이 재차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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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병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05.12.

’07.3.

’11.3.

’11.10.

’13.11.

A주택 취득

(갑)

A주택 지분

증여

(갑→을)

A주택 지분

매매

(갑→을)

B주택 취득

(을)

A주택 양도

(을)

A주택

A주택

1/2

A주택

A주택

1/2

○ 사실관계

- 2005.12. 갑,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소재 A주택 취득

- 2007.03. 갑, 을(갑의 배우자)에게 A주택 지분 2분의 1 증여

- 2011.03. 갑, 을에게 A주택 지분 2분의 1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9억원 미만)

- 2011.11. 을, 서울 강동구 명일동 소재 B주택 취득

- 2013.11. 을, A주택 양도(9억원 미만)

  ○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배우자로부터 종전주택의 지분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갑설) 부부는 동일세대로 보며 비과세 여부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갑이 최초 취득한 때(2005.12.)를 취득시기로 본다. ⇒ 종전주택 모두 비과세

(을설) ⁠「소득세법」상 이월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므로(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 매매로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 종전주택 중 수증분만 비과세

(병설) 갑이 ’11.3월 A주택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제3항제5호에 한함)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 따라서 을은 A주택(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B주택(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이 아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재산세과-18, 2009.01.05.

[ 회 신 ]

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인 甲(아들)과 乙(모친)이 주택(이하“A주택”이라 함)을 2분의 1 지분씩 각각 취득하였다가 乙의 지분을 甲이 사실상 매수하여 단독소유한 경우로서, ⁠(다만, 당해 양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규정에 따른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2.「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甲이 양도하는 A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은 각 지분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1세대의 구성원간의 주택 양수도를 한 후에 양수한 세대원이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질의내용]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위와 같이 동일세대원에게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새로 취득한 세대원의 취득시기는 양도한 세대원의 당초 취득시점인지 아니면 새로 취득한 세대원의 취득시점이 되는지(보유기간 통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1, 2007.11.16.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8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주택(이하“A주택”이라 함)을 동일세대원인 거주자(이하 ⁠“甲”이라 함)에게 양도(다만, 당해 양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규정에 따른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한 후, 甲이 양도하는 A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甲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사실관계]

- 1세대의 구성원간의 주택 양수도를 한 후에 양수한 세대원이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질의내용]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위와 같이 동일세대원에게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새로 취득한 세대원의 취득시기는 양도한 세대원의 당초 취득시점인지 아니면 새로 취득한 세대원의 취득시점이 되는지(보유기간 통산 여부)

출처 : 국세청 2014. 02. 19. 부동산납세과-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