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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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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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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2202, 2012. 7. 5.]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5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노사협의회 운영관련 질의회시(참고).pdf
○ 당사에는 전국△△노동조합 지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조합원수가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지회장과 지회장이 위촉하는 조합원을 근로자 위원으로 하여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왔음
○ 2011. 7. 1.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2011. 7. 15. ▲▲기업(주)노동조합이라는 기업별 노조가 새로 설립되었고, 가입조합원수가늘어나 2011. 9. 30. 현재 △△지회의 조합원수가 전체 근로자의과반수에 미달하게 되었음.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지회의 집행부 변경에 따라 변경되었고, 집행부 임기에 맞추어 근로자위원의 임기 역시 2년으로 하여왔는바, 2011년 9월 30일, △△지회의 집행부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임기 역시 만료되었고, 2011. 10. 1. 이후△△지회는 회사에게 노사협의회 개최 요구는 물론 근로자위원 위촉에 대한 통보조차 없었음
○ 2012년 4월 말경 △△지회는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별도근로자위원 위촉행위는 없었고, 2012. 6월 초에서야 근로자위원을위촉하여 다시 노사협의회를 요청하였음
○ 한편, ▲▲기업(주)노동조합은 이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임기만료일 다음날인 2011. 10. 1. 이래 지금까지 ○○지회가 회사의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점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대표노조로 선정된 자신들과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질의) 회사가 구노조의 요구에 따라 구노조를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대표하는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2011. 10. 1. 이후 더 이상 전체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노조와 노사협의회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교섭대표노조인 신노조와노사협의회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근로자 과반수를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 노사협의회를진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대표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8조제1항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기 규정과 같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위촉권은 사업 또는사업장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된권한으로 이에 미달하는 노동조합에 동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비록노사합의를 거친 경우라 하더라도 타 근로자의 근로자위원 선출권을침해하는 것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또한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인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근로자위원 위촉권을 행사할 수는없음
- 또한, 귀사에서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근로자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한 것은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위촉권의 범위 내에서 노사 간의합의로 동 권한의 행사방법을 정한 것으로서 법상 당연히 효력이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종전의 과반수 노동조합의 위촉권 행사에따라 위촉된 근로자 위원의 임기는 일응 법상 규정된 3년의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보궐위원의 선출 등 여부는 동 근로자위원본인의 의사와 사업장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만약 동 근로자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근로자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라면 상기 근참법 제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새로이 선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