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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설립 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촉 및 임기 관련 유권해석

노사협력정책과-2202  ·  2012. 07.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수노조 설립 이후 기존 과반수 노동조합이 더 이상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못하게 된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누구의 권한으로 어떻게 위촉·선출해야 하며,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단축하여 정한 근로자위원 2년 임기의 효력이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요?

S요약

복수노조 설립으로 기존 과반수 노동조합이 더 이상 전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근로자위원 위촉권은 과반수 노동조합에만 인정되므로 그 지위를 상실한 노조에는 더 이상 부여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또한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근로자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했더라도, 법정 임기인 3년보다 단축된 부분은 당연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고, 종전 과반수 노동조합이 위촉한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일응 3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근로자위원 임기 종료 시점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참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복수노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촉 #과반수 노동조합 #교섭대표노조 #근로참여 및 협력증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협력정책과-2202  ·  2012. 07. 05.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2202(2012. 7. 5.) 유권해석으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을 근거로 복수노조 설립 이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촉 및 임기 관련 쟁점에 대해 답변한 것입니다.
  • 근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사업 또는 사업장 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여야 하며,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 대한 위촉권은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에 한정된 권한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동조합에게 이를 부여하는 것은 비록 노사 간 합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의 근로자위원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합의의 효력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근참법상 근로자위원 위촉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교섭대표노조 지위만으로는 근로자위원 위촉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귀사 노사협의회 규정에서 근로자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는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위촉권 범위 내에서 노사 간 합의로 그 권한의 행사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법정 임기인 3년을 당연히 변경하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종전 과반수 노동조합의 위촉에 의해 선임된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일응 근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3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근로자위원의 임기가 실제로 언제까지로 볼 것인지, 보궐위원을 선출할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항은 해당 근로자위원의 의사와 사업장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노조 집행부 임기와 연동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 만약 위와 같이 해석되는 근로자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더 이상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참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 노사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종합하면, 복수노조 설립으로 기존 노조가 과반수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는 회사가 종전 과반수 노조를 여전히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으로 간주하여 그 노조와만 노사협의회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보이며, 교섭대표노조라 하더라도 과반수 노조가 아니라면 근로자위원 위촉권은 없고, 과반수 노조 부재 시에는 근로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 구성 원칙과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대표 및 그 위촉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하고,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선출을 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근로자위원 선출·위촉 절차에 관하여 과반수 노동조합 존재 여부에 따른 구체적 방법(노동조합 대표 및 위촉, 또는 전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을 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연임 가능함을 명시하여 근로자위원 임기의 법정 기준을 설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관련 규정 전제): 교섭대표노동조합 제도를 두고 있으나, 교섭대표노조라 하더라도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에는 근참법상 근로자위원 위촉권이 부여되지 않음을 전제로 함
사례 Q&A
1. 복수노조 설립 후 기존 과반수 노조가 과반수 지위를 상실하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어떻게 선출하나요?
답변
복수노조 설립으로 기존 노동조합이 더 이상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구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근로자위원 위촉권은 그 시점부터 상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다른 노동조합 중에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여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2202 회신은 근로자위원 위촉권은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참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교섭대표노조가 과반수 노조가 아니어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있나요?
답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아니라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위원 위촉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교섭대표노조 지위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촉권은 별개 요건에 따라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2202 유권해석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인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근로자위원 위촉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교섭대표노조 지위만으로는 근로자위원 위촉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근로자위원 임기를 2년으로 정한 경우 법정 3년 임기보다 단축이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은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규정에서 근로자위원 임기를 2년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위촉권 행사방법을 내부적으로 조정한 것에 불과하여, 법정 임기 3년을 당연히 단축하는 효력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종전 과반수 노동조합이 위촉한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일응 3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2202 회신은 귀사의 노사협의회 규정상 2년 임기는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위촉권의 행사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며, 법상 당연히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종전 과반수 노동조합 위촉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법정 3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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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노사협의회 운영관련 질의회시 사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2202, 2012. 7. 5.]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5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노사협의회 운영관련 질의회시(참고).pdf

【질의요지】

○ 당사에는 전국△△노동조합 지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조합원수가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지회장과 지회장이 위촉하는 조합원을 근로자 위원으로 하여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왔음
○ 2011. 7. 1.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2011. 7. 15. ▲▲기업(주)노동조합이라는 기업별 노조가 새로 설립되었고, 가입조합원수가늘어나 2011. 9. 30. 현재 △△지회의 조합원수가 전체 근로자의과반수에 미달하게 되었음.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지회의 집행부 변경에 따라 변경되었고, 집행부 임기에 맞추어 근로자위원의 임기 역시 2년으로 하여왔는바, 2011년 9월 30일, △△지회의 집행부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임기 역시 만료되었고, 2011. 10. 1. 이후△△지회는 회사에게 노사협의회 개최 요구는 물론 근로자위원 위촉에 대한 통보조차 없었음
○ 2012년 4월 말경 △△지회는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별도근로자위원 위촉행위는 없었고, 2012. 6월 초에서야 근로자위원을위촉하여 다시 노사협의회를 요청하였음
○ 한편, ▲▲기업(주)노동조합은 이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임기만료일 다음날인 2011. 10. 1. 이래 지금까지 ○○지회가 회사의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점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대표노조로 선정된 자신들과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질의) 회사가 구노조의 요구에 따라 구노조를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대표하는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2011. 10. 1. 이후 더 이상 전체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노조와 노사협의회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교섭대표노조인 신노조와노사협의회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근로자 과반수를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 노사협의회를진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회답】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대표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8조제1항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기 규정과 같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위촉권은 사업 또는사업장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된권한으로 이에 미달하는 노동조합에 동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비록노사합의를 거친 경우라 하더라도 타 근로자의 근로자위원 선출권을침해하는 것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또한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인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근로자위원 위촉권을 행사할 수는없음
- 또한, 귀사에서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근로자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한 것은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위촉권의 범위 내에서 노사 간의합의로 동 권한의 행사방법을 정한 것으로서 법상 당연히 효력이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종전의 과반수 노동조합의 위촉권 행사에따라 위촉된 근로자 위원의 임기는 일응 법상 규정된 3년의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보궐위원의 선출 등 여부는 동 근로자위원본인의 의사와 사업장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만약 동 근로자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근로자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라면 상기 근참법 제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새로이 선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7. 05. 노사협력정책과-220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