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계약상이물품 관세환급 요건 및 불가 사례

관세청 2012. 7. 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른 계약상이물품인 경우,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이며 수입 당시 계약불일치 내역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한지요?

S요약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물품 관세환급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 당시 성질·형태 변경 없이 그대로이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수입 당시의 계약불일치 내역을 입증하지 못하면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관세환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상이물품 #관세환급 #관세법 제106조 #관세청 유권해석 #수입신고 수리일 #보세구역 반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7. 2.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7. 2.자 유권해석(관세법 제106조 관련 계약상이물품 관세환급 회신)입니다.
  • 관세청은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은 첫째,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른 계약상이 물품일 것, 둘째,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을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 셋째,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출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반입·수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환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본 질의와 같이 수입 당시의 계약불일치 내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세법 제106조가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관세청은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상이 여부 및 범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물품 관세환급은 불가하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06조 (계약상이물품에 대한 관세의 환급):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규정
  • 관세법 제106조: 계약상이물품이어야 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규정
  • 관세법 제106조: 계약상이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된 후 수출되는 경우에 한해 환급을 허용하는 취지
  • 관세법 제106조: 계약불일치 사실 및 범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계약상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관세환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함
사례 Q&A
1. 계약상이물품 관세환급을 받기 위한 필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물품 관세환급을 받으시려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른 계약상이 물품이어야 하고,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된 후 수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2. 7. 2. 회신에서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환급은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이고, 수입신고 당시 성질·형태가 변경되지 않았으며, 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된 경우에 가능하다고 명시하여 세 가지 요건을 제시하였습니다.
2. 수입 당시 계약불일치 내역을 입증하지 못하면 계약상이물품 관세환급이 되나요?
답변
수입 당시의 계약불일치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관세청 해석에 따르면 관세법 제106조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상이물품 관세환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7. 2. 회신에서 “수입당시 계약불일치 내역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관세환급이 불가함”이라고 명시하여 입증자료 부재 시 환급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계약상이물품을 1년 이내에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해야만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세청 해석에 따르면 계약상이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환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7. 2. 회신에서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은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출된 경우에 가능하다고 하여,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수출을 환급 요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계약상이물품 관세환급 문의

 ⁠[관세청, 2012. 7. 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계약상이물품 관세환급 문의

계약상이물품 관세환급 문의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이내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출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본 질의 내용과 관련, 수입당시 계약불일치 내역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관세환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관세청 2012. 07. 02. 관세청 2012. 7. 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