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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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2. 7. 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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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이물품 관세환급 문의
계약상이물품 관세환급 문의
검토의견 :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이내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출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본 질의 내용과 관련, 수입당시 계약불일치 내역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관세환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