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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시 관계기업 매출액 및 중소기업 판단기준

재산세제과-441  ·  2017. 07.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계기업이 가업상속되는 경우, 가업법인 해당 여부 판단 시 매출액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계기업이 가업상속되는 경우, 가업법인 해당 여부는 개별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개별기업별로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지 여부로 중소기업 해당성 및 가업상속 공제 적용 가능성을 따집니다.
#가업상속 #관계기업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개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441  ·  2017. 07. 20.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41 (2017-07-20) 회신
  • 관계기업이 가업상속되는 경우에도 가업법인 해당 여부는 해당 기업 각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즉, 여러 기업이 상호 관계에 있더라도 개별기업 단위로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지를 따져 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이거나 직전년도 매출이 3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거법령 및 기획재정부 공식 해석에 따라 적용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개정 전) 제18조 제2항 제1호: 상속개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 정의와 관계기업 관련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공제 적용 및 규모요건 명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 및 매출 3천억원 이상 기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에서 관계기업 매출액 산정 기준은?
답변
가업상속 시 관계기업별로 개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41 답변 및 상증세법 제18조 관련 개별기업 매출액 기준 적용.
2. 상속개시 직전 사업연도에 매출 3천억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전 사업연도 개별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이면 해당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상증세법 제18조 및 유권해석에서 매출액 3천억원 이상인 경우 제외 규정.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역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상증세법령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예외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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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기본법」 상 관계기업이 가업상속되는 경우 해당 관계기업이 가업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회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매출액은 개별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7. 20. 재산세제과-4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