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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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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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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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상 관계기업이 가업상속되는 경우 해당 관계기업이 가업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매출액은 개별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