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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사기관 인력 자격요건과 전기공사기사 포함 여부

제조산재예방과-610  ·  2012.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5조 별표 10에서 정한 지정검사기관 인력의 자격요건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자격’에 전기공사기사 자격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5조 별표 10의 지정검사기관 인력 자격요건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자격”에 전기공사기사가 포함되는지가 문제 되었으며, 안전검사기관 인력기준과 검사원의 자격에서 전기 분야가 명시되어 있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서 전기공사가 전기 중직무 분야로 규정된 점을 종합해 볼 때, 전기공사기사 자격은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 분야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지정검사기관 인력요건 #전기공사기사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5조 #별표10 인력기준 #안전검사기관 인력기준 #검사원 자격 전기 분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제조산재예방과-610  ·  2012. 03.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610, 2012. 3. 8. 유권해석(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수록)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지정검사기관 인력 자격요건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자격”에 전기공사기사 자격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동일 법령 체계 내 다른 인력기준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였습니다.
  •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지정검사기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검사기관의 인력기준(시행규칙 별표 9의5)을 보면, 기계분야 등의 관련 분야로 전기 분야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 업무에서 전기 분야가 기계·설비 관련 분야의 하나로 이미 인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검사원의 자격 규정에서도 전기 분야가 포함되어 있어, 검사 업무 종사자 자격에 전기 분야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지정검사기관 인력 자격요건 해석에 유추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와 같은 법 제36조의2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는 검사 기준 등이 동일하다고 전제하면서, 검사업무의 내용·기준이 실질적으로 같다는 점을 이유로 안전검사기관 인력기준과 지정검사기관 인력기준을 연계하여 해석하였습니다.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전기공사는 “중직무 분야”가 전기로 규정되어 있어, 전기공사기사 자격이 전기 직무 분야의 전문 자격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 분야에 포함될 수 있는 분야로 보았습니다.
  • 이와 같이 안전검사기관 인력기준에서의 전기 분야 포함, 검사원 자격 규정에서의 전기 분야 포함, 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서 전기공사가 전기 중직무 분야로 규정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는 전기공사기사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 분야’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답하였습니다.
  • 따라서 지정검사기관의 인력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사 자격 범주에 전기공사기사도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지정검사기관 인력 구성 시 전기공사기사 보유자를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 분야 기사 자격 인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5조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 지정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별표 10에서 인력의 자격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지정검사기관의 인력기준): 지정검사기관 검사 인력에 대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자격” 등을 요구하는 기준을 규정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9의5 (안전검사기관의 인력기준): 안전검사기관 인력 기준에서 기계분야 등의 관련 분야로 전기 분야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유사 업무 인력기준의 해석 근거가 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 (검사원의 자격): 검사원의 자격에서 전기 분야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어, 지정검사기관 인력 자격요건 해석 시 유추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됨.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 종목 및 직무 분야): 전기공사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규정하면서 전기공사를 전기 중직무 분야로 분류하여,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 분야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됨.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정검사기관 인력요건에 전기공사기사 자격이 포함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610 회신에 따르면, 지정검사기관 인력요건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자격”에는 전기공사기사 자격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9의5와 제74조에서 검사 관련 인력·검사원 자격에 전기 분야가 포함되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전기공사를 전기 중직무 분야로 규정한 점을 근거로, 고용노동부는 전기공사기사를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 분야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지정검사기관에서 전기 분야 인력으로 전기공사기사만으로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이 유권해석은 전기공사기사 자격이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 분야 기사’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어, 지정검사기관 인력 산정 시 전기공사기사를 해당 분야 기사 자격 인력으로 포함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데 활용하실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기사 자격 요건을 해석하면서, 안전검사기관 인력기준과 검사원 자격 규정에서 전기 분야를 인정한 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의 전기공사 직무 분야 분류를 종합해 전기공사기사가 지정검사기관 인력요건상의 해당 분야 기사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검사기관 인력 기준에서 전기 분야가 기계·설비 분야에 포함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검사기관 인력 기준에서 전기 분야가 기계·설비 분야에 포함된다고 본 근거는, 안전검사기관 인력기준(별표 9의5)과 검사원 자격(제74조)에 전기 분야가 명시되어 있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전기공사가 전기 중직무 분야로 정해져 있어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 분야에 준하는 분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기관 인력기준 및 검사원 자격에 규정된 전기 분야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상 전기공사의 직무 분야 분류를 유추 적용하여, 전기 분야 기사 자격을 지정검사기관 인력요건의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 분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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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정검사기관 인력의 자격요건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610, 2012. 3.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5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의 별표 10에 따른 인력의 자격요건 중 ⁠“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 ㆍ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자격” 범주에 전기공사 기사 자격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지정검사기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검사기관의 인력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9의 5)에서 기계분야 등의 관련 분야로 ⁠‘전기 분야’가 포함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검사원의 자격에서도 전기 분야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유추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와 같은 법 제36조의 2에 따른 자율 검사 프로그램에 의한 검사는 검사 기준 등 동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르면 전기공사는 ⁠‘중직무 분야’가 전기인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기공사 기사’ 자격은 ⁠‘해당 기계 ㆍ기구 및 설비분야’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3. 08. 제조산재예방과-6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