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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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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610, 2012. 3.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5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의 별표 10에 따른 인력의 자격요건 중 “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 ㆍ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자격” 범주에 전기공사 기사 자격이 포함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지정검사기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검사기관의 인력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9의 5)에서 기계분야 등의 관련 분야로 ‘전기 분야’가 포함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검사원의 자격에서도 전기 분야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유추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와 같은 법 제36조의 2에 따른 자율 검사 프로그램에 의한 검사는 검사 기준 등 동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르면 전기공사는 ‘중직무 분야’가 전기인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기공사 기사’ 자격은 ‘해당 기계 ㆍ기구 및 설비분야’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