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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매출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평가에 포함되는지

상속증여세과-381  ·  2013.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갑]법인이 [을]법인에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수입도 상증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정의 증여의제이익 산정시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에는 임대매출도 포함되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산정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영업이익은 매출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를 차감하여 산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임대매출 #임대수입 #영업이익 산정 #특수관계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381  ·  2013. 07.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81(2013.07.22.)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으로, 임대매출도 매출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산정시에도 임대수입 전액이 매출액에 포함됩니다.
  •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 및 관리비를 차감하여 산정한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세후영업이익 산출 시에는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수혜법인 사업연도 매출액(기업회계기준 기준)에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산정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산정 기준, 임대매출 등 실질 매출 전부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 세후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및 관리비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
사례 Q&A
1. 법인이 임대수입만 있을 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적용되는지?
답변
임대수입도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에 해당하므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규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81 회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근거
2. 임대 수입액에서 은행이자 등 비용을 차감할 수 있는가?
답변
영업이익 산정 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ㆍ관리비만 공제할 수 있으며, 법령에서 정한 내역 이외의 비용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 따라 매출원가 및 판매비·관리비 차감 내역만 인정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산정 시 임대매출 포함 여부는?
답변
임대매출도 매출액 산정에 전부 포함됨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임대수익도 거래비율 계산에 반영됩니다.
근거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 산정 기준 적용(상증법 제45조의3, 법인세법 제43조 준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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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임대매출도 포함되는 것이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룰 차감하여 산정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 적용시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8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손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의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요소 중 하나인 세후영업이익은 위와같은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서 그에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법인은 00시 00동 00번지 토지/건물을 소유한 법인으로서, 동 토지/건물을 ⁠[을]법인에 임대하여 매월 2천만원씩 받기로 임대계약 체결 후 현재까지 진행중임

- ⁠[갑]법인 주주현황 : 개인A 60%, 개인B 40%

- ⁠[갑]법인의 매출처는 ⁠[을]법인 100%이고, 2012년 매출액은 월세임대수익 2억4천밖에 없음

- 또한, 월세를 받아 은행이자 및 공과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O 질의내용

1. ⁠[갑]법인의 매출액 즉, 임대수입(100%)도 상증법의 일감몰아주기에 해당되어 지배주주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2. 만약, 부담해야 된다면 은행이자는 정당한 비용(지출)인데도 불구하고 공제할 수 없는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중간생략)

⑧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3. 07. 22. 상속증여세과-3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