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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 부적격 선임 시 과태료 범위

산재예방정책과-1465  ·  2012. 03.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자격이 없는 자로 선임하고, 이 사람을 다시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한 경우, 관리책임자 위반 외에 총괄책임자 지정 위반으로도 별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의무는 별개의 의무로 보아야 하나, 자격(권한)이 없는 자를 관리책임자로 선임한 후 그를 총괄책임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 선임 규정(법 제13조) 위반만 해당하고, 총괄책임자 지정 규정(법 제18조) 위반으로까지 보아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부적격자 선임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465  ·  2012. 03. 21.

  • 본 회시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465(2012. 3. 21.)에 따른 것으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의 공식 유권해석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항(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과 제18조 제1항(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의무)는 각각 서로 다른 의무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에서 말하는 ‘수개의 질서위반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전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 위반으로 나누어 판단하여, 각 위반행위마다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질의 사안과 같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A 사장 대신 자격(권한)이 없는 B 전무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고, 이를 다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우선 자격이 없는 자를 관리책임자로 선임한 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관리책임자 자격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항 자체에는 관리책임자의 자격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처벌 조항이 아닌 제13조 제3항을 근거로 시행령이 자격을 정하고 있으므로, 자격요건 위반을 과태료로 제재하기 곤란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이를 입법기술상의 문제로 보고, 현행 규정 체계하에서도 자격이 없는 자를 관리책임자로 선임한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은 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원청의 경우 그 관리책임자를 곧바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외에 총괄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자격 요건을 추가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자격이 없는 자를 관리책임자로 잘못 선임한 후, 그를 총괄책임자로 지정한 행위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 자격 위반(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9조 위반)과는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 위반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판단입니다.
  • 결론적으로,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자격이 없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한 사실만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항 위반(시행령 제9조 제2항상 자격 요건 위반)으로 보아, 관리책임자 관련 과태료만 부과하면 충분하며, 동일인을 총괄책임자로 지정했다는 이유로 추가적으로 제18조 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별도로 부과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항: 사업주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등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며, 선임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3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세부 자격·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으로, 시행령에 의한 자격 요건 규정의 근거가 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권한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어떤 지위·권한을 가진 자를 관리책임자로 선임해야 하는지 규정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 도급 관계에서의 원청 등에 대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특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수개의 질서위반행위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의 기준 및 감경·가중 원칙을 정함.
사례 Q&A
1. 자격이 없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면 과태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격(권한)이 없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자격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를 규정하고,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자격을 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465 회시에서 현행 규정 하에서도 처벌(과태료)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부적격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고 같은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한 경우 과태료가 2회 부과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부적격자를 관리책임자로 선임한 후 동일인을 총괄책임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 자격 위반만 문제 되며, 총괄책임자 지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별도로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은 관리책임자를 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만 규정하고 추가 자격 요건은 두지 않았고, 산재예방정책과-1465 회시에서 이 사안은 법 제13조 위반만 성립하며, 제18조 위반으로까지는 볼 수 없다고 하여 단일 위반으로 처리하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의무 위반은 각각 따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답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관리책임자 선임 의무와 제18조의 총괄책임자 지정 의무는 서로 다른 의무행위로, 관리책임자 미선임과 총괄책임자 미지정이 각각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위반마다 과태료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465 회시는 제13조 제1항과 제18조 제1항을 각각 다른 의무행위로 보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에 따른 일원화 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관리책임자 미선임 또는 총괄책임자 미지정 시에는 각 조항 위반으로 별도 과태료 부과가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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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총괄책임자 부적격자 선임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465, 2012. 3.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자격(권한)이 없는 자로 선임한 경우에 동조항 위반은 당연하지만, 법 제18조에 의한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지정도 위반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예) ○○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제18조에 의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모두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장이며, 실질적 으로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A사장 대신 자격(권한)이 없는 B 전무가동 책임자로 선임되어 해당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회답】

산 안법 제13조 제1항(관리책임자)과 제18조 제1항(총괄책임자)는 각각 다른 의무 행위여서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 위반행위의 처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각각의 위반행위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리 책임자 미 선임 또는 총괄 책임자 미지정 시에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 각각의 법 위반으로 보아 각각 과태료 부과 문제는 질의 내용과 같이 자격(권한)이 없는 자를 법 제13조에 의한 관리책임자로 선임한 경우에 동조항 위반은 당연하지만, 법 제18조에 의한 총괄 책임자 지정도 위반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임
※ 법 제13조 제1항에서 관리책임자의 자격을 정하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규정함), 시행령의 위임 근거도 처벌 조항(법 제13조 제1항)이 아닌 조항(제13조 제3항)에 두고 있어 처벌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입법적인 문제로서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이며, 현재 우리 부는 현행 규정 하에서도 처벌(과태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법 제18조 제1항에서 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원청의 경우에 관리책임자를 총괄 책임자로 지정하도록 되어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다른 조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관리 책임자를 자격이 없는 자로 선임한 경우, 잘못 선임된 관리책임자를 총괄 책임자로 지정한 행위에 대하여 법 제13조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법 제18조 제1항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위반(자격이 없는 관리책임자 선임)으로만 과태료를 부과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3. 21. 산재예방정책과-14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