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국외 시험응시료 송금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부가가치세과-390  ·  2013. 05.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호주 소재 비영리기관에 온라인 국제영어인증시험 응시료를 송금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예: 시험응시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시험응시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외국법인 #온라인시험 #영어인증시험 #용역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90  ·  2013. 05. 08.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90(2013.05.08) 회신임
  •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호주 소재 시험주관회사)으로부터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등의 용역 제공을 받고 그 대가(시험응시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용역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22601-1205, 1992.07.31)도 동일 취지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대리납부대상, 과세표준 산정, 외화환산 등 구체적인 신고·납부 절차도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부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 제공은 용역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대리납부대상, 신고·납부방법, 과세표준 산정 및 외화 환산방법 등에 대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5항: 국내사업장이 있는 자라도, 용역 제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등도 대리납부 대상
사례 Q&A
1. 해외 시험주관기관에 시험응시료를 송금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시험응시료와 같은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와 시행령 제18조의 지식·경험 용역 제공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2. 국외 비영리기관에 온라인 시험 수수료를 납부하면 세무상 신고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시험응시료 등 용역대가를 외국법인에 지급할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390) 및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적용에 따라 안내된 사안입니다.
3. 외국 시험기관에 지급한 응시료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숙련 정보 등 용역에 해당하면 응시료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국세청 기존 해석례에서 동일하게 판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22601-1205, 1992.07.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205, 1992.07.3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동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여야 함(이하 생략)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음

 나. 수강학생은 호주의 비영리기관이 운영하는 온라인 국제영어인증시험에 응시함

 다. 당사는 시험응시에 관한 행정절차를 대행하고, 시험응시료(인당 USD 15)를 시험주관회사인 호주회사로 송금하며, 시험응시료는 국제적으로 동일하고 개인적으로 응시하여도 동일함

 라. 국제영어인증시험은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이로 인한 회사의 이익은 없음

2. 질의내용

 ○ 당사에서 호주로 송금하는 인증시험응시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 또는 무체물(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2에서 "용역 등"이라 한다)을 공급(무체물인 재화의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2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대리납부】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19조의2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이를 징수한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용역등 공급자의 상호·주소·성명

2. 대리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3.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4. 기타 참고사항

③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등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면세사업에 사용된 용역등의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없거나 어느 하나의 사업에 공급가액이 없으면 그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제61조제4항과 제61조의2를 준용한다.

  해당 용역등의 총공급가액 × 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④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원화를 외화로 매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 현재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보유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⑤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본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호외의 경우로서 해당 용역등의 제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3.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3. 05. 08. 부가가치세과-3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