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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절차 중 대여금 회수 시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징세과-161  ·  2012. 0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청산절차 진행 중인 법인으로부터 채권자인 다른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는 잔여재산 분배·인도를 받은 자에게 어느 범위에서 인정되는지 여부

S요약

법인이 해산 후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을 주주 등에게 분배하거나 민법상 귀속 규정에 따라 인도하고, 그 결과 체납처분으로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이 생기는 경우에는 청산인 및 잔여재산의 분배·인도를 받은 자가 각자가 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세기본법 제38조 #청산인 제2차 납세의무 #해산법인 국세 체납 #잔여재산 분배 인도 #국세청 징세과-161 #징세46101-378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징세과-161  ·  2012. 02. 03.

  • 본 유권해석은 국세청 징세과-161(2012.02.03.) 회신으로, 종전 예규 징세46101-378(1999.11.01.) 및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제38조 관련 규정을 근거로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를 밝힌 것임.
  • 국세청은 징세46101-378(1999.11.01.) 회신에서,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하고, 그 법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이 발생하는 때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인도를 받은 자가 각자가 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음.
  • 또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8-0…4에 따라, ‘배분’은 법인이 청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사원·주주·조합원·회원 등에게 원칙적으로 출자액에 따라 분배하는 행위를, ‘인도’는 민법 제80조의 잔여재산 귀속 규정 등에 따라 잔여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 이에 따라, 해산한 법인이 청산절차에서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상태로 잔여재산을 특정인에게 분배하거나 민법상 귀속 규정에 따라 인도한 결과 체납처분으로도 징수 부족이 생기면, 청산사무를 집행한 청산인과 그 잔여재산을 분배·인도받은 자 모두가 각자가 분배·인도한 또는 받은 재산 가액의 범위 내에서 국세 부족분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청산절차 진행 중인 법인으로부터 채권자인 다른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는 사안에서도, 그 회수행위가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 또는 인도에 해당하고 국세 미납으로 인한 징수 부족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국세기본법 제38조 및 관련 통칙에 따라 청산인과 재산을 분배·인도받은 자에게 각 수령재산 가액 한도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할 수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38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이 해산한 경우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하여 체납처분으로도 징수 부족이 생기면, 청산인과 분배·인도받은 자에게 부족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고, 그 한도를 각자가 분배·인도한 또는 받은 재산가액으로 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8-0…1(청산인): 정관, 주주총회 결의 또는 법원 선임에 따라 해산법인의 청산사무(현존사무 종결, 채권 추심·채무 변제, 재산 환가, 잔여재산 분배 등)를 집행하는 자를 청산인으로 정의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8-0…2(법인이 해산한 경우): 해산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해산결의일, 해산일 지정경과, 해산사유 발생, 법원 명령·판결 확정, 주무관청 허가취소 효력 발생 등 일정 시점을 법인의 해산으로 보도록 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8-0…3(해산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제38조의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는 해산 시점에 납세의무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법인이 결과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모든 국세를 포함한다고 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8-0…4·38-0…7(배분 또는 인도, 청산종결등기와의 관계): ‘배분’은 잔여재산의 출자비율에 따른 배분을, ‘인도’는 민법 제80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을 의미하고, 국세를 완납하지 않은 채 청산종결 등기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존속하며 국세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규정
사례 Q&A
1. 법인이 해산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뒤 국세가 남아 있으면 청산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르면, 해산한 법인이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하고, 그 법인에 대한 체납처분으로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이 생기면, 청산인은 자신이 분배·인도한 재산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제2항은 해산법인이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인도하여 징수 부족이 발생한 경우, 청산인에게 분배·인도한 재산 가액 한도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징세과-161 및 징세46101-378 회신이 이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2. 해산한 회사의 잔여재산을 받은 주주는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나요?
답변
해산한 법인이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주주 등에게 배분하여, 그 후 체납처분을 해도 징수 부족이 생기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가 각자가 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부족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제2항과 기본통칙 38-0…4에서 잔여재산의 ‘배분’ 및 ‘인도’ 개념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예규 징세46101-378은 잔여재산을 분배·인도받은 자가 각 수령재산 가액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청산종결 등기를 했는데도 해산법인의 국세 납부의무가 남아 있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8-0…7에 따르면, 주식회사 등이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를 완납하지 않은 채 청산종결 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한 청산종결에 기초한 것이 아니므로, 회사는 청산에 필요한 범위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그 국세에 대한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8-0…7은 국세 완납 없이 한 청산종결 등기는 적법한 청산종결로 보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산을 위한 범위 내에서 존속하고 기존 국세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산·등기와 무관하게 국세 채권이 유지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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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78, 1999.11.01.) 및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8-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378, 1999.11.01.
1. 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등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2.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3.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8-0…4
법 제38조에서 ⁠“배분”이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 사원, 주주, 조합원, 회원 등에게 원칙적으로 출자액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민법」 제724조 제2항, ⁠「상법」 제260조, 제269조, 제538조, 제612조 참조), ⁠“인도”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 ⁠「민법」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등에 따라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던 乙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乙법인의 경영악화로 청산절차를 진행중에 있음

   - 현재 甲법인과 乙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甲법인의 대표이사 ⁠‘A’는 乙법인의 청산인임

  ○ 甲법인은 乙법인이 청산등기 이전에 대여금을 회수하고자 함

  나. 질의내용

  ○ 특수관계 없는 청산절차 진행중인 법인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는 경우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대상이 누구인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8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의 경우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고,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8-0…1 【 청산인 】

  청산인이란 정관의 규정,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법원에 의하여 선임(법정청산인)되어, 다음과 같은 해산법인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3. 재산의 환가처분

   4. 잔여재산의 분배 등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8-0…2 【 법인이 해산한 경우 】

  법 제38조에서 ⁠“법인이 해산한 경우”라 함은 해산등기의 유무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① 주주총회 기타 이에 준하는 총회 등에서 해산한 날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날이 경과한 때

 ② 해산할 날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결의를 한 때

 ③ 해산사유(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파산, 합병 등)의 발생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④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 또는 판결이 확정된 때

 ⑤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등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8-0…3 【 해산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

  법 제38조에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라 함은 당해 법인이 결과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모든 국세를 말하며, 해산할 때나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하는 때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 한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8-0…4 【 배분 또는 인도 】

  법 제38조에서 ⁠“배분”이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 사원, 주주, 조합원, 회원 등에게 원칙적으로 출자액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민법」 제724조 제2항, 「상법」 제260조, 제269조, 제538조, 제612조 참조), ⁠“인도”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 ⁠「민법」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등에 따라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8-0…7 【 청산종결등기와의 관계 】 주식회사 등이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하고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한 청산종결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는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에 대한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2. 02. 03. 징세과-1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