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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기자재와 필수 부품 일괄공급 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법규과-1371  ·  2013. 1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와 그 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을 하나의 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어업용 기자재(어망, 부자, 로프 등)와 해당 기자재의 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단, 부품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불가합니다.
#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어망 #부자 #폴리에틸렌로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371  ·  2013. 12.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1371 (2013-12-17)
  • 국세청은 어업용 기자재(어망, 부자, 폴리에틸렌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 등) 및 해당 기자재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예: 김발지지대)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7항, 별표4, 제2조 제4항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주된 기자재와 그 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을 하나의 단위로 공급할 때, 통상적으로 결합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 기자재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7항: 별표 4 기재 어업용 기자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4: 어망, 부자, 폴리에틸렌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 등 영세율 대상 기자재 명시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4항: 영세율 적용 가능한 어민의 범위 명확화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재화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는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됨
사례 Q&A
1. 어업용 어망과 김발지지대를 함께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어업용 어망과 김발지지대 등 필수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법규과-1371)과 관련 특례규정에 따르면 주된 기자재와 부수 부품 일괄공급 시 영세율 적용이 인정됩니다.
2. 기자재 사용에 따른 부품만 따로 팔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품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명시적으로 별도 공급 부품은 영세율 적용 불가하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3.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표적으로 어망, 부자, 폴리에틸렌로프, 폴리프로필렌로프 등이 영세율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와 특례규정 [별표4]에서 해당 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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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와 해당 기자재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7항 및 ⁠[별표4]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망, 부자, 폴리에틸렌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이하 ⁠“해당 기자재”라 함)와 해당 기자재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이하 ⁠“해당 부품”이라 함)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같은 특례규정 제2조제4항에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김 양식에 사용하는 ⁠‘부자’, ⁠‘어망’, ⁠‘폴리에틸렌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이하 ⁠“쟁점 기자재”라 함)와 쟁점 기자재의 사용에 필수적인 김발지지대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고 있음

   * 부자 : 부력을 이용하여 물에 띄우는 기구

   * 어망 : 김 포자가 붙어있도록 하는 그물같이 짜여진 것

   * 로프 : 부자나 어망 등을 고정시켜 주는 줄

   * 김발지지대 : 연결파이프, 대나무 등으로 만들어진 지지대

 ○ 김양식시설의 방식은 ⁠‘무노출 부류식’, ⁠‘노출 부류식’, ⁠‘지주식’이 있으며

  - 무노출 부류식은 김발이 항상 물에 잠겨있는 상태이며 어망, 로프, 김발지지대를 사용함

  - 노출 부류식은 무노출 부류식 김발에 부자를 부착하여 인위적으로 양식발을 뒤집어 공기 중에 노출시키도록 하는 방법으로 부자, 어망, 로프, 김발지지대를 사용함

  - 지주식은 주로 수심이 낮은 만에서 김발을 말목으로 고정시켜놓고 조석에 따라 자연스럽게 공기 중에 노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어망, 로프, 김발지지대를 사용함

2. 질의내용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7항 및 ⁠[별표4]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와

  - 해당 기자재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을 하나의 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⑦ 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3조 제7항 관련)

   1. 어망

   2. 부자

   13. 폴리에틸렌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부터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④ 법 제10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개인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3.「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다만, 양어용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4.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하 "어업주업법인"이라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 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출자지분 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나.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13. 12. 17. 서면법규과-13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