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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거래 증여의제 시 간접보유비율·매출액 제외범위

재산세과-399  ·  2012.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도 증여의제이익이 과세되고, 간접보유비율 및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은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적용 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라도 예외 없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으며, 간접보유비율은 지배주주와 친족이 시행령 제34조의2 제11항의 간접출자법인을 통해 보유하는 비율만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수혜법인의 매출 중 증여의제이익 조정 시 차감되는 매출액은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한정되고, 간접출자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정법인)에 대한 매출액은 제외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일부 질의(4, 5번)는 유사 질의와 함께 법령 주관부서 협의 중으로, 당시에는 최종 해석을 유보하였습니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증여의제이익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상증령 제34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과-399  ·  2012. 11.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재산세과-399, 2012.11.08. 자 유권해석 회신 내용에 따르면, 상증법 제45조의3 및 동 시행령 제34조의2를 근거로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 첫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적용과 관련하여, 현행 규정상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이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갑법인이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동 조문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배주주 등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 둘째, 귀 질의 “2.”의 사례에서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적용하는 간접보유비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동조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그 비율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는 갑법인과 병법인을 통하여 을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을 각각 해당 주식비율로 보아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셋째, 귀 질의 “3.”에 대하여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동조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정법인에 대한 매출액은 동항에 따른 비율조정(차감) 대상이 아니며, 수혜법인의 매출 중에서 간접출자법인(병법인 등)에 대한 매출액만을 반영하여 증여의제이익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넷째, 국세청은 귀 질의 “4.” 및 “5.”(수혜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 증여의제이익 합산 여부,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법인세 외 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포함 여부)에 관해서는 유사내용의 다른 질의가 있어 당시 우리 청 법령 주관부서와 협의 중인 사안이라고 밝히고, 협의 결과에 따라 추후 회신하겠다고 하여 이 유권해석에서는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다섯째, 위와 같은 해석을 종합하면, 본 사안에서 간접보유비율 산정 시에는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이 제34조의2 제11항에서 정한 간접출자법인(예: 갑법인, 병법인)을 통하여 보유하는 지분율만을 간접보유비율로 인정하며, 수혜법인의 매출액 조정 시에도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만을 간접보유비율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에서 제외(조정) 대상으로 본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지배주주 및 그 친족에게 증여의제이익을 산정·과세하는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2항: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에 직접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간접으로 출자하는 경우 직접·간접 출자분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합산하도록 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제2항: 지배주주의 정의 및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을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 곱의 합으로 산정하도록 정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9항·제10항: 직접보유·간접보유 각각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고,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 비율을 곱하여 간접출자관계별 증여의제이익을 조정하는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1항: 지배주주 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 등 간접출자법인의 범위를 정하여 간접보유비율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에 포함되는 법인을 한정하는 규정
사례 Q&A
1. 중소기업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을 받나요?
답변
국세청 재산세과-399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는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증여의제이익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증법 제45조의3은 수혜법인의 규모나 중소기업 여부에 따른 명시적 예외를 두지 않고, 국세청은 해당 조항에 중소기업을 제외한다는 현행 규정이 없음을 근거로 중소기업 수혜법인에도 동일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간접보유비율과 간접출자법인 매출액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간접보유비율은 지배주주와 친족이 시행령 제34조의2 제11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비율을 말하며, 각 단계 직접보유비율의 곱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수혜법인 매출 중 증여의제이익 조정에 사용되는 매출액은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한정되며,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정법인)에 대한 매출액은 제34조의2 제10항에 따른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2항과 제11항은 간접보유비율과 간접출자법인의 범위를, 제10항은 수혜법인의 매출 중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을 때 증여의제이익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재산세과-399 회신에서 갑·병법인을 통한 간접보유비율만을 인정하고, 정법인과의 매출액은 간접출자법인 매출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서 간접출자법인이 아닌 회사와의 매출도 제외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동조 제11항 각 호의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만 비율을 곱해 증여의제이익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재산세과-399 회신에서 병법인은 간접출자법인이지만, 정법인은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혜법인의 내부거래비율 계산 시 병법인과의 매출액만 조정 대상이고, 정법인과의 매출액은 제34조의2 제10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은 조정 대상 매출액을 ‘동조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해당 유권해석에서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정법인에 대한 매출액은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차감(조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매출 제외 범위를 간접출자법인 관계에 한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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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적용하는 간접보유비율은 수혜법인의 법인주주나 지배주주등과 그 사이에 있는 법인 중 30(50%)출자한 법인을 통한 간접보유비율을 말하며, 해당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만을 차감하는 것임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현행 규정상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그 적용을 제외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귀 질의 ⁠“2.”의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적용하는 간접보유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의 친족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그 비율을 말하는 것이므로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는 갑법인과 병법인을 통한 간접보유비율을 각각의 주식비율로 보아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3.”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10항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같은 영 제1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정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4.”, ⁠“5.”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다른 질의가 있어 현재 우리청 법령 주관부서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주주구성

      법인명

주주명

갑법인

(수혜법인)

을법인

(수혜법인)

법인 병

법인 정

관계

개인 A

33%

본인

개인 B

35%

친족

개인 C

10%

20%

친족

개인 D

21%

2%

친족

법인 갑

40%

법인 병

60%

100%

기타소액

36%

43%

-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매출 거래비율

             매출처

수혜법인

법인 병

법인 정

계

갑법인

30%

27%

57%

을법인

28%

29%

57%

- 개인 A는 중소기업인 갑법인의 최대 출자자임 ⁠(주식33% 보유)

- 갑법인은 일반기업인 을법인에 40% 출자하였고, 병법인도 60% 주주임

- 개인 A는 을법인의 간접보유비율이 가장 많은 개인B(병법인의 최대주주임)와 친족관계임

- 갑법인과 을법인은 모두 수혜법인이고 갑법인과 을법인 간 상호 매출거래는 없음

O 질의내용

1. ⁠[갑]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도 지배주주 등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2. ⁠[을]법인의 최대주주는 ⁠[병]법인으로서 ⁠[병]법인의 최대주주등만 간접보유비율에 의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지 아니면 ⁠[갑]법인의 최대주주 등도 이에 해당하는지?

3. 수혜법인이 간접출자법인에 매출한 부분은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에서 간접보유비율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사실관계와 같은 경우 ⁠[을]법인의 간접출자법인과의 내부거래비율 계산시 ⁠[병]법인과의 거래비율 28%만 해당되는지, ⁠[병]법인이 100% 출자한 ⁠[병]법인의 자회사인 ⁠[정]법인과의 거래비율 29%도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4. ⁠[갑]법인과 ⁠[병]법인의 최대주주등이 모두 증여의제이익 과세대상이라면 ⁠[갑]법인과 ⁠[을]법인 모두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수혜법인별로 증여세를 게산하는지, 아니면 ⁠[갑],[을]법인에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을 합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지?

5.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법인세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11. 12. 31. 신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2011. 12. 31.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 12. 31.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 3 제1항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 3 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법 제45조의 3 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012. 2. 2. 신설)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수혜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2012. 2. 2. 신설)

② 제1항 제2호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③ 법 제45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 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 3 제1항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혜법인별로 각각 판단한다)는 제외한다. ⁠(2012. 2. 2. 신설)

1.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2.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3에 따른 수혜법인의 자회사와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4에 따른 수혜법인의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 2 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한다) ⁠(2012. 2. 2. 신설)

3.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2012. 2. 2. 신설)

④ 법 제45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2012. 2. 2. 신설)

⑤ 법 제45조의 3 제1항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2012. 2. 2. 신설)

⑥ 법 제45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2. 2. 2. 신설)

⑦ 법 제45조의 3 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 법 제2조 제4항을 적용한다. 다만,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⑧ 법 제45조의 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12. 2. 2. 신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012. 2. 2. 신설)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2012. 2. 2. 신설)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2012. 2. 2. 신설)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⑨ 법 제45조의 3 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 3 제1항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2012. 2. 2. 신설)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간접출자법인(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각각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2012. 2. 2. 신설)

⑩ 제9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해당 간접출자관계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2012. 2. 2. 신설)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법인거래비율 간접출자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⑪ 법 제45조의 3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주회사[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2012. 2. 2. 신설)

1. 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12. 2. 2.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2012. 2. 2. 신설)

⑫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하나의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2012. 2. 2. 신설)

출처 : 국세청 2012. 11. 08. 재산세과-3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