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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부동산거래관리과-441  ·  2012. 08.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어 건축물 신축·증축 등에 행위제한이 걸린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어 동 법 제6조의 행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토지는, 지정·고시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토지 본래의 용도 사용이 실제로 제한되지 않은 예외적 경우에는 위 규정 적용이 배제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 #비사업용 토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법령에 따른 사용제한 토지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행위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441  ·  2012. 08.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441, 2012.08.20. 예규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국세청 재산세과 기존 해석사례에 따른 회신 내용임.
  • 국세청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토지는 지정·고시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638, 2011.07.21. 등)에 따르면, 택지개발촉진법(개정 전 포함)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고, 동 법 제6조의 행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토지는 지정·고시일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다만, 위 해석사례에서는 토지의 본래 용도 사용이 실제로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형식적으로 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제한이 없다면 비사업용 토지 판정 특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의 사실관계처럼 1999년에 대지를 증여 취득한 후, 2005년에 충주 호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고,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신축·증축 등에 허가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면, 지정·고시일부터 해제일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2008.03.03.) 및 재산세과-3199, 3248, 1705 예규에서도, 나대지나 대지를 취득한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어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경우, 그 지정·고시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상 사용금지·제한 토지로 본다고 반복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인해 건축물 신축·증축, 토지 형질변경, 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 토지는, 그 제한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 동안에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업용 기간에서 배제되는 토지로 보며, 이 점을 감안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시 비사업용 토지 중과 대상 여부를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그 사용 금지·제한 기간 동안에는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도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공익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이 있는 토지에 대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시·도지사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등이 택지개발지구를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고, 지정·해제 시 관보 고시를 통해 그 명칭·위치·면적 등을 공표하도록 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 택지개발지구 지정 공고 지역 및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행위제한 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3항·제4항: 지정·고시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한 자의 계속 시행 허용 및 행위제한 위반 시 원상회복 명령·행정대집행 가능 등 행위제한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규정
사례 Q&A
1.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면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고, 제6조의 행위제한 규정이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정·고시일부터 행위제한이 해제될 때까지의 기간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사업용 판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441(2012.08.20.), 부동산거래관리과-0638(2011.07.21.) 및 재산세과-3199, 3248, 1705 예규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예정지구 지정·고시 후 제6조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토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상의 사용금지·제한 토지로 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만 되고 실제 사용이 제한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예정지구로 형식상 지정·고시되었더라도, 토지의 본래 용도 사용이 실제로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특례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부동산거래관리과-0638(2011.07.21.) 해석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되,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실질적인 행위제한 여부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토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를 피하려면 어떤 법령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중과 대상인지 판단하시려면 우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 및 행위제한 여부를 규율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6조를 함께 확인하신 후, 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사용금지·제한 기간을 사업용 기간 계산에서 제외해야 할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판정에서 별도로 취급하도록 하고 있고,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와 제6조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 및 그에 따른 행위제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용례로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441, 재산세제과-32 예규 등이 존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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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638,2011.07.21.외 다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9.11.27. 충주 호암동 소재 대지 1,815㎥ 증여취득

   - 2005.12.13. 충주 호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2008.09.09. 토지개발사업 시행신고

   - 2011.12.22. 택지개발지구 해제

   - 2011.12.30. 토지개발사업 시행신고 폐지

   - 2012.06.05. 350㎥, 350㎥, 1,115㎥ 3필지로 분할

   - 2012.06.18. 1필지 1,115㎥ 매매

      (※위 지상 타인명의로 무허가 주택 148.58㎥ 있음)

  ○ 질의내용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면 신축 및 증축을 할 수 없으므로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〇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택종합계획 중 주택ㆍ택지의 수요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택지수급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지정한 택지개발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권자를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택지수급계획에서 정한 해당 시ㆍ도의 계획량을 초과하여 지정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지정하려는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가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제7조제1항제2호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수급계획상 택지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4. 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지정권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고 해당 시장(지정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들은 후 「주택법」 제85조에 따른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지정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정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지정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가 제6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9조에 따라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⑥ 지정권자가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를 지정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택지개발지구의 명칭, 위치, 지정된 면적 및 제8조에서 규정한 택지개발계획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장(지정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⑦ 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〇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행위제한 등】

① 제3조의3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〇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 2008.03.0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는 토지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〇 부동산거래관리과-0638, 2011.07.21.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〇 재산세과-3248, 2008.10.13.

귀 질의 경우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취득한 후 대지의 용도로 사용하다가 당해 대지가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경우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〇 재산세과-3199, 2008.10.09.

나대지를 취득한 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경우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행위제한 등)이 적용되는 토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〇 재산세과-1705, 2008.07.16.

나대지를 취득한 후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토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 봅니다.

출처 : 국세청 2012. 08. 20. 부동산거래관리과-4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