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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MMT 운용 가능 여부 회신

퇴직연금복지과-2385  ·  2020. 06.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MMT(Money Market Trust)로 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MMT(Money Market Trust)로 운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관련법 및 고용노동부의 실무 해석을 토대로 운용 가능 여부를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MMT #Money Market Trust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금 운용 #운용 가능 자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85  ·  2020. 06. 0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5(2020.6.2.)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동 시행령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만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운용 가능 자산에는 예금, 적금, 국공채 등 안전성이 높은 금융상품이 포함되나, MMT 운용 가능 여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 구체적인 운용 가능 여부는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복지과 공식 회신 또는 유권해석에 따라 결정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76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 및 기금 운용의 범위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3조: 복지기금의 운용방법과 운용대상의 구체적 범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허용되는 자산운용 방식과 금융기관을 명시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MMT로 운용 가능한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에 따르면 MMT 운용 가능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개별 회신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운용범위를 근거로 고용노동부가 검토합니다.
2. MMT란 어떤 유형의 금융상품인가요?
답변
MMT는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금융신탁상품으로, 안전성과 유동성을 중시합니다.
근거
금융 관련 정의에 따라 Money Market Trust의 성격을 설명하였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에는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운용범위 준수가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MMT 운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5, 2020. 6. 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02. 퇴직연금복지과-238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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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MMT 운용 가능 여부 회신

퇴직연금복지과-2385  ·  2020. 06.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MMT(Money Market Trust)로 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MMT(Money Market Trust)로 운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관련법 및 고용노동부의 실무 해석을 토대로 운용 가능 여부를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MMT #Money Market Trust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금 운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85  ·  2020. 06. 0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5(2020.6.2.)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동 시행령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만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운용 가능 자산에는 예금, 적금, 국공채 등 안전성이 높은 금융상품이 포함되나, MMT 운용 가능 여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 구체적인 운용 가능 여부는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복지과 공식 회신 또는 유권해석에 따라 결정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76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 및 기금 운용의 범위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3조: 복지기금의 운용방법과 운용대상의 구체적 범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허용되는 자산운용 방식과 금융기관을 명시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MMT로 운용 가능한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에 따르면 MMT 운용 가능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개별 회신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운용범위를 근거로 고용노동부가 검토합니다.
2. MMT란 어떤 유형의 금융상품인가요?
답변
MMT는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금융신탁상품으로, 안전성과 유동성을 중시합니다.
근거
금융 관련 정의에 따라 Money Market Trust의 성격을 설명하였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에는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운용범위 준수가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MMT 운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5, 2020. 6. 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02. 퇴직연금복지과-23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