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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기숙사비 면세공급가액 인식시기 해석

법인세과-35  ·  2012. 0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자 방식으로 사립대학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학기 시작 전에 1년분 또는 1학기분 기숙사비를 일시불로 수납하고 중도 퇴실 시 일할계산하여 환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면세사업 수입금액(면세공급가액)은 언제,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사립대학 부지 내 민자 기숙사를 운영하는 법인이 학기 시작 전 일시불로 기숙사비를 수납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상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 중 실제로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부분에 대한 대가만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거래시기를 준용하여 학기 중 역무 제공 또는 시설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면세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숙사비 부가세 #면세공급가액 시기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부가세 면세 수입금액 #사립대학 기숙사 선납 #민자 기숙사 부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35  ·  2012. 01.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인세과-35(2012.01.11), 법규과-1637(2011.12.13) 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임.
  •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 내에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를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여기서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거래시기를 준용하므로, 기숙사와 같은 시설 사용 용역의 경우 실제로 시설이 사용되는 기간, 즉 학기 중 입실자가 기숙사를 사용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학기 시작 전에 1년분 또는 1학기분 기숙사비를 일시불로 수납하였더라도, 면세공급가액으로는 해당 과세기간 중 실제로 제공된 기숙사 용역에 대응하는 금액만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중도 퇴실 시 일할계산 후 잔액을 환불하는 조건인 점을 감안하면, 환불되는 부분은 결국 실제로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면세공급가액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법규과-1637(2011.12.13) 선행 회신을 원용하여, 선수금으로 받은 금액 전부를 수납 시점에 면세 수입금액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과세기간별 실제 용역 제공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면세수입(면세공급가액)으로 보아 신고하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용역의 공급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권리가 실제로 사용되는 때로 정함.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그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4항: 제1항·제2항에 따른 공급시기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 내에 공급한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발급 의무 및 시기를 규정하여 거래시기와의 연계를 마련.
사례 Q&A
1. 기숙사비를 선납받은 경우 부가세 면세 수입금액 인식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사립대학 민자 기숙사에서 기숙사비를 선납받더라도, 면세공급가액은 학기 중 실제로 기숙사 용역이 제공되고 시설이 사용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 수입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법인세과-35 및 법규과-1637 회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면세공급가액을 실제 용역 공급 시기(부가가치세법 제9조 준용)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속하는 금액으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2. 학기 중 중도 퇴실로 기숙사비를 환불할 때 면세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학기 도중 퇴실 시 일할계산 후 환불하는 조건이라면, 실제로 기숙사 용역이 제공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면세공급가액으로 보며, 퇴실로 인해 환불된 금액은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부분이므로 면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은 면세공급가액을 ‘해당 과세기간 내에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로 한정하였으므로, 공급되지 않은 기간에 상당하는 환불액은 면세공급가액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3. 민자 기숙사 운영 시 현금영수증 발급 시점과 면세공급가액 인식 시점이 다른가요?
답변
기숙사비 선납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면세사업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실제 용역 공급 시기 기준으로 과세기간별로 구분해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며, 영수증 발급 시점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는 용역 공급시기를 역무 제공·시설 사용 시점으로 규정하고, 국세청 회신도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면세공급가액 산정에 이 거래시기를 준용한다고 명시하여, 수납·영수증 발급 시점과 공급가액 인식 시점을 구분하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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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 내에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시기를 준용)하고 받은 대가를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 내에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시기를 준용)하고 받은 대가를 말하는 것임.(법규과-1637, 2011.12.13)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사립대학의 학교부지 안에 민자로 기숙사를 건축하여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사용수익권을 부여받아 기숙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 일정부분 임대부분이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과․면세 겸업 사업자임

○ 기숙사비 수납은 학기 시작 전 1년분 또는 1학기분 입실료를 일시불로 수납(2월)하고, 2학기분은 8월에 일시불로 수납하고 있으며

 - 수납시 조건은 학기 중 기숙사를 퇴실하는 경우 일할계산하고 잔액은 반납하는 조건임

○ 질의법인은 매학기 초에 일시금으로 받은 기숙사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였음

나. 질의요지

○ 상기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여야 할 시기 및 금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2. 01. 11. 법인세과-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