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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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 내에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시기를 준용)하고 받은 대가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 내에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시기를 준용)하고 받은 대가를 말하는 것임.(법규과-1637, 2011.12.13)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사립대학의 학교부지 안에 민자로 기숙사를 건축하여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사용수익권을 부여받아 기숙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 일정부분 임대부분이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과․면세 겸업 사업자임
○ 기숙사비 수납은 학기 시작 전 1년분 또는 1학기분 입실료를 일시불로 수납(2월)하고, 2학기분은 8월에 일시불로 수납하고 있으며
- 수납시 조건은 학기 중 기숙사를 퇴실하는 경우 일할계산하고 잔액은 반납하는 조건임
○ 질의법인은 매학기 초에 일시금으로 받은 기숙사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였음
나. 질의요지
○ 상기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여야 할 시기 및 금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