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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점 교육세 납세지 및 통합신고 쟁점

서면-2018-법인-1861[법인세과-3253]  ·  2018.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의 국내은행지점과 증권지점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을 통합 신고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외국에 본점을 둔 금융·보험업자의 경우, 교육세 납세지는 국내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판단됩니다. 단, 국내에 여러 사업장이 있고 각 지점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 소재지를 별개 납세지로 선택할 수 있으나, 사업장이 통합적으로 운영된다면 통합 신고는 제한된다고 해석됩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 #교육세 #납세지 #독립채산제 #금융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1861[법인세과-3253]  ·  2018. 12. 27.

  • 국세청 서면-2018-법인-1861[법인세과-3253](2018-12-27) 회신에 근거합니다.
  • 외국에 본점이 있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지는 국내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국내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며 각각 지점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각 사업장 소재지를 교육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은행지점과 증권지점이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과세표준과 납세지가 합산되는 경우에는 통합신고가 가능하나, 독립채산제 하에서는 각 지점별로 별도의 납세지를 두고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지점별 독립채산제로 분리 운영한다면 교육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별로 정할 수 있으며, 통합신고는 제한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교육세법 제6조: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지는 본점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외국법인은 국내 주된 사업장)로 하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로 가능함
  • 교육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점 외에 지점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가 각각 납세지로 됨
  • 교육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납세지 변경 시 과세기종료일까지 납세지변경신고서 등 제출해야 함
사례 Q&A
1. 외국계 은행과 증권지점이 교육세를 개별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두 지점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면 각 지점 소재지별로 교육세를 개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교육세법 시행령 제6조는 지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경우 각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인정함을 명시합니다.
2. 외국법인 국내지점 교육세 납세지는 어디로 봐야 하나요?
답변
외국에 본점이 있으면 국내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교육세 납세지로 판단됩니다.
근거
교육세법 제6조에 따라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 주된 사업장이 원칙적 납세지가 됩니다.
3. 교육세 납세지 변경 절차와 요건이 궁금합니다.
답변
납세지 변경을 원하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납세지변경신고서를 해당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교육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절차와 신고서를 통한 납세지 변경 요건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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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외국에 본점이 있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지는 국내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것임. 다만, 국내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지점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를 교육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에 본점이 있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지는 국내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지점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를 교육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본점은 네덜란드에서 은행업과 증권업을 영위하고 있고

 - 질의법인(이하 ⁠‘은행지점’)은 외국법인의 지점으로서 19XX년에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 20XX년에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받아 증권지점을 설립하여 증권업을 영위하고 있음

 - 은행지점과 증권지점은 모두 그 본점이 동일하여 국내 법원의 상업등기소에는 하나의 영업소로 등록되어 하나의 법인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은 지점별로 되어 있음

 - 법인세 신고 시 하나의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서 두 지점의 재무상태와 손익을 통합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은행지점과 증권지점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통된 업무 중 인사, 재무, 세무신고 관련 업무는 은행지점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한편, 법무 관련 업무는 증권지점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각 지점이 다른 지점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은행지점은 은행법 및 은행 감독규정에 따라, 증권지점은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 감독규정에 따라 각각의 지점이 하나의 독립된 회계의 단위로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각각의 감독당국 부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 업무 위·수탁에 따른 수수료를 수수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 지점은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업무 수행 지점은 수입수수료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은행지점과 증권지점이 교육세 과세표준을 통합하여 신고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교육세법 제6조【납세지】

①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그 금융ㆍ보험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다만, 금융ㆍ보험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조제6호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연결모법인(연결모법인이 금융ㆍ보험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납세지로 한다.

교육세법 시행령 제6조 【금융ㆍ보험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①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납세지로 할 수 있는 각 사업장 소재지는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가 본점 외에 지점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의 그 본점 및 지점의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② 금융ㆍ보험업자가 그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변경하거나 각 사업장의 소재지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자의 인적사항, 변경전ㆍ후의 납세지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납세지변경신고서를 변경후의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변경전의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27. 서면-2018-법인-1861[법인세과-32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