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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완료를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 공급시기 해석

부가가치세과-329  ·  2012.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화를 납품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검수가 필수적인 인도조건인데 검수가 지연되거나 다음 달에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때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는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공급받는 자의 검수가 필수적인 인도조건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는 실제 물품을 납품한 날이 아니라 검수가 완료되는 때로 보아야 하며, 세금계산서도 이 공급시기에 맞추어 발행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다만, 거래의 실질에 따라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본다.
#검수 완료 공급시기 #검수 인도조건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검수 #아스콘 납품 세금계산서 #조합 조달청 부가가치세 #명의자 사실상 귀속자 부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29  ·  2012. 03. 27.

  • 본 회신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29 (2012.03.27.) 회신으로, 서면3팀-144 (2006.01.20.) 및 제도46015-10561 (2001.04.14.) 등의 기존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 국세청 서면3팀-144 (2006.01.20.) 회신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즉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가 정하는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같은 해석에서,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또한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에 근거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귀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공급이 실제로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지, 그리고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개별 거래의 사실관계와 관련 증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조달청 아스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고, 조합원이 수요기관에 물품을 납품한 뒤 수요기관의 검사·검수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구조인 경우, 그 거래가 완성도 기준 지급·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이라면 검수 완료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도46015-10561 (2001.04.14.) 기존 회신에서도,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완성도 기준 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공급받는 자의 검사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은, 거래시기를 해당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즉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보도록 해석하고 있어, 이번 회신에서도 동일한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공급시기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 판단의 기본 근거가 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재화의 공급시기 중 검수 등이 인도조건인 경우 그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검수 기타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완성도 기준 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정하는 규정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도조건 성취 시점을 기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과세 대상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에 불과하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을 때는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도록 정한 해석 기준
사례 Q&A
1.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공급받는 자의 검수가 필수적인 인도조건인 재화 또는 용역 거래의 경우에는, 단순히 물품을 납품한 날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 즉 검수가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세금계산서도 이 공급시기에 맞추어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29 (2012.03.27.) 회신은 서면3팀-144 (2006.01.20.) 및 제도46015-10561 (2001.04.14.)를 인용하여,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제22조 제3호에 따라 검수가 완료되는 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검수가 다음 달에 이루어지는 경우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검수가 거래의 필수 인도조건이라면, 실제 납품이 이뤄진 달이 아니라 검수가 완료된 달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도 그 검수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해석상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는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정하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제22조 제3호는 검수가 인도조건인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서면3팀-144 및 제도46015-10561 회신은 검수 완료 시점을 거래 확정 시점으로 보아 공급시기를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계약서상의 명의자와 실제로 수익·비용이 귀속되는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에는, 형식상의 명의자가 아니라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여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 것이 기본통칙상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는 과세 대상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귀속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29 회신도 이 통칙을 인용하여 납세의무 귀속은 개별 거래의 사실관계와 증빙을 종합 검토하여 실질 귀속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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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인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 사례(서면3팀-144, 2006.01.20)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44, 2006.01.20.
세금계산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인 것이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의 공급인지 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한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 등은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와 관련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이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 및 기질의회신사례【(제도46015-10561, 2001.04.14.)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2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 제도46015-10561, 2001.04.1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공급받는 자의 검사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의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이하생략)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민원인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조합원을 대신하여 조달청의 ⁠“아스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 낙찰받아 이를 조합원이 납품하도록 하면서 아래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

    - 조합원사가 수요기관으로 아스콘 납품 → 수요기관 검사검수 → 조합이 검수완료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요기관으로 발행 → 같은 날 조합원사가 조합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 대금지불

  ○ ☆☆공사로부터 아스콘을 발주받아 조합원이 납품하였으나 ☆☆공사에서는 검사검수를 진행할 수 없다는 통보와 함께 검사검수가 이행되는 다음달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함.

2. 질의내용

  ○ 재화를 납품하고 검사검수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 조합원이 ☆☆공사에 납품할 당시 조합에게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조합은 ☆☆공사의 검수 완료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출처 : 국세청 2012. 03. 27. 부가가치세과-3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