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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른 추가 지분 취득과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세과-054  ·  2012. 0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한 후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된 직후 협의분할을 통해 모 단독 명의로 상속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 어머니가 추가로 취득하는 지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상속재산에 대해 이미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한 후, 공동상속인이 다시 협의분할을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더 많은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그 초과 취득분 가액은 상속분이 줄어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재분할 등 예외사유가 없으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상속등기 후 경정등기 #법정상속분 초과 취득 #초과 지분 증여세 #공동상속인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과-054  ·  2012. 02.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재산세과-054, 2012.02.10.
  • 국세청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미 상속등기를 마친 후, 미성년이던 상속인이 성년이 된 직후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에 의해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여 특정 상속인(질의의 경우 모)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에 따르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다음,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사안에서는 남편 사망 후 주택 1채를 미성년인 둘째 자녀 등과 함께 법정지분대로 공동명의 상속등기를 하였고, 이후 둘째 자녀가 성년이 된 후 협의분할로 모 단독 명의로 소유권을 경정등기하려는 경우이므로, 모가 자녀의 지분 중 추가로 취득하는 부분은 자녀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 아울러, 같은 법 제31조 제3항 단서 및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예외(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 재분할, 상속회복청구 소송에 의한 확정판결,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재분할, 물납 신청 관련 재분할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단순히 미성년자였던 사정이나 당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해 법정지분으로 등기했다는 점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국세청 재산세과-054 회신에 따르면, 당초 상속등기 당시에도 모 단독 명의로 등기하려는 의도가 있었더라도, 실제로는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협의분할로 모 단독 명의로 경정하는 경우, 모가 추가로 취득하는 지분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하는 자녀로부터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1항: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모든 재산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 또는 협의에 따른 상속분으로 등기된 후 재협의 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한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재산에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 초과 취득, 또는 무효·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재분할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는 예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따른 확정판결,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재분할, 상속세 물납을 위한 법정상속분 등기 후 물납 불허·변경으로 인한 재분할 등으로 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제5항: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또는 그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특례와 그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 규정
사례 Q&A
1.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어머니 단독명의로 변경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상속재산을 이미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명의로 상속등기한 후, 다시 협의분할을 통해 어머니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경정등기하여 어머니가 자녀의 지분을 초과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자녀로부터의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재산세과-054(2012.02.10.)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을 근거로, 상속재산에 대해 등기로 상속분이 확정된 후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미성년 자녀 때문에 일단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했다가 성년 후 재분할하면 증여세 예외가 되나요?
답변
단순히 상속 당시 자녀가 미성년자여서 특별대리인을 세우기 어렵고 부득이하게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후 성년이 된 자녀와 협의분할을 통해 어머니가 지분을 더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면제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와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를 상속회복청구 확정판결,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재분할, 상속세 물납 신청 후 물납 불허·변경 등 한정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재산세과-054 회신도 미성년 사유만으로는 위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고 초과 취득분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 지분이 늘어나면 언제부터 증여로 보나요?
답변
상속재산에 대해 일단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등기 등으로 확정된 이후,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을 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면 그때의 초과 취득분을 상속분이 감소하는 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해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이후의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는 재산가액을 증여재산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재산세과-054 회신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 협의분할로 인한 초과 취득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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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재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정상속분에 의해 상속등기 하였다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직후에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3항에 따라,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5년 남편이 사망하였고, 상속된 주택1채를 상속등기 하였는데, 그 당시 둘째아이가 미성년자였고 마땅히 특별대리인을 세울 사람이 없어 법정지분에 따라 공동명의로 상속등기 하였음

- 이제 둘째아이가 20살이 되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母 단독명의로 하는 상속 경정등기를 하고자 함

- 당초 상속등기시에도 母 단독명의로 하고자 하였으나 부득이하게 등기하지 못한 것을 이제야 단독등기 하려는 것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母가 추가로 더 취득하게 되는 지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삭제, 1998. 12. 31.)

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1996. 12. 31. 개정)

2.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2005. 8. 5. 개정)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2005. 8. 5. 개정)

출처 : 국세청 2012. 02. 10. 재산세과-0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