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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자재 구매 시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 책임

산업안전과-3106  ·  2021.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레미콘 자재를 단순 구입하는 경우에도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 책임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레미콘 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 책임이 성립하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재 구입이 단순 매매인지, 용역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도급인 책임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레미콘 #자재구매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책임 #매매계약 #용역도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106  ·  2021. 06. 2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6 회신에 따르면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 책임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레미콘 자재 구입이 '단순 매매'인지, '용역 도급'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만약 레미콘 자재 제공이 단순 매매계약이라면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 책임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반대로, 도급계약의 형태로 자재 납품과 함께 현장 작업·시공이 포함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매매계약과 도급계약의 실질적 내용을 확인하여 책임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도급인은 도급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 도급의 적용범위 및 예외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 용역 또는 공사 도급과 단순 매매 구분 기준 제시.
사례 Q&A
1. 레미콘 자재 구매만으로도 도급인 산업안전보건 책임이 생기나요?
답변
단순 매매로 볼 경우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 책임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유권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제45조에 근거합니다.
2. 레미콘 자재 납품이 용역 도급에 해당할 때 책임이 있나요?
답변
자재 납품이 단순 매매를 넘어 현장 작업·시공 등 도급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경우 도급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회신 및 도급계약·매매계약 실질판단 원칙에 따릅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매매와 도급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는 용역 또는 공사와 단순 물품매매를 구분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 제45조 규정이 구분 기준의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레미콘 자재 구매 용역 도급인 책임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6, 2021. 6.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1. 산업안전과-310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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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자재 구매 시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 책임

산업안전과-3106  ·  2021.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레미콘 자재를 단순 구입하는 경우에도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 책임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레미콘 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 책임이 성립하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재 구입이 단순 매매인지, 용역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도급인 책임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레미콘 #자재구매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책임 #매매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106  ·  2021. 06. 2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6 회신에 따르면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 책임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레미콘 자재 구입이 '단순 매매'인지, '용역 도급'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만약 레미콘 자재 제공이 단순 매매계약이라면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 책임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반대로, 도급계약의 형태로 자재 납품과 함께 현장 작업·시공이 포함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매매계약과 도급계약의 실질적 내용을 확인하여 책임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도급인은 도급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 도급의 적용범위 및 예외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 용역 또는 공사 도급과 단순 매매 구분 기준 제시.
사례 Q&A
1. 레미콘 자재 구매만으로도 도급인 산업안전보건 책임이 생기나요?
답변
단순 매매로 볼 경우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 책임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유권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제45조에 근거합니다.
2. 레미콘 자재 납품이 용역 도급에 해당할 때 책임이 있나요?
답변
자재 납품이 단순 매매를 넘어 현장 작업·시공 등 도급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경우 도급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회신 및 도급계약·매매계약 실질판단 원칙에 따릅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매매와 도급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는 용역 또는 공사와 단순 물품매매를 구분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 제45조 규정이 구분 기준의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레미콘 자재 구매 용역 도급인 책임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6, 2021. 6.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1. 산업안전과-31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