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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중기·양화장치·입환작업 관련 해석 내용 안내

산업안전과-3873  ·  2019. 09.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양중기, 양화장치, 입환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각각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당 유권해석은 양중기, 양화장치, 입환작업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 개념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명확한 해석을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작업 현장에서 설비의 사용 구분과 안전관리 주의점을 확인할 수 있어 실무 적용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양중기 #양화장치 #입환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설비 정의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873  ·  2019. 09. 0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873 유권해석(2019.09.03) 출처
  •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양중기란 화물이나 자재를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기계로 정의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 해석상 양화장치는 하역이나 적재 또는 하차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치를 의미함
  • 입환작업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지침에서 일반적으로 철도 차량이나 화차를 선로상에서 이동 또는 접속·분리하는 작업으로 인정되고 있음
  • 따라서, 해당 설비와 작업의 구분·정의는 각종 안전관리 규정의 적용에서 매우 중요하며, 현장에서는 법률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각 용어를 명확히 적용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설비 및 작업 유형의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특정 설비(양중기, 양화장치 등) 사용 시 안전조치 사항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1조: 양중기 및 양화장치의 안전기준 및 작업 절차 명시
사례 Q&A
1. 양중기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어떤 장비로 정의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상 양중기는 화물이나 자재를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기계로 정의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873 유권해석 및 법령 정의에 근거함.
2. 양화장치와 입환작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양화장치는 하역 또는 적재·하차에 사용되는 장치, 입환작업은 선로상의 화차 이동·접속·분리 작업을 의미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업안전과-3873)에서 각각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3. 산업현장에서 양중기와 양화장치를 혼동하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해당 개념을 혼동할 경우 법령 적용 및 안전관리 기준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각 설비의 규정준수와 적용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양중기, 양화장치, 입환작업의 해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873, 2019. 9.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03. 산업안전과-387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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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중기·양화장치·입환작업 관련 해석 내용 안내

산업안전과-3873  ·  2019. 09.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양중기, 양화장치, 입환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각각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당 유권해석은 양중기, 양화장치, 입환작업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 개념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명확한 해석을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작업 현장에서 설비의 사용 구분과 안전관리 주의점을 확인할 수 있어 실무 적용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양중기 #양화장치 #입환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설비 정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873  ·  2019. 09. 0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873 유권해석(2019.09.03) 출처
  •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양중기란 화물이나 자재를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기계로 정의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 해석상 양화장치는 하역이나 적재 또는 하차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치를 의미함
  • 입환작업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지침에서 일반적으로 철도 차량이나 화차를 선로상에서 이동 또는 접속·분리하는 작업으로 인정되고 있음
  • 따라서, 해당 설비와 작업의 구분·정의는 각종 안전관리 규정의 적용에서 매우 중요하며, 현장에서는 법률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각 용어를 명확히 적용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설비 및 작업 유형의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특정 설비(양중기, 양화장치 등) 사용 시 안전조치 사항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1조: 양중기 및 양화장치의 안전기준 및 작업 절차 명시
사례 Q&A
1. 양중기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어떤 장비로 정의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상 양중기는 화물이나 자재를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기계로 정의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873 유권해석 및 법령 정의에 근거함.
2. 양화장치와 입환작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양화장치는 하역 또는 적재·하차에 사용되는 장치, 입환작업은 선로상의 화차 이동·접속·분리 작업을 의미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업안전과-3873)에서 각각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3. 산업현장에서 양중기와 양화장치를 혼동하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해당 개념을 혼동할 경우 법령 적용 및 안전관리 기준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각 설비의 규정준수와 적용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양중기, 양화장치, 입환작업의 해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873, 2019. 9.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03. 산업안전과-38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