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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자의 하치장 직접 반출 시 무면허 판매 해당 여부

서면-2025-소비-1973[소비세과-505]  ·  2025. 0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합주류도매업자가 면허장소에서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하치장에서 곧바로 거래상대방에게 주류를 반출하는 경우, 이 행위가 무면허 판매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종합주류도매업자가 면허장소에서 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하치장에 보관 중인 주류를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반출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무면허 판매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단, 실질적인 판매 행위는 반드시 면허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하치장은 주류 저장 및 관리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주류도매업 #하치장 #무면허 판매 #주류면허법 #주류도매 #주류반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소비-1973[소비세과-505]  ·  2025. 07. 10.

  • 국세청 서면-2025-소비-1973[소비세과-505](2025-07-1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서는 무면허 판매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주류판매업자가 면허받은 판매장에서 거래상대방과 판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하치장 보관 주류를 직접 반출하더라도 무면허 판매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관련 법령 및 통칙에 의거, 하치장은 주류의 보관 및 관리만 가능하고 하치장 자체에서의 판매행위가 아니라면 위법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판매계약 체결 등 실질적 판매행위가 반드시 면허장소에서 이뤄져야 하며, 절차상 하치를 통한 직접반출이 허용될 뿐입니다.
  • 하치장 운용 및 주류 이동 시에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류면허법 시행령 제36조: 하치장은 주류 저장 목적으로 설치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하치장’은 주류의 보관·관리만을 위한 장소임을 규정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15호: ‘주류판매’란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며 예외를 둠
  • 주류면허법 기본통칙 3-0…1: 면허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주류 판매 행위는 무면허 판매로 간주
사례 Q&A
1. 면허장소에서 계약 후 하치장에서 주류를 직접 출고해도 무면허 판매로 처벌받나요?
답변
면허장소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하치장에서 직접 거래상대방에게 주류를 반출해도 원칙적으로 무면허 판매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5-소비-1973 회신과 주류면허법 시행령 제36조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2. 하치장 주류를 판매장으로 거치지 않고 바로 제3자에게 공급하면 불법인가요?
답변
판매계약이 면허장소에서 이뤄졌고, 하치장은 단순 보관·관리 장소라면, 그곳에서 직접 반출해도 불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관련법령(주세사무처리규정, 기본통칙 3-0…1)과 국세청 회신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하치장에서 주류를 출고하려면 세무서 승인이나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하치장 설치 및 주류 이동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주류면허법 시행령 제36조와 국세청 실무 지침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합주류도매업자가 면허장소에서 판매행위를 하고 하치장에 보관중인 주류를 판매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반출하는 행위가 ⁠‘무면허 판매’인지 여부

회신

주류판매업자가 면허 받은 판매장에서 거래상대방과 주류 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하치장에 보관 중인 주류를 하치장에서 직접 거래상대방에게 반출하는 경우는 무면허 판매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하 ⁠“주류면허법”)제5조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자로서,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도매하고 있음

 ○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신청법인의 본사를 판매장으로 하여 발급되었으며, 하치장은 같은 시 별도의 장소에 소재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마트나 소매업자에 주류를 공급시 하치장에 보관중인 주류를 면허장소로 반출하고 이를 다시 거래상대방에게 납품하고 있으나, 향후 하치장에 직접 거래상대방에게 반출할 계획

2. 질의내용

 ○ 종합주류도매업자가 면허장소에서 판매행위를 하고 하치장에 보관중인 주류를 판매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반출하는 행위가 ⁠‘무면허 판매’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주류면허법 시행령(2025.7.1. 제35364호) 제36조【주류 등의 검사·승인】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가 주류 저장을 위한 주류하치장(「주세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치장을 말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2025.7.1. 제2025-2687호) 제2조【정의】

 4.“직매장”이란 주류의 제조자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로서 면허 시에 사업범위를 직매장으로 지정받은 장소를 말하며, ⁠“하치장”이란 주류의 제조자가 직접 생산한 주류와 주류판매업자가 직접 구입한 주류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15.“주류판매”란 주류제조․판매업 면허 여부 및 유․무상에 관계없이 주류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주류면허법 기본통칙 3-0…1【면허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제조 또는 판매 행위】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받지 않은 장소에서 주류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주류 등에 대하여 「주세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검사와 과세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면허 제조 또는 무면허 판매 행위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5. 07. 10. 서면-2025-소비-1973[소비세과-5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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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자의 하치장 직접 반출 시 무면허 판매 해당 여부

서면-2025-소비-1973[소비세과-505]  ·  2025. 0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합주류도매업자가 면허장소에서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하치장에서 곧바로 거래상대방에게 주류를 반출하는 경우, 이 행위가 무면허 판매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종합주류도매업자가 면허장소에서 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하치장에 보관 중인 주류를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반출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무면허 판매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단, 실질적인 판매 행위는 반드시 면허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하치장은 주류 저장 및 관리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주류도매업 #하치장 #무면허 판매 #주류면허법 #주류도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소비-1973[소비세과-505]  ·  2025. 07. 10.

  • 국세청 서면-2025-소비-1973[소비세과-505](2025-07-1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서는 무면허 판매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주류판매업자가 면허받은 판매장에서 거래상대방과 판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하치장 보관 주류를 직접 반출하더라도 무면허 판매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관련 법령 및 통칙에 의거, 하치장은 주류의 보관 및 관리만 가능하고 하치장 자체에서의 판매행위가 아니라면 위법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판매계약 체결 등 실질적 판매행위가 반드시 면허장소에서 이뤄져야 하며, 절차상 하치를 통한 직접반출이 허용될 뿐입니다.
  • 하치장 운용 및 주류 이동 시에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류면허법 시행령 제36조: 하치장은 주류 저장 목적으로 설치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하치장’은 주류의 보관·관리만을 위한 장소임을 규정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15호: ‘주류판매’란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며 예외를 둠
  • 주류면허법 기본통칙 3-0…1: 면허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주류 판매 행위는 무면허 판매로 간주
사례 Q&A
1. 면허장소에서 계약 후 하치장에서 주류를 직접 출고해도 무면허 판매로 처벌받나요?
답변
면허장소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하치장에서 직접 거래상대방에게 주류를 반출해도 원칙적으로 무면허 판매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5-소비-1973 회신과 주류면허법 시행령 제36조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2. 하치장 주류를 판매장으로 거치지 않고 바로 제3자에게 공급하면 불법인가요?
답변
판매계약이 면허장소에서 이뤄졌고, 하치장은 단순 보관·관리 장소라면, 그곳에서 직접 반출해도 불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관련법령(주세사무처리규정, 기본통칙 3-0…1)과 국세청 회신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하치장에서 주류를 출고하려면 세무서 승인이나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하치장 설치 및 주류 이동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주류면허법 시행령 제36조와 국세청 실무 지침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합주류도매업자가 면허장소에서 판매행위를 하고 하치장에 보관중인 주류를 판매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반출하는 행위가 ⁠‘무면허 판매’인지 여부

회신

주류판매업자가 면허 받은 판매장에서 거래상대방과 주류 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하치장에 보관 중인 주류를 하치장에서 직접 거래상대방에게 반출하는 경우는 무면허 판매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하 ⁠“주류면허법”)제5조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자로서,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도매하고 있음

 ○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신청법인의 본사를 판매장으로 하여 발급되었으며, 하치장은 같은 시 별도의 장소에 소재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마트나 소매업자에 주류를 공급시 하치장에 보관중인 주류를 면허장소로 반출하고 이를 다시 거래상대방에게 납품하고 있으나, 향후 하치장에 직접 거래상대방에게 반출할 계획

2. 질의내용

 ○ 종합주류도매업자가 면허장소에서 판매행위를 하고 하치장에 보관중인 주류를 판매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반출하는 행위가 ⁠‘무면허 판매’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주류면허법 시행령(2025.7.1. 제35364호) 제36조【주류 등의 검사·승인】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가 주류 저장을 위한 주류하치장(「주세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치장을 말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2025.7.1. 제2025-2687호) 제2조【정의】

 4.“직매장”이란 주류의 제조자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로서 면허 시에 사업범위를 직매장으로 지정받은 장소를 말하며, ⁠“하치장”이란 주류의 제조자가 직접 생산한 주류와 주류판매업자가 직접 구입한 주류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15.“주류판매”란 주류제조․판매업 면허 여부 및 유․무상에 관계없이 주류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주류면허법 기본통칙 3-0…1【면허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제조 또는 판매 행위】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받지 않은 장소에서 주류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주류 등에 대하여 「주세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검사와 과세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면허 제조 또는 무면허 판매 행위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5. 07. 10. 서면-2025-소비-1973[소비세과-5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