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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업박물관의 공공단체 해당 여부(상속세법)

사전-2025-법규법인-0415[법규과-1408]  ·  2025.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립농업박물관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농업박물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7호상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립농업박물관법에 따라 설립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국립농업박물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공공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국립농업박물관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국립농업박물관 #공공단체 #상속세 #증여세 #비과세 #박물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법인-0415[법규과-1408]  ·  2025. 06. 25.

  • 국세청 사전-2025-법규법인-0415[법규과-1408] 회신에 따르면 국립농업박물관은 공공단체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국립농업박물관법에 따라 설립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국립농업박물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7호의 '공공단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공공박물관'을 공공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해석에 따라 국립농업박물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으로 공공법인적 성격을 인정받으며, 증여세·상속세 등에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공익법인 인가 여부와 무관하게 설립 근거와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면 공공단체 해당성이 인정된다는 실무상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 비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공공박물관 포함
  • 국립농업박물관법 제1조: 농업·농촌 공익 기능 알림과 국립농업박물관 설립 목적 규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국립농업박물관이 상속세 비과세 공공단체인가?
답변
국립농업박물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공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국립농업박물관법에 따라 설립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경우 공공단체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국립농업박물관에 증여한 재산 증여세 비과세 혜택 받나?
답변
국립농업박물관이 공공단체에 해당하므로 해당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시행령 제8조에서 공공박물관이 공공단체임을 근거로 비과세 규정을 두었습니다.
3. 공공박물관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
답변
국립농업박물관법에 따라 설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경우 공공박물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8조의 취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립농업박물관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되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립농업박물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7호의 ⁠“공공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국립농업박물관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되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립농업박물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7호의 ⁠“공공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국립농업박물관(이하 ⁠“질의법인”)은 2022년 2월 25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개관한 박물관으로,

  -「국립농업박물관법」에 따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널리 알리기 위한 유물과 사료 등을 전시・교육・체험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인가를 받지 않음

  -질의법인은 상증세법§46(7)를 적용할 때, 공공단체(공공박물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음

2. 질의요지

○「국립농업박물관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농업박물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7호의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① 법 제1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공공단체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조합

  2. 삭제(99.12.31.)

  3. 공공도서관, 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삭제

국립농업박물관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유물과 사료 등을 전시・교육・체험하는 국립농업박물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 【박물관・미술관의 구분】

 ① 박물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박물관 :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2. 공립 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3. 사립 박물관 :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4. 대학 박물관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출처 : 국세청 2025. 06. 25. 사전-2025-법규법인-0415[법규과-14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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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업박물관의 공공단체 해당 여부(상속세법)

사전-2025-법규법인-0415[법규과-1408]  ·  2025.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립농업박물관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농업박물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7호상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립농업박물관법에 따라 설립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국립농업박물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공공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국립농업박물관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국립농업박물관 #공공단체 #상속세 #증여세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법인-0415[법규과-1408]  ·  2025. 06. 25.

  • 국세청 사전-2025-법규법인-0415[법규과-1408] 회신에 따르면 국립농업박물관은 공공단체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국립농업박물관법에 따라 설립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국립농업박물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7호의 '공공단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공공박물관'을 공공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해석에 따라 국립농업박물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으로 공공법인적 성격을 인정받으며, 증여세·상속세 등에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공익법인 인가 여부와 무관하게 설립 근거와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면 공공단체 해당성이 인정된다는 실무상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 비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공공박물관 포함
  • 국립농업박물관법 제1조: 농업·농촌 공익 기능 알림과 국립농업박물관 설립 목적 규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국립농업박물관이 상속세 비과세 공공단체인가?
답변
국립농업박물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공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국립농업박물관법에 따라 설립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경우 공공단체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국립농업박물관에 증여한 재산 증여세 비과세 혜택 받나?
답변
국립농업박물관이 공공단체에 해당하므로 해당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시행령 제8조에서 공공박물관이 공공단체임을 근거로 비과세 규정을 두었습니다.
3. 공공박물관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
답변
국립농업박물관법에 따라 설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경우 공공박물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8조의 취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립농업박물관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되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립농업박물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7호의 ⁠“공공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국립농업박물관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되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립농업박물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7호의 ⁠“공공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국립농업박물관(이하 ⁠“질의법인”)은 2022년 2월 25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개관한 박물관으로,

  -「국립농업박물관법」에 따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널리 알리기 위한 유물과 사료 등을 전시・교육・체험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인가를 받지 않음

  -질의법인은 상증세법§46(7)를 적용할 때, 공공단체(공공박물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음

2. 질의요지

○「국립농업박물관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농업박물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7호의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① 법 제1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공공단체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조합

  2. 삭제(99.12.31.)

  3. 공공도서관, 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삭제

국립농업박물관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유물과 사료 등을 전시・교육・체험하는 국립농업박물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 【박물관・미술관의 구분】

 ① 박물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박물관 :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2. 공립 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3. 사립 박물관 :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4. 대학 박물관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출처 : 국세청 2025. 06. 25. 사전-2025-법규법인-0415[법규과-14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