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립농업박물관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되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립농업박물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7호의 “공공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국립농업박물관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되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립농업박물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7호의 “공공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국립농업박물관(이하 “질의법인”)은 2022년 2월 25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개관한 박물관으로,
-「국립농업박물관법」에 따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널리 알리기 위한 유물과 사료 등을 전시・교육・체험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인가를 받지 않음
-질의법인은 상증세법§46(7)를 적용할 때, 공공단체(공공박물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음
2. 질의요지
○「국립농업박물관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농업박물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7호의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① 법 제1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공공단체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조합
2. 삭제(99.12.31.)
3. 공공도서관, 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삭제
○국립농업박물관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유물과 사료 등을 전시・교육・체험하는 국립농업박물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 【박물관・미술관의 구분】
① 박물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박물관 :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2. 공립 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3. 사립 박물관 :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4. 대학 박물관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출처 : 국세청 2025. 06. 25. 사전-2025-법규법인-0415[법규과-14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립농업박물관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되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립농업박물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7호의 “공공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국립농업박물관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되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립농업박물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7호의 “공공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국립농업박물관(이하 “질의법인”)은 2022년 2월 25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개관한 박물관으로,
-「국립농업박물관법」에 따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널리 알리기 위한 유물과 사료 등을 전시・교육・체험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인가를 받지 않음
-질의법인은 상증세법§46(7)를 적용할 때, 공공단체(공공박물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음
2. 질의요지
○「국립농업박물관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농업박물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7호의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① 법 제1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공공단체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조합
2. 삭제(99.12.31.)
3. 공공도서관, 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삭제
○국립농업박물관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유물과 사료 등을 전시・교육・체험하는 국립농업박물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 【박물관・미술관의 구분】
① 박물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박물관 :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2. 공립 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3. 사립 박물관 :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4. 대학 박물관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출처 : 국세청 2025. 06. 25. 사전-2025-법규법인-0415[법규과-14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