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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에 대한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과-1154  ·  2020.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어떤 방법과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에 대해 질의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한 절차 및 요건을 충족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시행령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할 것을 요구하며, 이 과정은 관련 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선임 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154  ·  2020. 03. 1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54(2020.3.13.) 회신에 따릅니다.
  • 건설업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선임기준, 자격요건 및 절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일정 규모 이상 건설현장은 위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수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선임 방법과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세부내용 및 해석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 문의하실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건설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 및 규모에 대한 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안전관리자 선임 절차 및 자격요건 명확화
사례 Q&A
1.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시행령 제16조에 안전관리자 선임 범위와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지정된 절차에 따라 선임하셔야 합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14조에 선임 방법과 자격요건,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3.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련된 문의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산업안전과-1154, 2020.3.13.)에서 문의처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54, 2020. 3.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13. 산업안전과-115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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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에 대한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과-1154  ·  2020.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어떤 방법과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에 대해 질의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한 절차 및 요건을 충족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시행령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할 것을 요구하며, 이 과정은 관련 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154  ·  2020. 03. 1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54(2020.3.13.) 회신에 따릅니다.
  • 건설업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선임기준, 자격요건 및 절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일정 규모 이상 건설현장은 위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수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선임 방법과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세부내용 및 해석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 문의하실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건설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 및 규모에 대한 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안전관리자 선임 절차 및 자격요건 명확화
사례 Q&A
1.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시행령 제16조에 안전관리자 선임 범위와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지정된 절차에 따라 선임하셔야 합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14조에 선임 방법과 자격요건,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3.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련된 문의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산업안전과-1154, 2020.3.13.)에서 문의처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54, 2020. 3.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13. 산업안전과-11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