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산보위 근로자대표 관련 질의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재예방정책과-5864  ·  2020.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의 자격과 선출 방법에 대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의 역할 및 선출 관련 질의에 대해 안내한 바 있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산보위 근로자대표의 자격, 선정 절차 등에 관한 해석 및 안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자격 기준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5864  ·  2020. 11. 1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864(2020.11.19) 공문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관련 질의에 대해 산보위 구성 시 근로자대표의 선출 및 역할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는 노사간의 합의를 기반으로 하여 민주적으로 선출되어야 함을 안내합니다.
  • 근로자대표의 자격 및 선출절차, 그리고 위원회 내에서의 역할 등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시행령의 취지를 참조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근로자위원(근로자대표) 구성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의결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는 누구를 의미하나요?
답변
근로자대표는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이해와 의견을 대표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위임된 근로자위원 관련 규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산보위 근로자대표는 어떻게 선출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대표는 노사합의 또는 근로자들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와 유권해석 회신에서 선출 절차의 민주성 및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3. 근로자대표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대표는 사업장 내 근로자 중에서 선출된 자로,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라면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의거, 근로자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기준임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보위 근로자대표 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864, 2020. 11.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1. 19. 산재예방정책과-586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산보위 근로자대표 관련 질의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재예방정책과-5864  ·  2020.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의 자격과 선출 방법에 대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의 역할 및 선출 관련 질의에 대해 안내한 바 있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산보위 근로자대표의 자격, 선정 절차 등에 관한 해석 및 안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자격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5864  ·  2020. 11. 1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864(2020.11.19) 공문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관련 질의에 대해 산보위 구성 시 근로자대표의 선출 및 역할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는 노사간의 합의를 기반으로 하여 민주적으로 선출되어야 함을 안내합니다.
  • 근로자대표의 자격 및 선출절차, 그리고 위원회 내에서의 역할 등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시행령의 취지를 참조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근로자위원(근로자대표) 구성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의결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는 누구를 의미하나요?
답변
근로자대표는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이해와 의견을 대표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위임된 근로자위원 관련 규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산보위 근로자대표는 어떻게 선출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대표는 노사합의 또는 근로자들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와 유권해석 회신에서 선출 절차의 민주성 및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3. 근로자대표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대표는 사업장 내 근로자 중에서 선출된 자로,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라면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의거, 근로자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기준임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보위 근로자대표 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864, 2020. 11.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1. 19. 산재예방정책과-586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