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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제외 관련 건축법 유권해석

건축정책과-5005  ·  2019.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법 제25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의4에 따라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해 건축법 제25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19조의4를 근거로 해석하였습니다. 해당 조항들을 통해 감리의 지정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며, 감리제도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법령에 따라 세부 기준이 적용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허가권자 #지정감리 #감리대상 #제외기준 #감리제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5005  ·  2019. 07. 23.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005(2019.7.23.) 회신에 따르면, 건축법 제25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의4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특정 건축공사의 규모, 용도, 위험성 등 법령이 정한 조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직접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가 존재함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허가권자가 실제로 감리 지정 여부를 판단하고 집행함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5조 제2항: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대상 및 제외 기준을 규정
  •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감리 지정의 구체적 절차와 제외 범위에 관한 상세 요건을 명시
사례 Q&A
1. 건축법상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건축법 제25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19조의4에서 정한 규모, 용도 및 위험성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건축공사에서 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네, 법령이 명시한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 등은 허가권자가 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등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3. 공사감리 적용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각 지자체의 허가권자가 법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감리 지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및 관할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제외 관련 ⁠「건축법」제25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의4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005, 2019. 7. 23.,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7. 23. 건축정책과-500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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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제외 관련 건축법 유권해석

건축정책과-5005  ·  2019.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법 제25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의4에 따라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해 건축법 제25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19조의4를 근거로 해석하였습니다. 해당 조항들을 통해 감리의 지정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며, 감리제도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법령에 따라 세부 기준이 적용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허가권자 #지정감리 #감리대상 #제외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5005  ·  2019. 07. 23.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005(2019.7.23.) 회신에 따르면, 건축법 제25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의4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특정 건축공사의 규모, 용도, 위험성 등 법령이 정한 조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직접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가 존재함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허가권자가 실제로 감리 지정 여부를 판단하고 집행함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5조 제2항: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대상 및 제외 기준을 규정
  •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감리 지정의 구체적 절차와 제외 범위에 관한 상세 요건을 명시
사례 Q&A
1. 건축법상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건축법 제25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19조의4에서 정한 규모, 용도 및 위험성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건축공사에서 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네, 법령이 명시한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 등은 허가권자가 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등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3. 공사감리 적용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각 지자체의 허가권자가 법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감리 지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및 관할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제외 관련 ⁠「건축법」제25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의4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005, 2019. 7. 23.,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7. 23. 건축정책과-50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