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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업무 위탁 및 컨설팅 가능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재예방지원과-1215  ·  2021. 1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험성평가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거나 컨설팅 지원 형태로 제공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위험성평가 업무의 위탁 및 컨설팅 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실무를 제3의 기관이나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거나 컨설팅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와 제한사항에 중점을 두고, 관련 법령과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외부위탁 #컨설팅 #고용노동부 #산재예방 #사업주 책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1215  ·  2021. 12. 17.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215 회신에 따르면, 위험성평가 업무는 해당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직접 수행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외부 컨설팅 또는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관해 구체적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위험성평가 과정 중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유효한 컨설팅 및 외부기관의 기술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단, 위험성평가에 대한 최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고 명시하여, 위탁이나 컨설팅이 책임 전가로 해석되어서는 안 됨을 주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컨설팅 활용 시에는 해당 외부기관의 전문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컨설팅 결과의 사후관리 등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위험성평가):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조사·평가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및 절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방법 및 외부기관 활용 범위 관련 규정
사례 Q&A
1. 위험성평가를 외부에 맡기고 컨설팅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위험성평가 업무는 사업주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문기관의 컨설팅이나 보조적 지원이 가능한 범위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215 회신에서 위험성평가 수행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지만, 전문적 보완 및 컨설팅 지원은 허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받을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외부 컨설팅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컨설팅 기관의 전문성과 법령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안내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외부 지원 활용 시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하며, 사후관리와 검증도 필요함이 강조되었습니다.
3. 위험성평가 외부 위탁 시 법적 제한은 있나요?
답변
직접 수행 원칙 아래 예외적으로 외부 전문기관의 지원이 허용되지만, 위험성평가 결과를 일임하거나 책임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외부기관 활용은 보조적 지원 수준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위험성평가 업무 등의 위탁 및 컨설팅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215, 2021. 12.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17. 산재예방지원과-121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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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업무 위탁 및 컨설팅 가능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재예방지원과-1215  ·  2021. 1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험성평가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거나 컨설팅 지원 형태로 제공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위험성평가 업무의 위탁 및 컨설팅 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실무를 제3의 기관이나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거나 컨설팅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와 제한사항에 중점을 두고, 관련 법령과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외부위탁 #컨설팅 #고용노동부 #산재예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1215  ·  2021. 12. 17.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215 회신에 따르면, 위험성평가 업무는 해당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직접 수행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외부 컨설팅 또는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관해 구체적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위험성평가 과정 중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유효한 컨설팅 및 외부기관의 기술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단, 위험성평가에 대한 최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고 명시하여, 위탁이나 컨설팅이 책임 전가로 해석되어서는 안 됨을 주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컨설팅 활용 시에는 해당 외부기관의 전문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컨설팅 결과의 사후관리 등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위험성평가):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조사·평가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및 절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방법 및 외부기관 활용 범위 관련 규정
사례 Q&A
1. 위험성평가를 외부에 맡기고 컨설팅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위험성평가 업무는 사업주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문기관의 컨설팅이나 보조적 지원이 가능한 범위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215 회신에서 위험성평가 수행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지만, 전문적 보완 및 컨설팅 지원은 허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받을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외부 컨설팅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컨설팅 기관의 전문성과 법령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안내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외부 지원 활용 시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하며, 사후관리와 검증도 필요함이 강조되었습니다.
3. 위험성평가 외부 위탁 시 법적 제한은 있나요?
답변
직접 수행 원칙 아래 예외적으로 외부 전문기관의 지원이 허용되지만, 위험성평가 결과를 일임하거나 책임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외부기관 활용은 보조적 지원 수준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위험성평가 업무 등의 위탁 및 컨설팅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215, 2021. 12.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17. 산재예방지원과-12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