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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대출상환수수료의 필요경비산입 여부

서면-2024-소득-2149[소득세과-1270]  ·  2025.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채를 상환할 때 발생하는 대출상환수수료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S요약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채를 상환할 때 발생하는 대출상환수수료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비용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지출의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함을 밝혔다.
#부동산 임대업 #대출상환수수료 #필요경비 #소득세법 #임대소득 #총수입금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2149[소득세과-1270]  ·  2025. 06. 19.

  • 국세청 서면-2024-소득-2149[소득세과-1270](2025.06.19) 회신에 따르면 해당 쟁점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함.
  •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채를 상환하면서 발생한 대출상환수수료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가 되려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이어야 함.
  • 구체적으로, 상환한 부채의 사용목적, 지출의 경위,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모두 고려하여 해당 수수료가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된 지출인지 사실판단이 필요함.
  • 필요경비 불산입 사례(가사 관련비, 업무무관 경비 등) 및 관련 사전답변(사전-2022-법규소득-0601)에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개별 판단해야 함을 명시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지급이자 등과 유사한 성질의 경비를 포함
  • 소득세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61조·제78조: 가사관련비,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경비 등은 필요경비에서 불산입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범위 규정
사례 Q&A
1. 부동산 임대업 대출상환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까?
답변
대출상환수수료가 임대업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에 해당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지출의 경위,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 판단해 필요경비 해당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2. 대출상환수수료 필요경비 판단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답변
상환한 대출금의 사용목적, 지출경위, 목적, 형태, 액수, 효과를 모두 고려해 사실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및 해석례에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지, 통상성·업무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합니다.
3. 업무무관 자산 관련 부채상환수수료도 필요경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취득에 대한 부채 상환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경비는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도상환수수료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대출상환수수료가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환한 대출금의 사용 목적, 지출 경위, 지출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 부채를 상환하였을 때 대출상환수수료가 발생함

2. 질의내용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채를 상환할 때 발생하는 대출상환수수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4. 관련사례

 ○ 사전-2022-법규소득-0601, 2023.2.12.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 건 중도상환수수료가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 2006.1.20.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19. 서면-2024-소득-2149[소득세과-12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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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대출상환수수료의 필요경비산입 여부

서면-2024-소득-2149[소득세과-1270]  ·  2025.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채를 상환할 때 발생하는 대출상환수수료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S요약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채를 상환할 때 발생하는 대출상환수수료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비용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지출의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함을 밝혔다.
#부동산 임대업 #대출상환수수료 #필요경비 #소득세법 #임대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2149[소득세과-1270]  ·  2025. 06. 19.

  • 국세청 서면-2024-소득-2149[소득세과-1270](2025.06.19) 회신에 따르면 해당 쟁점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함.
  •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채를 상환하면서 발생한 대출상환수수료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가 되려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이어야 함.
  • 구체적으로, 상환한 부채의 사용목적, 지출의 경위,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모두 고려하여 해당 수수료가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된 지출인지 사실판단이 필요함.
  • 필요경비 불산입 사례(가사 관련비, 업무무관 경비 등) 및 관련 사전답변(사전-2022-법규소득-0601)에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개별 판단해야 함을 명시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지급이자 등과 유사한 성질의 경비를 포함
  • 소득세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61조·제78조: 가사관련비,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경비 등은 필요경비에서 불산입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범위 규정
사례 Q&A
1. 부동산 임대업 대출상환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까?
답변
대출상환수수료가 임대업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에 해당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지출의 경위,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 판단해 필요경비 해당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2. 대출상환수수료 필요경비 판단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답변
상환한 대출금의 사용목적, 지출경위, 목적, 형태, 액수, 효과를 모두 고려해 사실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및 해석례에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지, 통상성·업무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합니다.
3. 업무무관 자산 관련 부채상환수수료도 필요경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취득에 대한 부채 상환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경비는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도상환수수료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대출상환수수료가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환한 대출금의 사용 목적, 지출 경위, 지출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 부채를 상환하였을 때 대출상환수수료가 발생함

2. 질의내용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채를 상환할 때 발생하는 대출상환수수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4. 관련사례

 ○ 사전-2022-법규소득-0601, 2023.2.12.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 건 중도상환수수료가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 2006.1.20.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19. 서면-2024-소득-2149[소득세과-12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