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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업 업무범위에 대한 해양수산부 유권해석

해양수산부 2025. 5. 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박관리업의 업무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요?

S요약

해양수산부는 선박관리업의 업무범위에 대해 질의가 접수될 경우,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선박관리업이 수행할 수 있는 주요 업무 내용을 확인하거나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양수산부가 해당 내용을 공식적으로 검토·회신합니다.
#선박관리업 #업무범위 #해양수산부 #선박관리업법 #해운법 #선원정책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5. 2.

  • 회신 주체: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2025.5.2. (문서번호 별도 기재)
  • 해양수산부는 선박관리업의 업무범위를 관련 법령에 따라 명확히 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선박관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주요 업무에는 선박의 운항, 정비, 안전관리, 승무원 관리, 각종 신고 등 선박의 종합 관리가 포함됩니다.
  •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세부 기준이나 해석은 선박관리업법 및 관련 시행령, 해운법 등 상위법령에 의해 결정되며, 필요 시 해양수산부의 상세 고시를 참조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선박관리업법 제2조: 선박관리업의 정의와 업무범위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
  • 선박관리업법 시행령 제3조: 선박관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 업무를 규정
  • 해운법 제26조: 해상운송 관련 사업자의 등록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시
  • 상위 법령 및 부대 규정: 기타 해양수산부 고시 등 관련 세부기준 포함
사례 Q&A
1. 선박관리업에서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선박의 운항, 정비, 안전관리, 승무원 관리 등이 주요 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선박관리업법 시행령 제3조에 구체적 업무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선박관리업의 업무범위는 법률로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선박관리업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업무범위가 규정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선박관리업법 제2조와 시행령 제3조가 근거로 작용합니다.
3. 선박관리업 업무범위 확인 시 참고해야 할 기관은 어디인가요?
답변
해양수산부의 공식 회신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공식 회신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선박관리업의 업무범위는?

 ⁠[해양수산부, 2025. 5. 2.]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5. 02. 해양수산부 2025. 5. 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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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업 업무범위에 대한 해양수산부 유권해석

해양수산부 2025. 5. 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박관리업의 업무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요?

S요약

해양수산부는 선박관리업의 업무범위에 대해 질의가 접수될 경우,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선박관리업이 수행할 수 있는 주요 업무 내용을 확인하거나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양수산부가 해당 내용을 공식적으로 검토·회신합니다.
#선박관리업 #업무범위 #해양수산부 #선박관리업법 #해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5. 2.

  • 회신 주체: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2025.5.2. (문서번호 별도 기재)
  • 해양수산부는 선박관리업의 업무범위를 관련 법령에 따라 명확히 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선박관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주요 업무에는 선박의 운항, 정비, 안전관리, 승무원 관리, 각종 신고 등 선박의 종합 관리가 포함됩니다.
  •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세부 기준이나 해석은 선박관리업법 및 관련 시행령, 해운법 등 상위법령에 의해 결정되며, 필요 시 해양수산부의 상세 고시를 참조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선박관리업법 제2조: 선박관리업의 정의와 업무범위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
  • 선박관리업법 시행령 제3조: 선박관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 업무를 규정
  • 해운법 제26조: 해상운송 관련 사업자의 등록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시
  • 상위 법령 및 부대 규정: 기타 해양수산부 고시 등 관련 세부기준 포함
사례 Q&A
1. 선박관리업에서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선박의 운항, 정비, 안전관리, 승무원 관리 등이 주요 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선박관리업법 시행령 제3조에 구체적 업무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선박관리업의 업무범위는 법률로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선박관리업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업무범위가 규정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선박관리업법 제2조와 시행령 제3조가 근거로 작용합니다.
3. 선박관리업 업무범위 확인 시 참고해야 할 기관은 어디인가요?
답변
해양수산부의 공식 회신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공식 회신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선박관리업의 업무범위는?

 ⁠[해양수산부, 2025. 5. 2.]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5. 02. 해양수산부 2025. 5. 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