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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 연결납세방식 적용 시기 해석

서면-2022-법인-0601[법인세과-50]  ·  2023. 0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여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을 완전 지배하게 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연결납세방식 적용 시기는 언제인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이 아닌 분할법인을 흡수합병하고, 흡수합병 전에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에 대해 완전 지배가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분할신설법인은 완전 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할신설법인 #연결납세방식 #적용시기 #완전지배 #흡수합병 #국세청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0601[법인세과-50]  ·  2023. 01. 11.

  • 국세청 서면-2022-법인-0601[법인세과-50](2023-01-11) 회신 기준임
  •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이 아닌 분할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흡수합병 전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을 완전 지배하게 되는 경우가 해당됨을 설명하였습니다.
  • 해당 분할신설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1항에 의해 완전 지배가 성립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게 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2항의 ‘설립등기일부터 완전 지배’ 요건은 본 건에서는 해당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설립등기일이 아닌, 완전지배가 성립한 날 이후 첫 연결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의8: 연결납세방식은 완전모법인이 완전자법인들과 함께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적용 가능
  •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1항: 연결모법인이 새로 완전 지배하게 된 내국법인은 완전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 적용
  •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2항: 설립등기일부터 완전지배하는 내국법인은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 적용
  • 상법 제233조: 합병시 본점과 지점에서 정한 기한 내 등기 절차 필요
  • 상법 제234조: 합병 효력은 본점 소재지에서의 등기로 발생
사례 Q&A
1. 분할신설법인의 연결납세방식 적용 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완전 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1항과 국세청 서면-2022-법인-0601 회신이 완전 지배가 성립한 시점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물적분할 설립 분할신설법인이 완전지배된 경우, 연결납세 적용에 설립연도가 중요한가요?
답변
본 사례에서는 설립등기일이 아닌, 완전지배가 성립된 시기가 연결납세 적용 시점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2항이 아니라 제1항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 흡수합병으로 분할신설법인을 완전지배하면 연결납세를 즉시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즉시 적용은 곤란하며,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 적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은 완전지배가 성립한 해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이 아닌 분할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흡수합병 전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을 완전 지배하게 된 경우, 그 분할신설법인은 완전 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이 아닌 분할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흡수합병 전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을 완전 지배하게 된 경우, 그 분할신설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1항에 따라 완전 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는 2016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연결모법인임

  -질의법인은 □□□㈜의 지분 49%를 보유한 모회사임

○ □□□㈜는 2021.12.1.을 분할기일로 하여 물적분할하고, 분할신설법인은 2021.12.1. 설립등기함

○ 질의법인은 2021.12.1.을 합병기일로 하여 □□□㈜를 흡수합병하고, 2021.12.9. 합병등기함

2. 질의내용

○ 자회사가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설립등기일 2021.12.1.) 후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합병기일 2021.12.1., 합병등기일 2021.12.9.)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연결납세방식 적용 시기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완전모법인"(完全母法人)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完全子法人)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제2조 제9호・제10호 및 이 장에서 "완전 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이 없는 주식등을 포함하되,「상법」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기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근로복지기본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인 경우를 포함한다.

법인세법 제76조의11【연결자법인의 추가】

 ①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완전 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연결모법인이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상법 제233조【합병의 등기】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법 제234조【합병의 효력발생】

 회사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전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1. 11. 서면-2022-법인-0601[법인세과-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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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 연결납세방식 적용 시기 해석

서면-2022-법인-0601[법인세과-50]  ·  2023. 0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여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을 완전 지배하게 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연결납세방식 적용 시기는 언제인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이 아닌 분할법인을 흡수합병하고, 흡수합병 전에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에 대해 완전 지배가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분할신설법인은 완전 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할신설법인 #연결납세방식 #적용시기 #완전지배 #흡수합병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0601[법인세과-50]  ·  2023. 01. 11.

  • 국세청 서면-2022-법인-0601[법인세과-50](2023-01-11) 회신 기준임
  •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이 아닌 분할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흡수합병 전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을 완전 지배하게 되는 경우가 해당됨을 설명하였습니다.
  • 해당 분할신설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1항에 의해 완전 지배가 성립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게 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2항의 ‘설립등기일부터 완전 지배’ 요건은 본 건에서는 해당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설립등기일이 아닌, 완전지배가 성립한 날 이후 첫 연결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의8: 연결납세방식은 완전모법인이 완전자법인들과 함께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적용 가능
  •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1항: 연결모법인이 새로 완전 지배하게 된 내국법인은 완전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 적용
  •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2항: 설립등기일부터 완전지배하는 내국법인은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 적용
  • 상법 제233조: 합병시 본점과 지점에서 정한 기한 내 등기 절차 필요
  • 상법 제234조: 합병 효력은 본점 소재지에서의 등기로 발생
사례 Q&A
1. 분할신설법인의 연결납세방식 적용 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완전 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1항과 국세청 서면-2022-법인-0601 회신이 완전 지배가 성립한 시점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물적분할 설립 분할신설법인이 완전지배된 경우, 연결납세 적용에 설립연도가 중요한가요?
답변
본 사례에서는 설립등기일이 아닌, 완전지배가 성립된 시기가 연결납세 적용 시점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2항이 아니라 제1항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 흡수합병으로 분할신설법인을 완전지배하면 연결납세를 즉시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즉시 적용은 곤란하며,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 적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은 완전지배가 성립한 해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이 아닌 분할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흡수합병 전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을 완전 지배하게 된 경우, 그 분할신설법인은 완전 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이 아닌 분할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흡수합병 전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을 완전 지배하게 된 경우, 그 분할신설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1항에 따라 완전 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는 2016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연결모법인임

  -질의법인은 □□□㈜의 지분 49%를 보유한 모회사임

○ □□□㈜는 2021.12.1.을 분할기일로 하여 물적분할하고, 분할신설법인은 2021.12.1. 설립등기함

○ 질의법인은 2021.12.1.을 합병기일로 하여 □□□㈜를 흡수합병하고, 2021.12.9. 합병등기함

2. 질의내용

○ 자회사가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설립등기일 2021.12.1.) 후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합병기일 2021.12.1., 합병등기일 2021.12.9.)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연결납세방식 적용 시기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완전모법인"(完全母法人)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完全子法人)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제2조 제9호・제10호 및 이 장에서 "완전 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이 없는 주식등을 포함하되,「상법」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기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근로복지기본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인 경우를 포함한다.

법인세법 제76조의11【연결자법인의 추가】

 ①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완전 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연결모법인이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상법 제233조【합병의 등기】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법 제234조【합병의 효력발생】

 회사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전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1. 11. 서면-2022-법인-0601[법인세과-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