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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물질 함유 촉매제의 허가대상 여부 유권해석

산업보건기준과-2784  ·  2019. 07.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허가대상물질이 포함된 촉매제도 허가대상물질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허가대상물질이 포함된 촉매제가 해당 물질의 허가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촉매제가 허가대상 화학물질에 해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촉매제 #허가대상물질 #화학물질관리법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촉매제 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기준과-2784  ·  2019. 07. 1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문서번호: 산업보건기준과-2784, 2019.7.15.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허가대상물질이 함유된 촉매제가 실질적으로 허가대상 화학물질에 해당할 경우, 허가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촉매제의 구성·함량·용도 등에 대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 따라서 촉매제 내에 포함된 허가대상물질의 종류 및 비율, 법령상 정의 등에 따라 촉매제 자체가 허가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안별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허가대상 여부 판단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각 경우별로 판단하되,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 문의가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허가대상물질의 제조·수입·사용 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허가대상물질의 범위 및 예외 규정을 명확히 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허가대상 화학물질의 식별 및 관련 행위에 관한 세부 기준
사례 Q&A
1. 촉매제가 허가대상물질을 포함하면 별도로 허가 신청이 필요한가요?
답변
촉매제가 허가대상물질을 포함할 경우에는 허가대상물질로 분류될 수 있으니 별도의 허가 신청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유권해석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합니다.
2. 허가대상 촉매제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촉매제 내 허가대상물질의 종류, 함량, 용도 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허가대상물질의 범위 및 식별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촉매제가 허가대상물질에 포함되는지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사안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구체적 판단 필요시 담당부서에 문의하도록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허가대상물질이 함유된 촉매제를 허가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2784, 2019. 7.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15. 산업보건기준과-278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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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물질 함유 촉매제의 허가대상 여부 유권해석

산업보건기준과-2784  ·  2019. 07.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허가대상물질이 포함된 촉매제도 허가대상물질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허가대상물질이 포함된 촉매제가 해당 물질의 허가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촉매제가 허가대상 화학물질에 해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촉매제 #허가대상물질 #화학물질관리법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기준과-2784  ·  2019. 07. 1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문서번호: 산업보건기준과-2784, 2019.7.15.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허가대상물질이 함유된 촉매제가 실질적으로 허가대상 화학물질에 해당할 경우, 허가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촉매제의 구성·함량·용도 등에 대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 따라서 촉매제 내에 포함된 허가대상물질의 종류 및 비율, 법령상 정의 등에 따라 촉매제 자체가 허가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안별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허가대상 여부 판단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각 경우별로 판단하되,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 문의가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허가대상물질의 제조·수입·사용 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허가대상물질의 범위 및 예외 규정을 명확히 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허가대상 화학물질의 식별 및 관련 행위에 관한 세부 기준
사례 Q&A
1. 촉매제가 허가대상물질을 포함하면 별도로 허가 신청이 필요한가요?
답변
촉매제가 허가대상물질을 포함할 경우에는 허가대상물질로 분류될 수 있으니 별도의 허가 신청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유권해석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합니다.
2. 허가대상 촉매제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촉매제 내 허가대상물질의 종류, 함량, 용도 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허가대상물질의 범위 및 식별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촉매제가 허가대상물질에 포함되는지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사안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구체적 판단 필요시 담당부서에 문의하도록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허가대상물질이 함유된 촉매제를 허가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2784, 2019. 7.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15. 산업보건기준과-278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