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하는 의무가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2788(2008.09.11.), 재산세과-1467(2009.07.17.) 및 재산세과-751(2010.10.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3.2. 피상속인 사망 당시 상속인은 양자 OOO이었으며, OOO은 ’13.8. 상속세를 정상 신고․납부하였음 (이후 추가 경정 고지분도 모두 납부 완료)
○’15.5. OOO에 대한 입양무효판결이 확정되어,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및 OOO이 공동상속인으로 지정됨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중 1인은 OOO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 1/4에 대한 상속회복이 인정됨
○OOO는 상속재산 1/4을 반환한 후 기납부한 상속세 총액 중 반환한 상속재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금 내지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하였음
2. 질의내용
1) 상속회복청구소송 이후에도 당초 OOO이 신고한 상속세에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도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4. 관련 사례
○재산세과-2788, 2008.9.11.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한 사전증여재산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되어 상속재산으로 변경된 경우로서 상속세 과세표준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상속세 과세 표준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임
○재산세과-1467, 2009.7.17.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도 총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납부분을 환급하지 않음
○재산세과-751, 2010.10.13.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민법의 규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해당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4. 13. 서면-2019-상속증여-0947[상속증여세과-2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하는 의무가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2788(2008.09.11.), 재산세과-1467(2009.07.17.) 및 재산세과-751(2010.10.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3.2. 피상속인 사망 당시 상속인은 양자 OOO이었으며, OOO은 ’13.8. 상속세를 정상 신고․납부하였음 (이후 추가 경정 고지분도 모두 납부 완료)
○’15.5. OOO에 대한 입양무효판결이 확정되어,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및 OOO이 공동상속인으로 지정됨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중 1인은 OOO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 1/4에 대한 상속회복이 인정됨
○OOO는 상속재산 1/4을 반환한 후 기납부한 상속세 총액 중 반환한 상속재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금 내지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하였음
2. 질의내용
1) 상속회복청구소송 이후에도 당초 OOO이 신고한 상속세에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도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4. 관련 사례
○재산세과-2788, 2008.9.11.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한 사전증여재산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되어 상속재산으로 변경된 경우로서 상속세 과세표준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상속세 과세 표준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임
○재산세과-1467, 2009.7.17.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도 총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납부분을 환급하지 않음
○재산세과-751, 2010.10.13.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민법의 규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해당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4. 13. 서면-2019-상속증여-0947[상속증여세과-2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