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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직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세제과-484  ·  2023. 09.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장내국법인 임직원이 부여일로부터 2년 내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행사차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상장내국법인에서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임직원이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해당 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상장내국법인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임직원 #비자발적 퇴직 #2년 재직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484  ·  2023. 09. 12.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4(2023-09-12) 유권해석 회신
  •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미만 기간 동안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고 그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행사차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즉, 상장내국법인은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비자발적 퇴직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발생한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근거 조항에서는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한해 손금산입이 허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비자발적 퇴직도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는 항목 및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 상장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의 손금산입 요건 명시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산입은 임직원이 2년 이상 재직해야 가능
  • 2년 미만 재직 후 비자발적 퇴직 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손금산입 제외됨
사례 Q&A
1. 상장법인 임원이 2년 미만 재직 후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고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법인세법상 손금처리 가능합니까?
답변
해당 행사차액은 법인세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에 따르면 2년 이상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손금산입이 제한됩니다.
2. 스톡옵션 행사차액의 법인세 손금산입을 위한 재직기간 요건은 무엇입니까?
답변
최소 2년 이상 재직해야 스톡옵션 행사차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는 2년 재직요건을 손금 인정의 전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비자발적 퇴직 시에도 스톡옵션 행사차액이 법인 손금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비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손금에 포함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비자발적 사유는 예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장내국법인에서 2년의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상장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부여일로부터 2년 이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장내국법인이 동 행사로 인한 차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에 따라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손금산입 가능
 ⁠(제2안) 손금산입 불가능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9. 12. 법인세제과-4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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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직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세제과-484  ·  2023. 09.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장내국법인 임직원이 부여일로부터 2년 내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행사차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상장내국법인에서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임직원이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해당 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상장내국법인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임직원 #비자발적 퇴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484  ·  2023. 09. 12.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4(2023-09-12) 유권해석 회신
  •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미만 기간 동안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고 그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행사차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즉, 상장내국법인은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비자발적 퇴직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발생한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근거 조항에서는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한해 손금산입이 허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비자발적 퇴직도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는 항목 및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 상장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의 손금산입 요건 명시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산입은 임직원이 2년 이상 재직해야 가능
  • 2년 미만 재직 후 비자발적 퇴직 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손금산입 제외됨
사례 Q&A
1. 상장법인 임원이 2년 미만 재직 후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고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법인세법상 손금처리 가능합니까?
답변
해당 행사차액은 법인세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에 따르면 2년 이상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손금산입이 제한됩니다.
2. 스톡옵션 행사차액의 법인세 손금산입을 위한 재직기간 요건은 무엇입니까?
답변
최소 2년 이상 재직해야 스톡옵션 행사차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는 2년 재직요건을 손금 인정의 전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비자발적 퇴직 시에도 스톡옵션 행사차액이 법인 손금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비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손금에 포함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비자발적 사유는 예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장내국법인에서 2년의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상장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부여일로부터 2년 이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장내국법인이 동 행사로 인한 차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에 따라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손금산입 가능
 ⁠(제2안) 손금산입 불가능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9. 12. 법인세제과-4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