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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방법 변경 가능 여부(수정신고·경정청구)

조세법령운용과-610  ·  2020.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추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종합과세 등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S요약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방법을 선택한 거주자는, 추후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다른 과세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종합과세 #과세방법 변경 #수정신고 #경정청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610  ·  2020. 05. 14.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출처: 조세법령운용과-610(2020-05-14)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4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세방법(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적용한 후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2에 따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다른 과세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이는 이미 선택·신고한 과세방법의 변경이 법적 절차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다만, 수정신고·경정청구의 요건과 기간 등은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됨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 출처: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444890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주택임대소득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과세를 허용
  • 소득세법 제64조의2 제1항: 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 선택,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 적용
  •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과다신고 등 수정신고 가능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제도
사례 Q&A
1.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후 종합과세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제45조의2 기준에 따라 이미 선택한 과세방식도 법정절차를 거치면 바꿀 수 있음이 기획재정부 해석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2. 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 선택 실수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방법을 잘못 선택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로 변경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통한 과세방법 변경이 가능합니다.
3.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에서 종합과세로 바꿀 때 필요한 절차는?
답변
국세기본법상 정해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변경하시면 됩니다.
근거
해당 사안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5조의2 절차 규정이 적용되며,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에도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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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에 있어 ⁠「소득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적용한 경우, 추후 ⁠「국세기본법」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에 있어 ⁠「소득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적용한 경우, 추후 ⁠「국세기본법」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5. 14. 조세법령운용과-6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