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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고용유지요건 완화 규정의 적용 범위

서면-2020-상속증여-1611[상속증여세과-564]  ·  2020. 07.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9년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요건 완화 규정이 법 시행 전에 이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에게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2019년 12월 31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마목 규정은 법 시행 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상속개시 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 이상이면 사후관리 고용유지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위반으로 간주하지 아니합니다.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요건 #상속세법 개정 #소급적용 #정규직근로자수 #기준고용인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1611[상속증여세과-564]  ·  2020. 07. 29.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1611[상속증여세과-564](2020.07.29)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2019년 12월 31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3조에 따라 판단된 것입니다.
  •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마목 적용 규정은 법 시행 전 이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에게도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즉, 사후관리 대상기간(예: 10년) 전체를 통산하여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 이상이면 고용유지요건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갑설(‘18~’27년 전체 평균 100%)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경과규정과 병행 적용하지 않고 완화 규정 전체를 소급 적용함을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 사유 및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마목: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 미달 시 사후관리 위반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2019.12.31. 제16846호):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및 소급적용 범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라목: 각 과세기간별 고용유지 기준(기준고용인원의 80% 이상) 명시
사례 Q&A
1. 2019년 개정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요건 소급적용 여부는?
답변
2019년 12월 31일 개정된 상증세법 고용유지 완화 규정은 법 시행 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근거
상증세법 부칙(2019.12.31.)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2. 사후관리기한 내 고용유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후관리기한(예: 10년) 전체에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 100% 이상을 유지하면 고용유지요건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개정 상증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마목에 근거하였습니다.
3. 상속세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의 평균 산정 방식은?
답변
사후관리기간 전체(10년)의 정규직 근로자 전체 평균 값을 기준고용인원과 비교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개정 상속세법 규정의 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6항 제1호 마목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6항 제1호 마목 개정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2019.12.31.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이상인 경우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OO법인은 중견기업으로 상속인은 ’18.11월 피상속인 사망시 해당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음(사후관리기간 10년)

 ○ ’19년 상증세법이 개정되어 고용유지요건 규정이 완화되었고, 해당내용은 종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상속인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2. 질의내용

 ○ 10년간 평균 고용유지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8년부터 ’27년까지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면 되는지 여부

    (갑설) ’18년부터 ’27년까지 전체 평균이 100%에 해당하면 됨

    (을설) ’18년부터 ’19년까지는 평균 120%, ’20년부터 ’27년까지는 평균 100%에 해당되어야 함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2011.12.31, 2014.1.1,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여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2)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0. 07. 29. 서면-2020-상속증여-1611[상속증여세과-5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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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고용유지요건 완화 규정의 적용 범위

서면-2020-상속증여-1611[상속증여세과-564]  ·  2020. 07.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9년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요건 완화 규정이 법 시행 전에 이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에게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2019년 12월 31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마목 규정은 법 시행 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상속개시 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 이상이면 사후관리 고용유지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위반으로 간주하지 아니합니다.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요건 #상속세법 개정 #소급적용 #정규직근로자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1611[상속증여세과-564]  ·  2020. 07. 29.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1611[상속증여세과-564](2020.07.29)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2019년 12월 31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3조에 따라 판단된 것입니다.
  •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마목 적용 규정은 법 시행 전 이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에게도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즉, 사후관리 대상기간(예: 10년) 전체를 통산하여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 이상이면 고용유지요건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갑설(‘18~’27년 전체 평균 100%)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경과규정과 병행 적용하지 않고 완화 규정 전체를 소급 적용함을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 사유 및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마목: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 미달 시 사후관리 위반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2019.12.31. 제16846호):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및 소급적용 범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라목: 각 과세기간별 고용유지 기준(기준고용인원의 80% 이상) 명시
사례 Q&A
1. 2019년 개정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요건 소급적용 여부는?
답변
2019년 12월 31일 개정된 상증세법 고용유지 완화 규정은 법 시행 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근거
상증세법 부칙(2019.12.31.)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2. 사후관리기한 내 고용유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후관리기한(예: 10년) 전체에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 100% 이상을 유지하면 고용유지요건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개정 상증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마목에 근거하였습니다.
3. 상속세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의 평균 산정 방식은?
답변
사후관리기간 전체(10년)의 정규직 근로자 전체 평균 값을 기준고용인원과 비교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개정 상속세법 규정의 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6항 제1호 마목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6항 제1호 마목 개정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2019.12.31.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이상인 경우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OO법인은 중견기업으로 상속인은 ’18.11월 피상속인 사망시 해당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음(사후관리기간 10년)

 ○ ’19년 상증세법이 개정되어 고용유지요건 규정이 완화되었고, 해당내용은 종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상속인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2. 질의내용

 ○ 10년간 평균 고용유지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8년부터 ’27년까지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면 되는지 여부

    (갑설) ’18년부터 ’27년까지 전체 평균이 100%에 해당하면 됨

    (을설) ’18년부터 ’19년까지는 평균 120%, ’20년부터 ’27년까지는 평균 100%에 해당되어야 함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2011.12.31, 2014.1.1,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여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2)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0. 07. 29. 서면-2020-상속증여-1611[상속증여세과-5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