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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도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처리 기준

퇴직연금복지과-4151  ·  2019.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업양수도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어떻게 분할·처리해야 합니까?

S요약

영업양수도가 발생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처리에 관한 기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영업양수도 상황에서 근로복지기금이 어떻게 분리·이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 적용 기준을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영업양수도 #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분할 #분할기준 #근로자 이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151  ·  2019. 09. 3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151(2019.9.30.) 공식 답변입니다.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영업양수도에 따라 근로자가 일부 사업장으로 이관되는 경우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금은 영업양수도 비율 또는 실제 이관 근로자 수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분할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 분할 절차와 기준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등 의결 등의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특정 상황에서 개별적인 협의와 추가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세부 적용 방법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3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4조: 기금 운영 및 해산, 분할의 절차
  • 상법 제42조: 영업양수도의 효과 및 권리·의무의 승계 관련 규정
사례 Q&A
1. 영업양수도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원칙은 무엇인가요?
답변
영업양수도에 따라 근로자가 일부 이관될 경우 기금도 합리적으로 분할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영업양수도 비율 또는 이관 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2. 기금 분할 시 적용되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분할, 이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및 분할은 근로복지기본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3. 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답변
영업양수 비율 혹은 실제 이관되는 근로자 수 등 합리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율 등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영업양수도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151, 2019. 9. 3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30. 퇴직연금복지과-415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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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도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처리 기준

퇴직연금복지과-4151  ·  2019.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업양수도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어떻게 분할·처리해야 합니까?

S요약

영업양수도가 발생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처리에 관한 기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영업양수도 상황에서 근로복지기금이 어떻게 분리·이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 적용 기준을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영업양수도 #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분할 #분할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151  ·  2019. 09. 3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151(2019.9.30.) 공식 답변입니다.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영업양수도에 따라 근로자가 일부 사업장으로 이관되는 경우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금은 영업양수도 비율 또는 실제 이관 근로자 수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분할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 분할 절차와 기준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등 의결 등의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특정 상황에서 개별적인 협의와 추가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세부 적용 방법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3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4조: 기금 운영 및 해산, 분할의 절차
  • 상법 제42조: 영업양수도의 효과 및 권리·의무의 승계 관련 규정
사례 Q&A
1. 영업양수도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원칙은 무엇인가요?
답변
영업양수도에 따라 근로자가 일부 이관될 경우 기금도 합리적으로 분할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영업양수도 비율 또는 이관 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2. 기금 분할 시 적용되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분할, 이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및 분할은 근로복지기본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3. 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답변
영업양수 비율 혹은 실제 이관되는 근로자 수 등 합리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율 등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영업양수도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151, 2019. 9. 3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30. 퇴직연금복지과-41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