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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건축물 용도분류 해석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경우 건축물 용도분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건축물 용도분류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장애인교육 지침과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해당 시설의 건축물 용도를 명확히 분류하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및 인허가 절차 적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건축물 용도분류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장애인특수교육법 #평생교육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에 따르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건축물 용도분류는 관련 법령에 따른 용도군 및 세부용도 해석을 참고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은 별도의 용도군 분류 내지 교육연구시설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시설의 실제 운영목적, 사업계획 및 시·군·구 건축허가권자의 판단에 의해 구체적으로 결정됩니다.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를 참고하여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시설이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해당 시설의 건축허가 및 용도분류 시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건축행정 실무에서는 용도분류가 쟁점이 되는 경우, 법령과 시행령별 용도군 세부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소관 부처의 유권해석 등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의 용도를 용도군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음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음
사례 Q&A
1.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어떤 건축물 용도군에 해당하나요?
답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일반적으로 교육연구시설이나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군 분류 기준을 참고해야 합니다.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시 건축허가와 용도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시설의 실제 운영 목적과 관련법령(예: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용도분류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특수교육법 관련 조항의 적용을 참고해야 합니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용도분류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
관할 시·군·구 건축허가권자 또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합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에 따라, 소관 부처 유권해석을 참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건축물 용도분류 관련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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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건축물 용도분류 해석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경우 건축물 용도분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건축물 용도분류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장애인교육 지침과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해당 시설의 건축물 용도를 명확히 분류하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및 인허가 절차 적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건축물 용도분류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장애인특수교육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에 따르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건축물 용도분류는 관련 법령에 따른 용도군 및 세부용도 해석을 참고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은 별도의 용도군 분류 내지 교육연구시설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시설의 실제 운영목적, 사업계획 및 시·군·구 건축허가권자의 판단에 의해 구체적으로 결정됩니다.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를 참고하여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시설이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해당 시설의 건축허가 및 용도분류 시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건축행정 실무에서는 용도분류가 쟁점이 되는 경우, 법령과 시행령별 용도군 세부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소관 부처의 유권해석 등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의 용도를 용도군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음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음
사례 Q&A
1.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어떤 건축물 용도군에 해당하나요?
답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일반적으로 교육연구시설이나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군 분류 기준을 참고해야 합니다.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시 건축허가와 용도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시설의 실제 운영 목적과 관련법령(예: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용도분류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특수교육법 관련 조항의 적용을 참고해야 합니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용도분류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
관할 시·군·구 건축허가권자 또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합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에 따라, 소관 부처 유권해석을 참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건축물 용도분류 관련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