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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전형 중 지원자의 근로자성 판단 관한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564  ·  2019.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채용 전형에 참여 중인 지원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채용 전형 중에 있는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채용 전형 단계의 지원자는 고용계약이 성립되기 전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용 전형 #지원자 근로자성 #근로기준법 #임금 #근로계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564  ·  2019. 01. 2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64(2019.1.28.) 회신에 따르면 지원자가 채용 전형 단계에 있을 경우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채용 전형 중인 자는 아직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 최종적으로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아야 근로자로 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채용 전형 단계인 지원자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의 정의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함
  • 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계약 체결 시기 및 요건 명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관계 성립의 구체적 기준과 근로조건 명시
사례 Q&A
1. 채용 전형 중 지원자는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채용 전형 중인 지원자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64(2019.1.28.)의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근로계약서 없이 채용 과정만 진행 중일 때 근로자 권리가 있나요?
답변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권리·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만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3. 입사 전 채용 테스트 수행 시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나요?
답변
입사 전 채용 테스트만으로는 근로자성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64 회신에서 근로계약 성립 전 근로자성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채용 전형 중에 있는 자의 근로자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64, 2019. 1.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1. 28. 근로기준정책과-56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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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전형 중 지원자의 근로자성 판단 관한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564  ·  2019.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채용 전형에 참여 중인 지원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채용 전형 중에 있는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채용 전형 단계의 지원자는 고용계약이 성립되기 전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용 전형 #지원자 근로자성 #근로기준법 #임금 #근로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564  ·  2019. 01. 2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64(2019.1.28.) 회신에 따르면 지원자가 채용 전형 단계에 있을 경우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채용 전형 중인 자는 아직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 최종적으로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아야 근로자로 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채용 전형 단계인 지원자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의 정의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함
  • 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계약 체결 시기 및 요건 명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관계 성립의 구체적 기준과 근로조건 명시
사례 Q&A
1. 채용 전형 중 지원자는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채용 전형 중인 지원자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64(2019.1.28.)의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근로계약서 없이 채용 과정만 진행 중일 때 근로자 권리가 있나요?
답변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권리·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만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3. 입사 전 채용 테스트 수행 시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나요?
답변
입사 전 채용 테스트만으로는 근로자성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64 회신에서 근로계약 성립 전 근로자성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채용 전형 중에 있는 자의 근로자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64, 2019. 1.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1. 28. 근로기준정책과-56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