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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위반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대상 여부

노사관계법제과-74  ·  2019. 0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률의 위임으로 만들어진 행정규칙을 위반한 단체협약 내용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법률의 위임에 따른 행정규칙을 위반하는 단체협약의 내용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해석한 유권해석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이러한 행위가 시정명령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지침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단체협약 #행정규칙 #시정명령 #고용노동부 #노사관계 #노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74  ·  2019. 01. 0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74(2019.01.09) 회신에 따름.
  • 법률의 위임에 근거한 행정규칙을 위반한 단체협약의 내용은 그 자체로 시정명령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이는 행정규칙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 법령이 아니고, 행정 내의 내부적 기준이기 때문임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 다만, 해당 내용이 상위 법령(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자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시정명령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따라서 행정규칙 위반만으로 단체협약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단체협약 체결 시 위법 내용 시정 명령 및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단체협약 시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및 내용
  • 행정규칙: 법률 위임에 따라 하위 규범으로 제정된 규칙으로, 법적 효력 및 강제집행 요건 관련
사례 Q&A
1. 단체협약이 행정규칙을 위반하면 반드시 시정명령을 받나요?
답변
행정규칙 위반만으로는 단체협약 시정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행정규칙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법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행정규칙 위반 단체협약의 법적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나요?
답변
행정규칙 위반 자체로는 시정명령이 내려지지 않으며, 상위 법령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74) 회신에서, 시정명령은 법령 위반일 때만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단체협약 시정명령은 언제 가능한가요?
답변
상위 법령을 위반한 단체협약의 경우 시정명령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등 상위법 위반 시 시정명령의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법률의 위임에 근거한 행정규칙을 위반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시정명령 대상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74, 2019. 1. 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1. 09. 노사관계법제과-7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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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위반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대상 여부

노사관계법제과-74  ·  2019. 0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률의 위임으로 만들어진 행정규칙을 위반한 단체협약 내용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법률의 위임에 따른 행정규칙을 위반하는 단체협약의 내용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해석한 유권해석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이러한 행위가 시정명령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지침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단체협약 #행정규칙 #시정명령 #고용노동부 #노사관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74  ·  2019. 01. 0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74(2019.01.09) 회신에 따름.
  • 법률의 위임에 근거한 행정규칙을 위반한 단체협약의 내용은 그 자체로 시정명령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이는 행정규칙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 법령이 아니고, 행정 내의 내부적 기준이기 때문임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 다만, 해당 내용이 상위 법령(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자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시정명령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따라서 행정규칙 위반만으로 단체협약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단체협약 체결 시 위법 내용 시정 명령 및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단체협약 시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및 내용
  • 행정규칙: 법률 위임에 따라 하위 규범으로 제정된 규칙으로, 법적 효력 및 강제집행 요건 관련
사례 Q&A
1. 단체협약이 행정규칙을 위반하면 반드시 시정명령을 받나요?
답변
행정규칙 위반만으로는 단체협약 시정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행정규칙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법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행정규칙 위반 단체협약의 법적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나요?
답변
행정규칙 위반 자체로는 시정명령이 내려지지 않으며, 상위 법령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74) 회신에서, 시정명령은 법령 위반일 때만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단체협약 시정명령은 언제 가능한가요?
답변
상위 법령을 위반한 단체협약의 경우 시정명령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등 상위법 위반 시 시정명령의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법률의 위임에 근거한 행정규칙을 위반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시정명령 대상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74, 2019. 1. 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1. 09. 노사관계법제과-7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