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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와 건축법상 도로의 의미에 대한 국토교통부 해석

건축정책과-374  ·  2019. 0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건축법상 도로의 의미와 어떻게 연관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건축허가 가능 여부건축법상 도로의 의미에 관해 국토교통부가 안내한 자료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해당 부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법적 정의에 따라 건축허가 승인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건축허가 #건축법 도로 #접도 요건 #대지 접도 #건축법 제40조 #건축정책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374  ·  2019. 01. 18.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74(2019.1.18.) 회신 기준
  • 건축허가의 가능 여부는 해당 부지가 건축법상에서 정하는 도로에 적합하게 접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의 범위와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도로의 정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안내하였습니다.
  • 건축법상 도로 요건을 검토한 후 허가 가능 여부를 관할관청에 문의하는 절차도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정의): '도로'란 일반 교통에 제공되는 공공의 장소를 의미
  • 건축법 제40조(대지의 접도): 건축허가를 위해 대지는 일정 폭의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함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도로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해 세부 규정
  •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도로'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
사례 Q&A
1. 건축허가 신청 시 도로 접도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건축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대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건축법 제40조에 따라 접도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건축법상 도로의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건축법상 도로는 일반 교통에 제공되는 공공의 장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2조를 근거로 도로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경우 도로 요건 충족 여부를 관할관청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도로요건 검토의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축허가 가능 여부 및 건축법상 도로의 의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74, 2019. 1. 18.,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1. 18. 건축정책과-37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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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와 건축법상 도로의 의미에 대한 국토교통부 해석

건축정책과-374  ·  2019. 0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건축법상 도로의 의미와 어떻게 연관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건축허가 가능 여부건축법상 도로의 의미에 관해 국토교통부가 안내한 자료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해당 부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법적 정의에 따라 건축허가 승인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건축허가 #건축법 도로 #접도 요건 #대지 접도 #건축법 제40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374  ·  2019. 01. 18.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74(2019.1.18.) 회신 기준
  • 건축허가의 가능 여부는 해당 부지가 건축법상에서 정하는 도로에 적합하게 접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의 범위와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도로의 정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안내하였습니다.
  • 건축법상 도로 요건을 검토한 후 허가 가능 여부를 관할관청에 문의하는 절차도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정의): '도로'란 일반 교통에 제공되는 공공의 장소를 의미
  • 건축법 제40조(대지의 접도): 건축허가를 위해 대지는 일정 폭의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함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도로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해 세부 규정
  •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도로'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
사례 Q&A
1. 건축허가 신청 시 도로 접도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건축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대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건축법 제40조에 따라 접도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건축법상 도로의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건축법상 도로는 일반 교통에 제공되는 공공의 장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2조를 근거로 도로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경우 도로 요건 충족 여부를 관할관청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도로요건 검토의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축허가 가능 여부 및 건축법상 도로의 의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74, 2019. 1. 18.,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1. 18. 건축정책과-37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