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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권 실제소유자 명의변경 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2018-상속증여-2139[상속증여세과-56]  ·  2019.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분양권의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이고 자녀명의로 분양계약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가 부담한 후 소유권을 어머니로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S요약

아파트분양권의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이고 분양대금을 어머니가 부담했으며,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을 어머니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으로 해석됩니다. 단, 분양권 프리미엄 등 실질적 이익의 증여 여부는 별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분양권 #명의변경 #증여세 #실제소유자 #분양대금 #자녀명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2139[상속증여세과-56]  ·  2019. 01. 23.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2139(2019.01.23) 회신에 따름
  • 아파트분양권의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임이 명확하고, 분양대금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된 경우 자녀명의로 계약 후 소유권을 어머니에게 이전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국세청 재산세과-365(2010.6.4.) 해석사례도 동일 입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단, 실제 소유관계, 분양권 프리미엄 등 실질 이익의 유무 등 사실관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조합원 분담금 등 실질 납부내역, 명의변경, 반환 경위 등이 명확하다면 증여세 부담이 없을 수 있음을 해석례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 이전재산 등에 대해 증여세 부과, 실제 경제적 이전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일정 요건하에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재산 가치 증가 부분 등도 증여재산에 포함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현저히 낮은 대가의 이전도 증여로 간주
사례 Q&A
1. 아파트분양권 명의자가 아닌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가 분양대금을 납부한 것이 명확하다면, 명의 변경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이 유권해석의 입장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2139 회신에서 사실관계를 따져 증여세 비과세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2. 자녀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어머니 돈으로 대금을 납부하면 증여로 보나요?
답변
단순 명의 차용이 명확하고 소유권 및 대금의 실제 부담자가 같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근거
재산세과-365(2010.6.4.) 및 해당 유권해석 모두 동일 취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분양권 프리미엄을 자녀가 실질 이익으로 취했다면 어떻게 과세하나요?
답변
분양권 프리미엄 상당액이 자녀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재산세과-365 해석사례에서 프리미엄 등 실질이익이 증여된 경우 과세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위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365(2010.6.4.) 및 서면4팀-1168(2006.4.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수년전 주택조합의 가입 요건 중 세대주 가입 가능 요건 때문에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조합에 가입

 ○조합원 분담금을 본인 계좌에서 배우자 계좌로 이체한 후 지역주택조합에 납부

 ○이후 조합의 부도 및 파산으로 조합원 소유의 부지를 공매하여 새로운 시행사가 소유권을 취득

 ○조합원 및 조합간의 소송으로 시행사가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기 어렵게 되자, 기존 분담금 납부자(조합원)에게 납부한 분담금의 약 55%를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지급 받는 과정에서

 ○조합원 분담금을 실제로 납부한 질의인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지급받고, 배우자에서 질의자로 ⁠‘조합원 명의변경신청서’를 작성함

2. 질의내용

 ○ 조합원 분담금을 실질적으로 본인이 납부하고, 분담금 중 일부를 본인이 반환받은 경우

 ○ ⁠(질의1) 조합원 분담금 납부를 위해 배우자 계좌로 입금한 것의 증여세 과세여부

 ○ ⁠(질의2) 배우자에서 본인 명의로 조합원 명의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분담금을 본인 명의로 지급받은 것에 대해 증여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365, 2010.6.4.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녀의 지위를 이용하여 어머니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분양당시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당해 분양권의 실제소유자 여부 및 프리미엄 존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4팀-1168, 2006.4.28.

 부인이 실질소유자로서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매수대금과 중도금 등을 남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아파트분양권을 남편의 소유로 명의 변경한 경우에는 부인은 매수대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남편은 분양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과세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남편이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여 매수대금을 본인의 금전으로 지급하면서도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시 단순히 부인명의로 했다가 중도금을 납부한 후 남편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아파트분양권의 실제 매수자가 누구인지, 아파트분양권의 취득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1. 23. 서면-2018-상속증여-2139[상속증여세과-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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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권 실제소유자 명의변경 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2018-상속증여-2139[상속증여세과-56]  ·  2019.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분양권의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이고 자녀명의로 분양계약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가 부담한 후 소유권을 어머니로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S요약

아파트분양권의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이고 분양대금을 어머니가 부담했으며,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을 어머니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으로 해석됩니다. 단, 분양권 프리미엄 등 실질적 이익의 증여 여부는 별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분양권 #명의변경 #증여세 #실제소유자 #분양대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2139[상속증여세과-56]  ·  2019. 01. 23.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2139(2019.01.23) 회신에 따름
  • 아파트분양권의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임이 명확하고, 분양대금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된 경우 자녀명의로 계약 후 소유권을 어머니에게 이전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국세청 재산세과-365(2010.6.4.) 해석사례도 동일 입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단, 실제 소유관계, 분양권 프리미엄 등 실질 이익의 유무 등 사실관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조합원 분담금 등 실질 납부내역, 명의변경, 반환 경위 등이 명확하다면 증여세 부담이 없을 수 있음을 해석례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 이전재산 등에 대해 증여세 부과, 실제 경제적 이전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일정 요건하에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재산 가치 증가 부분 등도 증여재산에 포함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현저히 낮은 대가의 이전도 증여로 간주
사례 Q&A
1. 아파트분양권 명의자가 아닌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가 분양대금을 납부한 것이 명확하다면, 명의 변경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이 유권해석의 입장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2139 회신에서 사실관계를 따져 증여세 비과세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2. 자녀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어머니 돈으로 대금을 납부하면 증여로 보나요?
답변
단순 명의 차용이 명확하고 소유권 및 대금의 실제 부담자가 같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근거
재산세과-365(2010.6.4.) 및 해당 유권해석 모두 동일 취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분양권 프리미엄을 자녀가 실질 이익으로 취했다면 어떻게 과세하나요?
답변
분양권 프리미엄 상당액이 자녀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재산세과-365 해석사례에서 프리미엄 등 실질이익이 증여된 경우 과세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위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365(2010.6.4.) 및 서면4팀-1168(2006.4.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수년전 주택조합의 가입 요건 중 세대주 가입 가능 요건 때문에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조합에 가입

 ○조합원 분담금을 본인 계좌에서 배우자 계좌로 이체한 후 지역주택조합에 납부

 ○이후 조합의 부도 및 파산으로 조합원 소유의 부지를 공매하여 새로운 시행사가 소유권을 취득

 ○조합원 및 조합간의 소송으로 시행사가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기 어렵게 되자, 기존 분담금 납부자(조합원)에게 납부한 분담금의 약 55%를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지급 받는 과정에서

 ○조합원 분담금을 실제로 납부한 질의인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지급받고, 배우자에서 질의자로 ⁠‘조합원 명의변경신청서’를 작성함

2. 질의내용

 ○ 조합원 분담금을 실질적으로 본인이 납부하고, 분담금 중 일부를 본인이 반환받은 경우

 ○ ⁠(질의1) 조합원 분담금 납부를 위해 배우자 계좌로 입금한 것의 증여세 과세여부

 ○ ⁠(질의2) 배우자에서 본인 명의로 조합원 명의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분담금을 본인 명의로 지급받은 것에 대해 증여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365, 2010.6.4.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녀의 지위를 이용하여 어머니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분양당시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당해 분양권의 실제소유자 여부 및 프리미엄 존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4팀-1168, 2006.4.28.

 부인이 실질소유자로서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매수대금과 중도금 등을 남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아파트분양권을 남편의 소유로 명의 변경한 경우에는 부인은 매수대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남편은 분양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과세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남편이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여 매수대금을 본인의 금전으로 지급하면서도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시 단순히 부인명의로 했다가 중도금을 납부한 후 남편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아파트분양권의 실제 매수자가 누구인지, 아파트분양권의 취득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1. 23. 서면-2018-상속증여-2139[상속증여세과-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