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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운용소득 5년 평균 의무사용비율 적용기준

서면-2022-법인-3223[공익중소법인지원팀-886]  ·  2022.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운용소득 사용실적 및 기준금액을 5년 평균금액으로 계산할 때, 개정 전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의무사용비율은 기존 70%인지 아니면 개정 후 80%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이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5년 평균으로 계산할 경우, 개정 전 사업연도에는 70%, 2022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에는 80%의 의무사용비율을 각각 따로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5년 평균 #의무사용비율 #70퍼센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3223[공익중소법인지원팀-886]  ·  2022. 09. 27.

  • 국세청 서면-2022-법인-3223[공익중소법인지원팀-886] (2022-09-27) 회신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5년 평균 계산 시 각 사업연도별로 해당 연도의 법령상 의무사용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2021.12.31. 이전 사업연도는 70%의 의무사용비율을,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80%의 의무사용비율을 적용하여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5년 평균 계산 시에도 연도별 구분이 중요하며 개정 전 사업연도까지는 70%, 이후 사업연도는 80%를 각각 기준으로 삼아 산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부칙과 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따라 개정 전에 발생한 사업연도에는 개정 전 법령의 기준을 따릅니다.
  • 회신 출처: 국세청, 서면-2022-법인-3223[공익중소법인지원팀-886] (2022-09-27)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운용소득의 80%를 사용기준금액으로 함(2022.1.1. 이후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사용실적 및 기준금액의 5년간 평균금액 산정 근거 및 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 제2항: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80% 기준 적용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성립 후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과세 금지
사례 Q&A
1. 공익법인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5년 평균 계산 시 비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5년 평균 산정 시 각 연도별로 해당 시기의 의무사용비율(개정 전 70%, 개정 후 80%)을 구분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법령상 기준을 적용합니다.
2. 2021년 사업연도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에 적용해야 하는 비율은?
답변
2021년까지는 70%의 의무사용비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와 국세청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3. 2022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의무사용비율 변경 내용은?
답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80% 의무사용비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개정), 부칙이 2022.1.1. 이후 사업연도부터 80% 기준 적용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5년 평균으로 계산할 경우 개정 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개정 전 의무사용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5년간의 평균금액으로 계산할 경우, 2021. 12. 31. 이전 사업연도까지는 70%의 의무사용비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202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80%의 의무사용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재)AAAA(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학술·장학·자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임

2. 질의내용

 ○운용소득 사용실적 및 기준금액을 5년 평균금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법령 개정 전 사업연도 사용기준금액에 적용되는 의무사용비율이 개정 전 70%인지 아니면 개정 후 80%인지 여부

   - ⁠(제1안) 법령 개정에 따라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80%를 적용하므로 개정 전 70%를 적용함이 타당

   - ⁠(제2안) 직전 4개 사업연도와 당해연도 모두 80%를 적용함이 타당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제78조 【가산세 등】

 ⑨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운용소득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⑤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1.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인세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가.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나.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액

 다.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합병대가 중 주식등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

 라.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금액(분할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

 2.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⑥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1조의2제2항, 제43조제5항ㆍ제8항, 제60조제2항 및 제71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공익법인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38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산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④ 삭제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27. 서면-2022-법인-3223[공익중소법인지원팀-8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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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운용소득 5년 평균 의무사용비율 적용기준

서면-2022-법인-3223[공익중소법인지원팀-886]  ·  2022.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운용소득 사용실적 및 기준금액을 5년 평균금액으로 계산할 때, 개정 전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의무사용비율은 기존 70%인지 아니면 개정 후 80%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이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5년 평균으로 계산할 경우, 개정 전 사업연도에는 70%, 2022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에는 80%의 의무사용비율을 각각 따로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5년 평균 #의무사용비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3223[공익중소법인지원팀-886]  ·  2022. 09. 27.

  • 국세청 서면-2022-법인-3223[공익중소법인지원팀-886] (2022-09-27) 회신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5년 평균 계산 시 각 사업연도별로 해당 연도의 법령상 의무사용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2021.12.31. 이전 사업연도는 70%의 의무사용비율을,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80%의 의무사용비율을 적용하여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5년 평균 계산 시에도 연도별 구분이 중요하며 개정 전 사업연도까지는 70%, 이후 사업연도는 80%를 각각 기준으로 삼아 산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부칙과 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따라 개정 전에 발생한 사업연도에는 개정 전 법령의 기준을 따릅니다.
  • 회신 출처: 국세청, 서면-2022-법인-3223[공익중소법인지원팀-886] (2022-09-27)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운용소득의 80%를 사용기준금액으로 함(2022.1.1. 이후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사용실적 및 기준금액의 5년간 평균금액 산정 근거 및 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 제2항: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80% 기준 적용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성립 후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과세 금지
사례 Q&A
1. 공익법인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5년 평균 계산 시 비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5년 평균 산정 시 각 연도별로 해당 시기의 의무사용비율(개정 전 70%, 개정 후 80%)을 구분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법령상 기준을 적용합니다.
2. 2021년 사업연도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에 적용해야 하는 비율은?
답변
2021년까지는 70%의 의무사용비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와 국세청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3. 2022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의무사용비율 변경 내용은?
답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80% 의무사용비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개정), 부칙이 2022.1.1. 이후 사업연도부터 80% 기준 적용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5년 평균으로 계산할 경우 개정 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개정 전 의무사용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5년간의 평균금액으로 계산할 경우, 2021. 12. 31. 이전 사업연도까지는 70%의 의무사용비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202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80%의 의무사용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재)AAAA(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학술·장학·자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임

2. 질의내용

 ○운용소득 사용실적 및 기준금액을 5년 평균금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법령 개정 전 사업연도 사용기준금액에 적용되는 의무사용비율이 개정 전 70%인지 아니면 개정 후 80%인지 여부

   - ⁠(제1안) 법령 개정에 따라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80%를 적용하므로 개정 전 70%를 적용함이 타당

   - ⁠(제2안) 직전 4개 사업연도와 당해연도 모두 80%를 적용함이 타당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제78조 【가산세 등】

 ⑨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운용소득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⑤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1.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인세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가.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나.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액

 다.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합병대가 중 주식등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

 라.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금액(분할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

 2.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⑥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1조의2제2항, 제43조제5항ㆍ제8항, 제60조제2항 및 제71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공익법인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38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산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④ 삭제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27. 서면-2022-법인-3223[공익중소법인지원팀-8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