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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 3년 미사용 시 증여세 과세 및 채무공제 범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99[법령해석과-3333]  ·  2021.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출연 후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았을 때 증여세 과세 기준일과 채무공제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며,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평가한 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출연 이후 재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받아 채무가 늘어나더라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 가능한 채무는 수증자가 인수한 기존 채무만 해당되며, 추가 대출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익법인 #증여세 #3년 미사용 #출연재산 #채무공제 #추가담보대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99[법령해석과-3333]  ·  2021. 09. 28.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99[법령해석과-3333] 회신에 따름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이 때 증여세 과세가액은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출연받은 재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하여 채무가 늘더라도, 그 추가된 채무액은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라 공제하는 수증자 인수 채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즉, 출연 당시 인수한 채무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이후의 추가 담보 대출(채무 증가는) 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즉시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만을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3년 경과일) 현재의 시가에 따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일 및 사실상 취득일로 규정
  • 민법 제561조: 부담부증여 시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 적용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공익사업에 쓰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답변
증여세 부과 기준일은 출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99 회신 등에서 3년 경과일을 증여시기로 평가하도록 규정합니다.
2. 공익법인 출연 후 담보로 추가 대출받은 채무도 증여세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추가 대출로 인한 채무액 증가는 증여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규정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증여세 공제 채무는 수증자가 인수한 부담 채무만 해당됩니다.
3. 증여세 과세가액 평가 기준은 언제 시점의 가액을 따르나요?
답변
3년 경과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해당 시점의 시가 등 평가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증여일(3년 경과일) 시가로 평가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일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일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은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연받은 이후 수증자가 대출받은 채무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차감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8. 3월 출연자가 A건물 및 부속토지 취득

 ○ ’18. 6월 공익법인에 A건물 및 부속토지(금융기관 담보된 채무포함) 출연

 ○ ’18.7월~’21.6월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추가 담보대출

2. 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건물 및 부속토지를 출연받으면서 동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인수하고,

  - 출연받은 이후 공익법인 동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를 받았으나,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질의1) 출연재산 사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증여세 부과 기준일과

    (질의2) 출연받은 이후 동 부동산에 추가 담보대출로 인하여 채무액이 증가한 경우, 공제하는 채무부담액은 증가한 채무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과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 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민법」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민법 제561조【부담부증여】

 상대 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9. 28.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99[법령해석과-33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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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 3년 미사용 시 증여세 과세 및 채무공제 범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99[법령해석과-3333]  ·  2021.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출연 후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았을 때 증여세 과세 기준일과 채무공제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며,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평가한 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출연 이후 재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받아 채무가 늘어나더라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 가능한 채무는 수증자가 인수한 기존 채무만 해당되며, 추가 대출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익법인 #증여세 #3년 미사용 #출연재산 #채무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99[법령해석과-3333]  ·  2021. 09. 28.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99[법령해석과-3333] 회신에 따름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이 때 증여세 과세가액은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출연받은 재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하여 채무가 늘더라도, 그 추가된 채무액은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라 공제하는 수증자 인수 채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즉, 출연 당시 인수한 채무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이후의 추가 담보 대출(채무 증가는) 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즉시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만을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3년 경과일) 현재의 시가에 따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일 및 사실상 취득일로 규정
  • 민법 제561조: 부담부증여 시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 적용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공익사업에 쓰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답변
증여세 부과 기준일은 출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99 회신 등에서 3년 경과일을 증여시기로 평가하도록 규정합니다.
2. 공익법인 출연 후 담보로 추가 대출받은 채무도 증여세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추가 대출로 인한 채무액 증가는 증여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규정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증여세 공제 채무는 수증자가 인수한 부담 채무만 해당됩니다.
3. 증여세 과세가액 평가 기준은 언제 시점의 가액을 따르나요?
답변
3년 경과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해당 시점의 시가 등 평가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증여일(3년 경과일) 시가로 평가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일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일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은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연받은 이후 수증자가 대출받은 채무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차감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8. 3월 출연자가 A건물 및 부속토지 취득

 ○ ’18. 6월 공익법인에 A건물 및 부속토지(금융기관 담보된 채무포함) 출연

 ○ ’18.7월~’21.6월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추가 담보대출

2. 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건물 및 부속토지를 출연받으면서 동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인수하고,

  - 출연받은 이후 공익법인 동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를 받았으나,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질의1) 출연재산 사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증여세 부과 기준일과

    (질의2) 출연받은 이후 동 부동산에 추가 담보대출로 인하여 채무액이 증가한 경우, 공제하는 채무부담액은 증가한 채무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과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 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민법」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민법 제561조【부담부증여】

 상대 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9. 28.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99[법령해석과-33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