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이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와 관련하여 호텔사업자가 IFAD에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농업개발기금 설립협정」에 따라 설립된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이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와 관련하여 국내 호텔사업자가 IFAD에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관광호텔업, 식품접객업 등을 영위하는 국내법인으로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된 국제농업개발기금이 2019.11.17.~11.22. 국내에서 개최한 국제행사(Asia and Pacific Region Annual Regional Workshop, 이하 ‘국제행사’)와 관련하여 IFAD에 숙박 및 음식, 행사장 대여 등의 용역을 공급함
*국제농업개발기금 : 세계식량문제 해결 및 개발도상국의 농업개발을 위한 자금지원 목적으로 1976년 협정서에 서명하여 설립된 기금
2. 질의내용
○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이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와 관련하여 국내법인이 IFAD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대한민국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국제농업개발기금 설립협정(다자조약, 제623호, 1978.2.1)
- 제8조(국제연합, 기타 기구 및 기관과의 관계)
제1절(국제연합과의 관계) 기금은 국제연합헌장 제57조에 언급된 전문기구의 하나로서 국제연합과의 관계를 정립할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국제연합과 교섭을 개시한다.
- 제10조(법적 지위, 특권과 면제)
제2절(특권과 면제)
(a) 기금은 각 회원국의 영역내에서 그 기능의 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또한 각 회원국의 대표, 기금의 총재 및 직원은 기금과 관련된 기능의 독립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b) (a)항에 언급된 특권과 면제는 기금에 관련하여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회원국의 영역내에 있어서는 총회가 승인한 동 협약 부칙에 의하여 수정된 동 협약의 표준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아야 한다.
○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다자조약, 제598호, 1977.5.24)
- 제1조(정의 및 범위)
제2절 제37절에 따라 이 협약이 적용가능하게 된 어느 전문기구와 관계를 가진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표준조항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동 표준조항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를 그 전문기구에 또는 그 전문기구와 관련하여 부여한다.
제9절 전문기구, 그 자산‧소득 및 그 밖의 재산은
가) 모든 직접세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전문기구는 사실상 공공요금에 불과한 조세로부터의 면제는 주장하지 아니할 것으로 양해된다.
나) 전문기구가 그 공적 사용을 위하여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관세 및 수출입상의 금지와 제한으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그러한 면제를 받아 수입된 물품은 수입한 국가의 정부와 합의한 조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그 국가에서 판매되지 아니할 것으로 양해된다.
제10절 일반적으로 전문기구는 물품세와 지불될 가격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동산 및 부동산의 판매에 부과되는 조세로부터의 면제를 주장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구가 이러한 조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수 있는 재산을 공적 사용을 위하여 긴요하게 구매하는 경우 이 협약 당사국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조세액의 감면 또는 상환을 위한 적절한 행정조치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20.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57[법령해석과-2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이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와 관련하여 호텔사업자가 IFAD에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농업개발기금 설립협정」에 따라 설립된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이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와 관련하여 국내 호텔사업자가 IFAD에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관광호텔업, 식품접객업 등을 영위하는 국내법인으로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된 국제농업개발기금이 2019.11.17.~11.22. 국내에서 개최한 국제행사(Asia and Pacific Region Annual Regional Workshop, 이하 ‘국제행사’)와 관련하여 IFAD에 숙박 및 음식, 행사장 대여 등의 용역을 공급함
*국제농업개발기금 : 세계식량문제 해결 및 개발도상국의 농업개발을 위한 자금지원 목적으로 1976년 협정서에 서명하여 설립된 기금
2. 질의내용
○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이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와 관련하여 국내법인이 IFAD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대한민국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국제농업개발기금 설립협정(다자조약, 제623호, 1978.2.1)
- 제8조(국제연합, 기타 기구 및 기관과의 관계)
제1절(국제연합과의 관계) 기금은 국제연합헌장 제57조에 언급된 전문기구의 하나로서 국제연합과의 관계를 정립할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국제연합과 교섭을 개시한다.
- 제10조(법적 지위, 특권과 면제)
제2절(특권과 면제)
(a) 기금은 각 회원국의 영역내에서 그 기능의 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또한 각 회원국의 대표, 기금의 총재 및 직원은 기금과 관련된 기능의 독립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b) (a)항에 언급된 특권과 면제는 기금에 관련하여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회원국의 영역내에 있어서는 총회가 승인한 동 협약 부칙에 의하여 수정된 동 협약의 표준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아야 한다.
○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다자조약, 제598호, 1977.5.24)
- 제1조(정의 및 범위)
제2절 제37절에 따라 이 협약이 적용가능하게 된 어느 전문기구와 관계를 가진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표준조항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동 표준조항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를 그 전문기구에 또는 그 전문기구와 관련하여 부여한다.
제9절 전문기구, 그 자산‧소득 및 그 밖의 재산은
가) 모든 직접세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전문기구는 사실상 공공요금에 불과한 조세로부터의 면제는 주장하지 아니할 것으로 양해된다.
나) 전문기구가 그 공적 사용을 위하여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관세 및 수출입상의 금지와 제한으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그러한 면제를 받아 수입된 물품은 수입한 국가의 정부와 합의한 조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그 국가에서 판매되지 아니할 것으로 양해된다.
제10절 일반적으로 전문기구는 물품세와 지불될 가격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동산 및 부동산의 판매에 부과되는 조세로부터의 면제를 주장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구가 이러한 조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수 있는 재산을 공적 사용을 위하여 긴요하게 구매하는 경우 이 협약 당사국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조세액의 감면 또는 상환을 위한 적절한 행정조치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20.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57[법령해석과-2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