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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연구원의 현업업무종사자 해당 여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515  ·  2022. 03.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국가기관 소속 연구원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 및 해당 연구원의 직무와 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개별 사례별로 구체적 직무 내용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국가기관 연구원 #현업업무종사자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직무 판단 #직무내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보건정책과-1515  ·  2022. 03. 2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515(2022.3.24.)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국가기관 소속 연구원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연구원의 직무 내용과 업무 특성,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관련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는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현업업무 종사 여부는 법령상 직무 예시와 실제 업무 수행 내용을 비교·검토해야 하며, 단순히 연구직이라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각 국가기관 내 연구원의 실제 수행 업무가 현업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한 보호·지원 규정 및 적용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직군, 직무의 구체적 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현업업무종사자 직무의 예시 명시
사례 Q&A
1. 국가기관 연구원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포함되나요?
답변
국가기관 소속 연구원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는 직무와 실제 수행 업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515(2022.3.24.) 회신에 따르면, 직무와 업무특성을 모두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2. 연구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업업무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연구직이라도 실제 수행 업무가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현업업무 직무 기준 규정, 실제 직무 내용을 비교 판단 필요.
3.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업업무종사자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업업무종사자란 업무의 성격상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의미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서 현업업무종사자 직무의 구체적 예시를 들고, 실제 수행 직무 내용이 핵심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국가기관의 연구원이 현업업무종사자인지 등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515, 2022. 3.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3. 24. 산업안전보건정책과-151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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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연구원의 현업업무종사자 해당 여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515  ·  2022. 03.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국가기관 소속 연구원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 및 해당 연구원의 직무와 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개별 사례별로 구체적 직무 내용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국가기관 연구원 #현업업무종사자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직무 판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보건정책과-1515  ·  2022. 03. 2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515(2022.3.24.)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국가기관 소속 연구원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연구원의 직무 내용과 업무 특성,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관련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는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현업업무 종사 여부는 법령상 직무 예시와 실제 업무 수행 내용을 비교·검토해야 하며, 단순히 연구직이라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각 국가기관 내 연구원의 실제 수행 업무가 현업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한 보호·지원 규정 및 적용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직군, 직무의 구체적 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현업업무종사자 직무의 예시 명시
사례 Q&A
1. 국가기관 연구원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포함되나요?
답변
국가기관 소속 연구원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는 직무와 실제 수행 업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515(2022.3.24.) 회신에 따르면, 직무와 업무특성을 모두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2. 연구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업업무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연구직이라도 실제 수행 업무가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현업업무 직무 기준 규정, 실제 직무 내용을 비교 판단 필요.
3.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업업무종사자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업업무종사자란 업무의 성격상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의미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서 현업업무종사자 직무의 구체적 예시를 들고, 실제 수행 직무 내용이 핵심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국가기관의 연구원이 현업업무종사자인지 등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515, 2022. 3.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3. 24. 산업안전보건정책과-15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