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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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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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을 갖춘 후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경우, 그 후 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재직하면 가업상속 공제대상이 될 수 있음
[질의]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후, 상속인으로 대표이사직이 승계된 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을 갖춘 후에 대표이사직이 피상속인에게 다시 승계된 경우 쟁점조문 요건** 충족 여부
* 상속인이 증여일 이후 대표이사직 7년 이상 유지
** 상증령§15③(1)나목의 2)
제1안) 쟁점조문 요건 충족
제2안) 쟁점조문 요건 미충족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1. 사실관계
○’74년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부친이 대표이사로 있는 ㈜◇◇에 입사
○’84.3월부터 ‘04.8.1.까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 ’09.8.31. 피상속인(父)는 갑(子)에게 ㈜◇◇의 주식 중 24,370주를 증여하여 조특법§30의6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음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사후관리규정 준수하였음
○’04.8.1.부터 ’19.8.1.까지 갑이 대표이사로 재직
○ ’19.8.1.부터 ’19.11.1.까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 ’19.11.1.부터 갑이 대표이사로 현재까지 재직 중
- ’22.12.20.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
* 상속재산 : ㈜◇◇의 비상장주식 68,181주
※ ㈜◇◇는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 외 다른 가업상속공제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