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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시 대표이사 승계 요건 해석

재산세제과-1084  ·  2023. 09.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을 갖춘 후 피상속인에게 대표이사직이 다시 승계되었다가 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해 상속개시일까지 재직할 경우, 가업상속 공제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요?

S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 충족 후 대표이사직이 피상속인에게 승계되었다가 다시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상속개시일까지 재직하는 경우,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업상속 공제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대표이사 재직기간 #상속세 #가업상속공제 #상속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084  ·  2023. 09. 15.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84(2023-09-15)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상속인이 증여세 특례 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 대표이사직이 피상속인에게 일시적으로 넘어갔더라도, 이후 상속인이 다시 대표이사직을 맡아 상속개시일까지 재직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 2)에 따른 재직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쟁점조문은 상속인이 증여일 이후 7년 이상 계속 대표이사로 재직했는지를 확인하는데, 이 사례처럼 일시적으로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맡은 경우라도, 실질적인 승계와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했다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유사한 형태의 대표이사 재직 및 승계가 있을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및 사후관리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 2): 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증여일 이후 7년 이상 계속 재직해야 하는 요건 명시
사례 Q&A
1.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후 대표이사직이 피상속인에게 일시적으로 넘어가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시적으로 대표이사직이 피상속인에게 승계되었다가 다시 상속인이 대표이사직에 올라 상속개시일까지 재직하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84 회신에 따라, 일시적인 대표이사직 승계가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2. 가업상속공제 신청 시 대표이사 재직기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인이 증여일 이후 7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하며, 일시적으로 피상속인 등 타인이 대표에 올랐다가 다시 상속인이 재직해 상속일까지 연속성만 확보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 2)에서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상속시점까지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요?
답변
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대표이사 재직 등 요건을 충족해야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관련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므로, 재직·지분요건 등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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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을 갖춘 후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경우, 그 후 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재직하면 가업상속 공제대상이 될 수 있음

회신

[질의]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후, 상속인으로 대표이사직이 승계된 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을 갖춘 후에 대표이사직이 피상속인에게 다시 승계된 경우 쟁점조문 요건** 충족 여부
* 상속인이 증여일 이후 대표이사직 7년 이상 유지
** 상증령§15③(1)나목의 2)
제1안) 쟁점조문 요건 충족
제2안) 쟁점조문 요건 미충족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1. 사실관계

○’74년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부친이 대표이사로 있는 ㈜◇◇에 입사

○’84.3월부터 ⁠‘04.8.1.까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 ’09.8.31. 피상속인(父)는 갑(子)에게 ㈜◇◇의 주식 중 24,370주를 증여하여 조특법§30의6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음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사후관리규정 준수하였음

○’04.8.1.부터 ’19.8.1.까지 갑이 대표이사로 재직

○ ’19.8.1.부터 ’19.11.1.까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 ’19.11.1.부터 갑이 대표이사로 현재까지 재직 중

 - ’22.12.20.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

    * 상속재산 : ㈜◇◇의 비상장주식 68,181주

※ ㈜◇◇는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 외 다른 가업상속공제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9. 15. 재산세제과-10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