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재원 중 자본준비금 감액분을 특정하여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07.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07.12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배당금을 지급받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상법」461조의2에 따라 특정연도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후 미처분이익잉여금에 이입하여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 배당재원 중 자본준비금 감액 분을 특정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자본준비금 감액 분이 배당된 것으로 보아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법인세법」 제18조제8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2007.5.9.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으로 설립 이래 아래 표와 같이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하였으며
- 2019.12.30.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자본준비금인 주식발행초과금 중 일부인 1,200억원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에 이입하였는바
- 직전연도인 2018년말 현재의 주식발행초과금을 대상으로 연도별로 가장 최근 발생한 연도의 주식발행초과금부터 순차적으로 감액하였음
(단위 : 억원)
|
발생연도 |
금액 |
감액대상 금액 |
배당대상 금액 |
변동원인 |
|
2007년 5월 |
1,368 |
595 |
분할신설 |
|
|
2007년 5월~12월 |
11 |
11 |
주식선택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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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
40 |
40 |
합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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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
10 |
10 |
주식선택권 |
|
|
2009년 |
5 |
5 |
주식선택권 |
|
|
2010년 |
1 |
1 |
주식선택권 |
|
|
2011년 |
77 |
77 |
유상증자 |
|
|
2012년 |
159 |
159 |
109 |
유상증자 |
|
2014년 |
302 |
302 |
302 |
유상증자 |
|
2018년말 소계 |
1,973 |
(1,200) |
411 |
|
|
2019년 |
667 |
유상증자 |
||
|
2019년 |
1,835 |
출자전환 |
||
|
2019년 |
(1,200) |
이익잉여금 전환 |
||
|
2019년말 합계 |
3,275 |
○A법인은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으로 2020.2.10. 이사회를 통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자본준비금 감액 분 1,200억원 중 411억원*을 현금배당하기로 의결하였으며
* 연도별로 가장 최근 발생한 연도의 자본준비금 감액 분부터 순차로 지급하고자 2014년 302억원과 2012년 109억원을 특정하여 배당
- 2020.3.24. 정기주주총회에서 해당 감액 자본준비금을 배당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정하였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18에 따른 자본금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4. 감자차익(減資差益):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株金)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補塡)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5. 합병차익: 「상법」 제174조에 따른 합병의 경우로서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다만,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6. 분할차익: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다만,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2..~4. (생략)
○상법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07.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94[법령해석과-10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재원 중 자본준비금 감액분을 특정하여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07.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07.12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배당금을 지급받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상법」461조의2에 따라 특정연도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후 미처분이익잉여금에 이입하여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 배당재원 중 자본준비금 감액 분을 특정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자본준비금 감액 분이 배당된 것으로 보아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법인세법」 제18조제8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2007.5.9.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으로 설립 이래 아래 표와 같이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하였으며
- 2019.12.30.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자본준비금인 주식발행초과금 중 일부인 1,200억원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에 이입하였는바
- 직전연도인 2018년말 현재의 주식발행초과금을 대상으로 연도별로 가장 최근 발생한 연도의 주식발행초과금부터 순차적으로 감액하였음
(단위 : 억원)
|
발생연도 |
금액 |
감액대상 금액 |
배당대상 금액 |
변동원인 |
|
2007년 5월 |
1,368 |
595 |
분할신설 |
|
|
2007년 5월~12월 |
11 |
11 |
주식선택권 |
|
|
2008년 |
40 |
40 |
합병 |
|
|
2008년 |
10 |
10 |
주식선택권 |
|
|
2009년 |
5 |
5 |
주식선택권 |
|
|
2010년 |
1 |
1 |
주식선택권 |
|
|
2011년 |
77 |
77 |
유상증자 |
|
|
2012년 |
159 |
159 |
109 |
유상증자 |
|
2014년 |
302 |
302 |
302 |
유상증자 |
|
2018년말 소계 |
1,973 |
(1,200) |
411 |
|
|
2019년 |
667 |
유상증자 |
||
|
2019년 |
1,835 |
출자전환 |
||
|
2019년 |
(1,200) |
이익잉여금 전환 |
||
|
2019년말 합계 |
3,275 |
○A법인은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으로 2020.2.10. 이사회를 통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자본준비금 감액 분 1,200억원 중 411억원*을 현금배당하기로 의결하였으며
* 연도별로 가장 최근 발생한 연도의 자본준비금 감액 분부터 순차로 지급하고자 2014년 302억원과 2012년 109억원을 특정하여 배당
- 2020.3.24. 정기주주총회에서 해당 감액 자본준비금을 배당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정하였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18에 따른 자본금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4. 감자차익(減資差益):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株金)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補塡)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5. 합병차익: 「상법」 제174조에 따른 합병의 경우로서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다만,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6. 분할차익: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다만,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2..~4. (생략)
○상법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07.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94[법령해석과-10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