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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자합병 시 포합주식에 대한 자산조정계정 처리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084[법령해석과-1883]  ·  2019. 07.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완전모회사가 포괄적 교환을 거쳐 완전자회사를 무증자합병하면서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포합주식에 대해 자산조정계정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을 익금산입하지 않고 소멸 처리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무증자합병에서 포합주식에 대해 신주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해당 포합주식이 자기주식 소각과 동일한 실질로 간주되어, 자산조정계정 손금산입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소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증자합병 #포합주식 #자산조정계정 #익금산입 #소멸 #합병신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084[법령해석과-1883]  ·  2019. 07. 19.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084[법령해석과-1883] (2019-07-19) 회신임.
  • 무증자합병에서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발행 후 자기주식으로 소각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합병법인이 취득한 피합병법인(완전자회사)의 주식(포합주식)에 대하여 자산조정계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9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 처리함이 타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합병 과정에서 신주를 교부하지 않아도 포합주식이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효과와 같으므로, 자산조정계정의 익금산입 예외 적용이 인정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에 대한 과세 이연 특례와 완전모회사, 완전자회사 요건, 익금산입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9항: 완전모회사의 자산조정계정 계상 및 해당 주식 처분 시 익금 또는 손금 산입, 자기주식 소각 시 소멸 규정
  • 상법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완전자회사 설립 및 주주지위 변동 규정
사례 Q&A
1. 무증자합병 시 포합주식이 소각된 것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답변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아도, 해당 주식이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것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9항에서 합병신주 미교부 시 실질 동일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자산조정계정이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합병 과정에서 포합주식이 자기주식으로 소각되거나 그와 동일한 실질로 처리되는 경우 익금산입하지 않고 소멸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9항은 자기주식 소각 시 자산조정계정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포괄적 교환 후 무증자합병 시 합병신주 미교부와 자산조정계정 소멸의 관계는?
답변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아도, 자산조정계정의 손금산입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소멸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9 유권해석에서 합병신주 미교부와 자기주식 소각이 동일한 실질임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무증자합병 시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함

회신

완전모회사가「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2항(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완전자회사를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이하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것과 그 결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합병법인이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자산조정계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제9항(2018.2.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완전자회사를 합병하는 경우로서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을 하는 경우

  - 해당 포합주식이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당초 자산조정계정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B법인과 C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모회사로서

   - 2015.11.20. A법인은 B법인 주식 전부를 C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C법인의 신주를 교부받는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실시하였으며

   - 주식의 포괄적 교환 결과 B법인은 C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었음

  ○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에 따르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완전모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 A법인(완전자회사의 주주)은 B법인(완전자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과세이연을 받았음

 ○ 또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제9항(2018.2.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완전모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취득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에 대하여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 이에 따라 C법인(완전모회사)은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취득한 B법인(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시가(1,145억원,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와 B법인 주식 장부가액(90억원)의 차이 1,055억원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고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하였음

세무조정

비고

자산조정계정

 1,055억원

(△유보)

유보 관리목적 세무조정*

주식발행초과금

 1,055억원

(기타)

양편조정

     * 자산조정계정은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되, 자기주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하지 않고 소멸됨(舊조특령§35⑨)

 ○ 현재 C법인은 B법인과 완전모회사-완전자회사간 합병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합병 과정에서 합병포합주식인 B법인 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할 예정임(무증자합병)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일 것.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는 제외한다.

   2.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완전모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완전자회사가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②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완전모회사는 완전자회사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완전모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완전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완전모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의 계산, 완전자회사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의 산정방식,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에 관한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자산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2018.2.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자회사"라 한다)의 주주인 법인(내국법인 및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유주식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모회사"라 한다)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을 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교환·이전대가"라 한다)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양도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

   2. 제1호의 금액과 교환·이전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의 주식 외의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중 작은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법인이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되,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이 있으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압축기장충당금

×

처분한 주식 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수

 ⑦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교환·이전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할 때에는 제6항에 따른 주주에게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완전모회사가 교환・이전대가로 지급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의 총합계액

×

해당 주주의 완전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

 ⑧ 법 제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완전자회사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 여부를 판정할 때 완전자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 보유하는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⑨ 완전모회사는 법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가액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되,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자산조정계정

×

처분한 주식 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수

 ⑩ 제9항에 따른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제6항에 따른 주주 및 지분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인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

   2. 제1호의 주주 외의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 완전자회사의 순자산장부가액에 해당 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

 ⑪ 법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⑫ 완전모회사가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항에 따라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의 잔액(잔액이 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하며, 잔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9항에 따라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⑬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완전모회사 및 제6항에 따른 주주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완전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⑭ 법 제38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⑮ 법 제38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완전모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조정계정 명세서 및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법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 자기주식의 이전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출처 : 국세청 2019. 07. 19.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084[법령해석과-18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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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자합병 시 포합주식에 대한 자산조정계정 처리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084[법령해석과-1883]  ·  2019. 07.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완전모회사가 포괄적 교환을 거쳐 완전자회사를 무증자합병하면서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포합주식에 대해 자산조정계정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을 익금산입하지 않고 소멸 처리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무증자합병에서 포합주식에 대해 신주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해당 포합주식이 자기주식 소각과 동일한 실질로 간주되어, 자산조정계정 손금산입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소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증자합병 #포합주식 #자산조정계정 #익금산입 #소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084[법령해석과-1883]  ·  2019. 07. 19.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084[법령해석과-1883] (2019-07-19) 회신임.
  • 무증자합병에서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발행 후 자기주식으로 소각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합병법인이 취득한 피합병법인(완전자회사)의 주식(포합주식)에 대하여 자산조정계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9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 처리함이 타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합병 과정에서 신주를 교부하지 않아도 포합주식이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효과와 같으므로, 자산조정계정의 익금산입 예외 적용이 인정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에 대한 과세 이연 특례와 완전모회사, 완전자회사 요건, 익금산입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9항: 완전모회사의 자산조정계정 계상 및 해당 주식 처분 시 익금 또는 손금 산입, 자기주식 소각 시 소멸 규정
  • 상법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완전자회사 설립 및 주주지위 변동 규정
사례 Q&A
1. 무증자합병 시 포합주식이 소각된 것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답변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아도, 해당 주식이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것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9항에서 합병신주 미교부 시 실질 동일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자산조정계정이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합병 과정에서 포합주식이 자기주식으로 소각되거나 그와 동일한 실질로 처리되는 경우 익금산입하지 않고 소멸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9항은 자기주식 소각 시 자산조정계정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포괄적 교환 후 무증자합병 시 합병신주 미교부와 자산조정계정 소멸의 관계는?
답변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아도, 자산조정계정의 손금산입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소멸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9 유권해석에서 합병신주 미교부와 자기주식 소각이 동일한 실질임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무증자합병 시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함

회신

완전모회사가「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2항(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완전자회사를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이하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것과 그 결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합병법인이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자산조정계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제9항(2018.2.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완전자회사를 합병하는 경우로서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을 하는 경우

  - 해당 포합주식이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당초 자산조정계정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B법인과 C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모회사로서

   - 2015.11.20. A법인은 B법인 주식 전부를 C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C법인의 신주를 교부받는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실시하였으며

   - 주식의 포괄적 교환 결과 B법인은 C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었음

  ○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에 따르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완전모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 A법인(완전자회사의 주주)은 B법인(완전자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과세이연을 받았음

 ○ 또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제9항(2018.2.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완전모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취득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에 대하여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 이에 따라 C법인(완전모회사)은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취득한 B법인(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시가(1,145억원,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와 B법인 주식 장부가액(90억원)의 차이 1,055억원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고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하였음

세무조정

비고

자산조정계정

 1,055억원

(△유보)

유보 관리목적 세무조정*

주식발행초과금

 1,055억원

(기타)

양편조정

     * 자산조정계정은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되, 자기주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하지 않고 소멸됨(舊조특령§35⑨)

 ○ 현재 C법인은 B법인과 완전모회사-완전자회사간 합병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합병 과정에서 합병포합주식인 B법인 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할 예정임(무증자합병)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일 것.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는 제외한다.

   2.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완전모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완전자회사가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②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완전모회사는 완전자회사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완전모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완전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완전모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의 계산, 완전자회사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의 산정방식,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에 관한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자산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2018.2.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자회사"라 한다)의 주주인 법인(내국법인 및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유주식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모회사"라 한다)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을 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교환·이전대가"라 한다)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양도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

   2. 제1호의 금액과 교환·이전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의 주식 외의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중 작은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법인이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되,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이 있으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압축기장충당금

×

처분한 주식 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수

 ⑦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교환·이전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할 때에는 제6항에 따른 주주에게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완전모회사가 교환・이전대가로 지급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의 총합계액

×

해당 주주의 완전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

 ⑧ 법 제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완전자회사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 여부를 판정할 때 완전자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 보유하는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⑨ 완전모회사는 법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가액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되,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자산조정계정

×

처분한 주식 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수

 ⑩ 제9항에 따른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제6항에 따른 주주 및 지분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인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

   2. 제1호의 주주 외의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 완전자회사의 순자산장부가액에 해당 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

 ⑪ 법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⑫ 완전모회사가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항에 따라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의 잔액(잔액이 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하며, 잔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9항에 따라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⑬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완전모회사 및 제6항에 따른 주주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완전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⑭ 법 제38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⑮ 법 제38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완전모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조정계정 명세서 및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법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 자기주식의 이전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출처 : 국세청 2019. 07. 19.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084[법령해석과-18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